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머리 아픈 임차인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임차인과 공인중개사가 통화하여 이사 날짜 협의하였고
계약서 후 새로운 임차인으로 부터 계약금 10% 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임차인에게 이후 진행 사항, 이사 시간등 문의 하려는데
문자, 전화 연결이 아에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
이사일 지키지 않을시 제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배액 배상해야 할 처지가 될 거 같은데
배액 배상 금액에 대해
질문-1) 현재 거주중인 임차인에게 법률적으로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인 중개사 통해 계약한건입니다.
질문-2) 현 임차인에게 법률적으로 청구 할려면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걸까요
문자 나 전화로 자주 연락하여 의사 전달을 시도 했다 이런걸 남겨야 하는걸까요
첫댓글 임차인과 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된 사안이며 중개사 유일한 증인입니다.
다 알고 있아면서도 엿먹일려는 수단이지요.
계약금은 물어주면 중개사 입회하에 받아내면 됩니다.
독촉한 사실 모두 증거로 남겨두고 중개업소도협조하라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