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지들을 위하여...]
소송과 트집 잡기로 얼룩진 중앙회...
발을 묶어놓고 안 간다고 떠들어 대는 이들이 과연 대의명분을 가지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극단적인 소집단 이기주의 속셈에서 그러는 것인지! 궁금할 뿐입니다..
빈대를 잡는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작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곳은 비선이 회의 운영을 장악하고, 회장은 외부 행사 참여해 위신만 세우는 중앙회...
일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늘 자신을 포장하는 변명꺼리가 있습니다.
①소송 걱정(본안 기각으로 회장 자리 보존됨). ②8차 보상에서 등급 상향도 걱정. ③국장들 능력도 걱정 ④실세가 따로 존재하는 것도 걱정...
그러나 일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아, 난관을 뚫고 전진합니다.
단, 하루를 일하든 3년을 일하든 간에, 공인은 동지들을 위하여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동지들에 대한 예의이고, 본인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비록 혼란스럽고 주위환경이나 조건이 좋지 않더라도...
중앙회는 본연의 일들을 묵묵히 체계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중략-
동지들을 위한 복지사업에는~
●첫째.
동지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게 해주는 사업
●둘째.
제반 법률과 제도를 개선하여 동지들의 사회적 지위(위상)를 향상시키고, 각종 수당이나 보훈급여금을 쟁취하여 동지들의 기본 삶을 영위케 해주는 사업
●셋째.
공법단체에서 경제적 생산 활동(수익사업)을 통하여 재화의 수익을 비축시켜 동지들에게 수익을 분배 해주는 사업
※.수익사업은 단체의 채무를 발생시키지 않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안전장치(제도)가 선행돼야 합니다.
◎ 오늘은 첫째 사항을 제언해 보겠습니다.
◆ 일자리 제공 사업
○ 지금까지 1980년 이후 44년의 5월 역사를 보면 5월 단체에서나 5월의 인사들이 직접 일자리를 만들어 동지들에게 제공한 사례는 보지 못했습니다.
○ 지금 중앙회의 주변한경이나 역량으로 봤을 때 동지들 일자리를 만들어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5.18동지들이 지역 내 기반과 역량, 정치력을 활용하여 동지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현실적 대안입니다.
○ 대안의 구체적 방법으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민간 기관 및 자연인 등으로 부터 일자리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입니다.
●5월 동지들의 인식의 한계~
○ 지금까지 5월에서 보여준 일자리나 수익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를 되돌아보면 우리 동지들의 왜곡된 의식을 알 수 있습니다.
○ 그저 돈이 된다고 하면 그 돈을 정상적인 수익 사업 활동을 통해 벌지 않았던 것입니다.
○ 일부 반동(반, 동지) 세력들이...실상인지 가상인지 모르지만 단체의 채무를 만들어 돈을 챙기려하고, 한탕에 돈이대는 사업만을 노리는 것을 보고...
우리 동지들은 적폐들의 행동들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학습되고 동화되어 왔었습니다.
○ 그저 건덕지(반,동지적인 먹을꺼리)가 있으면 적폐들은 목숨 걸고 권력을 잡으려 합니다.
도둑질도 해본 놈이 잘합니다. 먹어 본 놈이 그 맛을 알아 더 설치는 것입니다.
5월은 도둑을 못 지킨 놈은 욕먹어도... 도둑질한 놈들은 활개치는 아주 이상한 동네입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 그러니 동지들은 수익사업의 좋은 아이템을 제공하지 않고, 일자리 수탁사업을 가져오지 않는 것입니다.
○ 왜? 수익사업이든 수탁사업이든 잘된 것들(돈 대는 건)이 있으면 사업단장이나 ○○○가 귀속(싹쓰리)시켜 챙길꺼라고 생각(인식)하기 때문입니다.
※. 현행 제도로는 충분이 가능할 수 있음.
○그래서 일자리창출 수탁사업만큼이라도 해당 일자리 수탁사업을 어렵게 가져온 동지(규정에선 "공로자"라 함)에게 운영권과 관리권을 주고, 중앙회 행정적인 지원도 권력자들의 입맛에 맞게 차등 지원하는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지원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 수탁사업의 시장 현황을 보면~
○ 기존 14개의 보훈단체와 공공법인에서 대부분의 정부나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탁받아 실시하고 있으므로 비좁은 틈새시장을 공략해야 합니다.
무척 힘이 들것입니다.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다고 포기할 순 없는 것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 위탁기관에서 일자리 창출사업을 가져오려고 하는 사람(규정에선 '공로자'라 칭함)의 인맥, 지역기반, 정치력을 활용하여 사업을 확보해야 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가령 우리 동지들 중 위탁기관에서 일자리 사업을 가져올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 5.18은 현재 그 토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일자리 수탁사업은 공공 기관에서 개인(자연인)의 명의로 사업을 가져올 수 없으므로 공법단체의 명의로 사업을 가져와야 합니다.
○ 그래서 공법단체 이사회에서 "일자리 창출 수탁사업 지원 규정''의 의결이 필요한 것입니다.
○ 당장 내년 사업을 가져오려 해도 지금부터 위탁기관(지자체. 산업계. 민간기관. 자연인)에 정치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 수탁사업의 특징은~
○ 일자리 창출 수탁사업은 공법단체에는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 60이 넘은 우리 동지들에게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 사업비의 90% 정도가 인건비임으로 금전사고가 발생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 참여자들 임금이 하루만 늦어져도 난리가 납니다.
○ 위탁기관에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의 집행 관리가 투명합니다.
○ 지부ㆍ지회ㆍ영향력 있는 동지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일자리 수탁사업 활성화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일자리창출 수탁사업의 기대 효과는~
○ 동지들에게 중앙회는 동지들의 복지 정책에 앞장선다는 인식이 형성될 것입니다.
○ 동지들에게 중앙회는 모든 동지들과 사업을 함께 한다는 뜻이 전해질 것 입니다.
○ 중앙회가 동지들과 눈높이를 같이 하려고 한다는 인식이 알려질 것입니다.
○ 우리 동지들이나 가족들에게 일자리가 제공됩니다.
○ 동지들은 경제적 안정 속에 삶을 영위하게 될 것입니다.
-맺는 말-
○ 동지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서는 진영이고 파벌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 사적인 감정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지금 지부장과 지회장ㆍ일부 동지들이 이 규정의 통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일자리 창출 수탁사업 지원규정”이 이사회에 통과되어 지부나 지회 내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이 활성화 된다면 중앙회나 지부ㆍ지회의 활동에도 좋은 영향이 미칠 것입니다.
○ 우리 5.18 동지들 중에는 특별한 댓가 없이도 동지들에 대한 애정과 이타심을 가지고 동지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 공법단체 이사회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일자리창출 수탁사업 지원규정"을 제정ㆍ공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러면 우리 동지들에게 일자리를 갖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 각 지부ㆍ지회의 동지들이 일자리 창출 사업의 마중물이 되기위해 정의롭게 활동(로비)을 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 11. 25.
장일승 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