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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축구선수 학부모연합회 원문보기 글쓴이: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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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전국대회 참가횟수 준수 및 최저학력제 적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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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최저학력제(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 최저학력제 개요
- 적용대상 : 초 4학년 ~ 고 2학년(고 3학년, 2017년 적용)
- 적용교과 : 초․중학교(5과목) ⇨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고등학교(3과목) ⇨ 국어, 영어, 사회
※ (교과 대체) 학교장이 학교체육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교과로 대체 가능
- 최저학력 기준* : (초) 50%, (중) 40%, (고) 30%
* 학생선수 소속 학교의 해당학년 교과별 평균성적과 비교
※ (초등학교) 수행평가만 실시하는 경우는 해당학교 자체 기준 선정
- 적용시험 : 매 학기말 고사(이론시험+수행평가)
❍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 기초학력프로그램 운영
- 시도교육청 :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 대상 기초학력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 의무화
* 최저학력기준 미도달의 경우, 중학교(5교과)는 교과별로 12시간씩, 고등학교(3교과)는 20시간씩 운영하여 총 60시간 이상 이수 의무화
* e-school 시스템 구축 후 적극 활용
학생선수 전국대회 참가횟수 준수(2016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계획)
◦ 종목별 대회기간을 고려하여 참가횟수 2~4회/년 제한
- 학교장은 학교운동부 운영계획 수립 시 대회참가 계획을 반영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운영
※ 남자축구의 경우 초중고 주말리그 외 전국단위 경기대회 참가는 연간 2회로 제한('12년 1월부터 적용 / 방학 중 대회도 참가 횟수에 포함됨)
※ 여자축구의 경우 방학 중 대회 참가는 연간 전국대회 참가횟수에 미포함
대회일수
제한 | 1∼2일 | 3∼5일 | 6일 이상 | |
53개 종목 | (13종목) 육상, 체조, 수영, 씨름, 승마, 검도, 궁도, 산악, 수중, 철인3종,택견, 공수도, 골프(초)
| (31종목) 정구, 탁구, 역도, 복싱, 빙상, 유도, 사이클, 배구, 레슬링, 스키, 사격, 태권도, 배드민턴, 인라인롤러, 요트, 양궁, 카누, 골프(중·고), 근대5종, 수상스키, 보디빌딩, 세팍타크로, 우슈, 소프트볼, 스쿼시, 당구, 조정, 컬링, 바이애슬론, 봅슬레이, 스켈레톤 | (10종목) 테니스, 핸드볼, 농구, 럭비, 야구, 하키, 펜싱, 볼링, 아이스하키, 축구(여)
| (1종목) 축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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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횟수 제한 | 연간 4회 이하 (체고 5회 이하) | 연간 3회 이하 (체고 4회 이하) | 연간 2회 이하 |
◦ 전국단위 경기대회 참가제한 예외(참가횟수에 미포함)
- (학교장 확인) 학생선수의 대회참가 시 학교장은 전국단위 경기대회 참가횟수와 최저학력 도달 여부를 파악 후 참가 신청서 제출
※ 초등학교 리틀야구, 방송통신 중․고등학교에 소속된 학생선수 등도 최저학력기준 적용 및 전국단위 경기대회 참가제한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
① 국가대표 선발대회 : 대회명에 국가대표 선발대회임을 명시하고, 경기단체장이 일정한 참가자격을 부여한 대회 - 오직 국가대표 선발을 위한 단일대회일 경우 참가횟수에서 제외
② 국제경기대회 :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 등 국내선발전을 통해 국가대표 자격으로 출전하는 국제경기대회 ※ 국가대표 등으로 선발되지 않고, 학생선수 개인적 희망에 따라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경우는 참가횟수에 포함 ③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④ 방학 중 참가 대회 - 해당학교의 방학기간에 전국단위 경기대회 참가기간이 2/3이상 중복되는 경우 전국단위 경기대회 참가횟수에 미포함
※ 참가기간이 2일이고 1일 중복되는 경우도 참가횟수에 미포함 ※ 학기 중 주말, 공휴일에 참가하는 대회는 전국단위 경기대회 참여 횟수에 포함 |
출처 : JOINKFA
http://blog.naver.com/leemj-1004/221024216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