사업개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비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령 소상공인
☞ 업종별 60만원~150만원 차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령 소상공인
-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 (지원제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집합금지(유지, 완화) 및 집합제한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은 소상공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금액 :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비 집합금지 30%, 영업제한 20% 가산 지원 (업종별 60만원 ~ 150만원 차등 지원)
구 분 | 집합금지(유지) | 집합금지(완화) | 영업제한 |
지원금액 | 150만원 | 120만원 | 60만원 |
ㅇ 신청기간
- 온라인 : ’21. 4. 7(수) 20:00 ~ 7. 30(금) 18:00
- 현장접수 : ’21. 6. 1(화) 10:00 ~ 7. 30(금) 18:00
※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급신청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및 현장 접수
- 온라인 : 서울경제활력자금 신청(http://서울활력자금.kr)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자치구별 문의)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전화문의 : 다산콜센터(Tel : 02-120)
ㅇ 현장 접수 및 지급 문의 : 서울경제 활력자금 자치구별 담당부서
자치구명 | 부서명 | 연락처 | 자치구명 | 부서명 | 연락처 |
종로구 | 일자리경제과 | 02-2148-2263 | 마포구 | 지역경제과 | 02-3153-8571, 8574, 8575 |
중 구 | 전통시장과 | 02-3396-5040 | 양천구 | 일자리경제과 | 02-2620-4825 |
용산구 | 일자리경제과 | 02-2199-6780 | 강서구 | 지역경제과 | 02-2600-6276 |
성동구 | 지역경제과 | 02-2286-5457 | 구로구 | 지역경제과 | 02-860-3409 |
광진구 | 지역경제과 | 02-450-7317 | 금천구 | 지역경제과 | 02-2627-1306 |
동대문구 | 경제진흥과 | 02-2127-5239, 5240 | 영등포구 | 일자리경제과 | 02-2670-3425 |
중랑구 | 기업지원과 | 02-2094-1260 | 동작구 | 경제진흥과 | 02-820-9732, 9395 |
성북구 | 일자리경제과 | 02-2241-3954 | 관악구 | 지역상권활성화과 | 02-879-5731, 5733 |
강북구 | 일자리경제과 | 02-901-6443 | 서초구 | 일자리경제과 | 02-2155-5411 |
도봉구 | 신경제일자리과 | 02-2091-2872 | 강남구 | 지역경제과 | 02-3423-6690 |
노원구 | 일자리경제과 | 02-2116-0691, 0692 | 송파구 | 지역경제과 | 02-2147-2522, 2519 |
은평구 | 일자리경제과 | 02-351-6829 | 강동구 | 노동권익센터 | 02-3425-8724 |
서대문구 | 일자리경제과 | 02-330-6748, 6749, 81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