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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암주공3단지 재건축: 운암3단지 자이,포레나
 
 
 
카페 게시글
주공3단지 재건축 운암 주공 재건축 이주비 신청했습니다. 공가확인서는 누구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나요?
tree 추천 0 조회 709 20.09.15 16:18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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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9.15 18:21

    첫댓글 관리사무소에 문의결과
    25페이지 전기, 가스 전화해서 단전시키면
    한전과 해양도시가스에서 완납영수증이 이주사무실 팩스로 전해진다고합니다.
    이후 관리사무소에서 수도는 일괄 단수처리가돼며 관리비가 8월분까지 납부 완납이 된경우, 이주관리사무소에서 공가 및 완납확인서를 받으라고 하더군요.
    궁금한 사항은 이주관리사무소로 문의하시면 될듯 싶습니다~

  • 20.09.16 10:21

    공과금완납 증명서가 완료되고
    이주관리 대행업체에 공가확인 검사받으시고
    공가확인 합격되면 이주업체에서 조합으로 공가확인서 전달.
    조합은 신한은행으로 이주비대출 실행하라고 전달. 후 4주뒤 실행.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이자 대출이 아님을 아셔야 할것입니다. 이주비가 전 조합원에게 실행되면 기존 사업비와 합산하면 무이자 한도액1270억을 초과 그때부터 이자가 발생되며 발생된 이자는 사업비에 포함하여 청산시점, 개발이익에서 차감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이주비는 신한은행에서 1.9%정도 책정된것 같고 중도금은 농협에서 2.?%정도 책정 됐을겁니다.

  • 20.09.16 11:04

    신한은행에서 인터넷 약정서 작성을 15일경에 이주비 신청접수된 조합원에게 휴대폰 문자로 보내준다드만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네요. 때가되면 오겠지죠!

    아직, 공가 확인도 못받았습니다. 공가심사위원이 까다롭단 말도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수도세(관리비) 공과금 정산은 1주단위로 모아 이주관리업체에 직접 전달한답니다.

  • 20.09.19 20:46

    오늘 공가 확인 받았습니다.
    공가확인시 처리해서는 안되는 정착물이 있습니다.
    첫째, 보일러.
    둘째, 싱크대.
    셋째, 양변기.
    보일러가 새것라고 띠어간 조합원이 있다고
    제일 먼저 , 보일러 유무를 확인 하드라고요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작성자 20.09.21 13: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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