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각 교단의 헌법은 개교회의 담임목사 청빙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해임권에 대한 규정은 없다. 담임목사의 지위는 위임계약에 따라 확보되므로 위임계약해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목사의 해임이 가능하다 볼 여지가 있으나 담임목사는 지교회와 노회(지방회) 양자의 위임에 의해 자격을 취득하는 특수성이 있어 법적 견해가 나뉠 수 있다.
A 교회의 교인들이 임시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위임목사을 해임한 사안을 법원에서 판단한 사례가 있다. B 목사는 교인들의 해임의결은 교단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며 담임목사의 시무사임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은 노회(지방회)에 있고, 목사가 노회(지방회)에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재판절차를 통해 교단 헌법이 정한 면직 등을 책벌을 할 수 있다고 항변했다. B 목사는 담임목사의 면직절차는 노회의 재판을 통해 행해져야 하며 교단헌법이 신임투표를 금지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임시공동의회를 통한 해임의결은 무효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교단 헌법 제2편 제35조 제2항은 교회가 시무사임을 권고를 노회(지방회)에 건의하는 경우 노회(지방회)가 시무사임을 권고하도록 하고, 교단 헌법 제3편은 고소, 고발에 따른 권징에 의해 목사에 대해 시무정지, 면직 등의 책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회에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B 목사의 소제기에는 패소를 교회 구성원들의 승소를 판결했다.
생각건대 교단의 헌법 규정 취지와 함께 개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고려해 볼 때 교회 구성원들의 의사를 존중한 법원의 판단이 정당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