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흥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24-1192호
부흥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12-53번지 일원의 부흥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6. 7.
인 천 광 역 시 부 평 구 청 장
1. 공람기간: 2024년 6월 7일(금) ~ 6월 21일(금)
2. 공람장소
- 부평구청 도시개발과(☎ 032-509-6933 / 부평구 부평대로 168, 4층)
- 부흥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사무실(☎ 032-512-1113 / 부평구 부흥북로57번길 40-16, 나동 106호)
3. 공람요지
구 분 |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내용 |
사업의 명칭 | 부흥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
사업 예정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12-53번지 일원 |
시 행 면 적 | 5,630.40㎡ |
사업 시행자 | 부흥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8개월 |
건축계획 | 건 폐 율 | 26.10% | 용 적 률 | 249.99% |
건축규모 | 지하2층~지상20층 | 용 도 | 공동주택(13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 공람내용은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과정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관계 서류 사본은 공람 장소에 비치합니다.
4. 주민의견 제출 기간 및 방법
- 제출방법: 상기 공람 기간 내 우리 구로 의견서 제출(방문, 우편 등)
- 제출장소: 부평구청 도시개발과(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 4층)
토지등소유자 등 공람의견서
사 업 명 | 부흥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사업시행계획인가) |
공 람 기 간 | 2024. 6. 7.(금) ~ 6. 21.(금) |
대상물건지 | 건물: |
토지: |
의견제출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견내용】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제6항 및 7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4. 6. .
의견제출자 : (인·서명)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
출처 : 부평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