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미세먼지 대응 민간 실천단 운영」지방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
도내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민간 네트워크 구성과 도민 주도의 활동을 수행해 나갈 『2020년도 미세먼지 대응 민간 실천단』 운영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9년 12월 19일
경 기 도 지 사
1. 사 업 명 : 2020년 미세먼지 대응 민간 실천단 운영
2. 사업목적 : 대기환경 네트워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역과 주민이 주체가 되는 미세먼지 저감 실천 네트워크 활동 및 인식 확산
3. 사업개요
가. 사 업 비 : 80,000,000원 (도비 100%)
나. 사업기간 : 최종 선정일 ~ 2020. 12. 31.
다. 지원범위 : 보조금 지원목적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 원칙
※ 단체운영비(사무실 임차료, 상근인건비 등) 및 자본적 경비(시설비 등) 제외
라. 주요 사업내용 : 주민, 시민단체, 기업, 지자체가 함께하는 소통채널 구축, 실천 운동 캠페인, 감시활동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정책 실행력 확보
① 도민체감 큰 생활계 오염원 집중 감시 모니터링
② 권역별 미세먼지 배출원 감시활동 평가 워크숍
③ 청정대기 경기도민 원탁회의 개최
④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경기도 만들기’ 캠페인 전개
4. 신청자격
가. 최근 3년 이내에 유사사업 경험이 있거나 민간주도 미세먼지 대응 실천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등록 민간단체
나.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 주사무소가 소재
| 지 원 제 외 대 상 |
|
|
| |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기관(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최근 3년 이내에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단체 |
5. 신청 및 제출서류
가. 신청서식은 경기도 홈페이지 게시
- http://www.gg.go.kr > 도정소식 > 공고고시 및 공지3
나. 신청·접수기간 : 2019. 12. 19.(목) ~ 2020. 1. 2(목) (15일간)
다. 신청서 접수장소 :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 (경기도청 제2별관 8층)
라. 신청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 불가)
-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경기도청 미세먼지대책과)
- 접수시간 : 평일 09:00 ~ 18:00까지(토, 공휴일 제외)
마. 제출 서류
- 사업신청 공문 및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서식1) 1부.
- 지방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서식2) 1부.
- 단체 소개서(서식3) 1부.
- 최근 3년 유사사업 실적서(서식4) 및 증빙자료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 제출서류 목록대로 1권으로 편철(쪽번호 명시)하여 원본포함 10부 제출
※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
6.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방법 및 발표
가. 선정절차
- 신청·접수 → 전문가 실무심사회 심사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수행자 결정 발표 (1월말 예정)
나. 선정기준 : 6개 항목 100점
- 사업수행능력 및 전문성(기술·인력보유, 최근3년 간 유사사업 실적 등)
- 사업내용(사업목표의 구체명확성, 지역사회 기여도 및 연계성 등)
- 예산편성 적정성
평 가 항 목 | 배점 | 배점기준 | 평가 점수 |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
| 합 계 | 100 |
|
|
|
|
|
사업수행 능력 및 전문성 (30) | ① 사업수행 기술인력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 | 15 | 15 (5인이상) | 12 (4인이상) | 9 (3인이상) | 6 (3인미만) |
|
②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15 | 15 (3회이상) | 12 (2회) | 9 (1회) | 6 (0회) |
| |
사업내용 (45) | ③ 수탁기관의 사업 목적 이해도 (사업목표의 구체성, 명확성) | 15 | 15 | 12 | 9 | 6 |
|
④ 사업 운영계획 적절성 | 20 | 20 | 15 | 10 | 5 |
| |
⑤ 지역 사회 기여도 및 정책 연계성 | 20 | 20 | 15 | 10 | 5 |
| |
예산편성 적정성 (25) | ⑥ 소요예산 배분의 적절성 (사업․경상비 편성 등) | 15 | 15 | 12 | 9 | 6 |
|
다. 심사방법
- 심사위원별 사업계획서 검토 후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표 작성
- 각 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 최종 득점점수 선순위 선정
- 단독 응모 시, 평균 70점 이상 획득한 경우 선정
라. 선정결과 발표 : 경기도 홈페이지 공개 및 개별통지
7. 기타사항
가. 평가결과는 비공개 원칙, 제출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선정심의에 따른 추가서류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허위 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 선정된 단체의 경우 관련법규에 의거 조치 및 보조금을 회수합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031-8008-35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자] ①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단 체 현 황 | 단 체 명 |
| 대 표 자 |
| |||||||
소 재 지 |
| 전화번호 |
| ||||||||
실무담당자 | 직․성명 | 연락처 (핸드폰) |
| ||||||||
등록 내용 |
| 등록기관 |
| ||||||||
등록일자 (등록번호) | . . . (번호 ) | 회 원 수 |
| ||||||||
주요활동실적 | • • • | ||||||||||
신 청 현 황 | 신청분야 | 구 분 (신규‧계속) | 신 청 사 업 명 | 사 업 추 진 재 원(천원) | |||||||
계 | 보조금 | 자부담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분야는 기획공보, 경제투자, 자치행정, 문화관광 등을 구분 기재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보조사업의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대표 ○ ○ ○
경 기 도 지 사 귀하
※ 첨부서류 1. 지방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소개서 1부. 3. 최근 3년 유사사업 실적서 및 증빙자료 1부. |
[보조사업자] ② 지방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 |
지방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
【단체명 : (대표 : )】
□ 사 업 명 :
□ 사업목적
o
□ 사업개요
o 사업기간 :
o 사업지역
o 사 업 량 : ※ 사업대상 및 인원수 등 기재
□ 추진내용 및 방법
o
o
o
□ 기대효과
o
※ 사업추진에 따른 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 소요예산 및 지원신청액(예시)
o 총사업비 : 6,700천원(교부요청 금액 3,250, 자부담 3,450)
- 보조금외 사업비 : 자부담자 성명, 자부담금액, 자부담내역(회비 천원, 기부금 등 천원)
o 소요경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 항 목 | 소 요 재 원 구 분 | 산 출 기 초 | ||
계 | 보 조 금 | 자 부 담 | |||
총 계 |
| 6,700 | 3,250 | 3,450 |
|
강사양성 | 소계 |
|
|
|
|
홍보비 | 160 |
| 160 | 현수막 80천원×2개 | |
강사비 | 1,500 | 1,500 |
| 강사비 150천원×2회×5지역 | |
진행비 | 250 | 250 |
| 교재제작 5천원×500부 | |
진행비 | 1,200 |
| 1,200 | 교육장 대관료 600천원×2회 | |
활동비 | - | - | - | - | |
어린이경제교육 | 소계 |
|
|
|
|
강사비 | 300 |
| 300 | 강사비 300천원×1회 | |
진행비 | 1,600 |
| 1,600 | 참석자 수송버스임차 400천원×2대×2회 | |
진행비 | 1,500 | 1,500 |
| 교재제작 3천원×500부 | |
활동비 | 140 |
| 140 | 자원봉사자 식비 8천원×10명×2일 | |
활동비 | 50 |
| 50 | 사무용품구입 50천원×1식 |
※ 작성 시 유의사항
1. 지방보조금 지원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예산으로 편성
2. 사업비는 각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 제시
*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비목 편성불가
3. 편성불가 경비 : 단체 운영비 등 목적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경비와 자본적 경비
- 단체운영 경비 :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비, 공과금 등
- 자본적 경비 : 시설비, 시설부대비, 설비비, 수선비, 자산취득비 등
- 현금성 경비 : 이웃돕기성금, 진료비 등
- 차량 유지관리비 : 수리비, 보험료 등
4. 비용항목 구분(예시)
- 홍보비 : 홍보물 제작비, 현수막, 책자 제작 등
- 인건비 : 강사료, 출장일비, 회의 참석수당 등
- 진행비 : 장소 임차료, 기자재 임차료, 행사진행비 등 기타
- 활동비 : 교통비, 식비, 소모성 사무용품비, 각종 수수료 등
□ 사업수행 시 발생 수입금 처분계획
o
경 기 도 지 사 귀하
[보조사업자] ③ 단체소개서 |
단 체 명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우12345) | |||||
연락처 | o 전화 : o FAX : | o 홈페이지 : o E-Mail : | |||||
설립목적 | o 우리나라 ○○산업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산업발전에 기여(또는 기틀 마련) 등 | ||||||
단체연혁 | o ’81.11. 8 ○○○ 창립 o ’88. 6.15 ○○○○ 사단(재단)법인 설립허가
| ||||||
등록 및 인력현황 | 등록기관 |
| 등록일 |
| |||
대 표 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 |||||
회 원 수 |
| ||||||
자산현황 | o 최근 3년간 재정(예산) 규모 - ‘18년 천원, ’17년 천원, ‘16년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 부채현황 | ※ 사업공고일 현재 부채금액 | ||||
2019년도 주요사업 및 실적 | o 주요 추진사업 2~3건 작성 o ※ 별지작성 가능 o | ||||||
2020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 o 주요 추진계획 사업 2~3건 작성 o ※ 별지작성 가능 o |
[보조사업자] ④ 최근 3년 이내 유사사업 실적 |
최근 3년 이내 유사 사업실적
연번 | 사 업 명 | 사업기간 | 금 액 (단위:백만원) | 공모사업명 (지원기관) | 구 체 적 업무수행 내 용 | 비고 |
실적 건수 : 건, 실적액 : 백만원 | ||||||
1 | 0000사업 | 15.01.01. ~ 12.31. | 1,500 | 000사업 (경기도) | ․ 2~3줄 정도로 요약 정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첨부서류 : 실적 증빙자료 1부
작성 시 유의사항 및 예산운영 기준 |
□ 작성 시 유의사항
○ 사업신청 서식 작성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사업심사․결정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므로 성의 있게 작성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 예산운영(보조금 요구․처리) 기준
○ 보조금 결제전용 카드 관리시스템 전면도입에 따라 정산서류는 시스템에서 출력한 보조금정산보고서를 토대로 관련 증빙서류 첨부 제출
- 보조금 통장의 지급액과 회계장부 지출액,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과 내역․금액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정산 증빙자료는 신용카드 영수증을 원칙으로 함.
- 단, 인건비성 경비(원고료, 강사료 등)는 계좌이체 인정
○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건축․기계 등 시설․수선비, 시설부대비, 전신․전화설비 등 자본적 경비와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용집기, 공과금 등 단체운영과 관련된 경직성경비 및 연구용역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보조사업 신청은 사업목적 및 성과를 감안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보조사업비는 회계마감일까지 필히 집행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이자는 반납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