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서식을 비롯한 각종 파일을 본문 하단에서 다운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성공가능성이 높은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협업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으로 이끌 선도벤처기업을 선정하여 창업인프라 구축비, 기술정보 활동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현재 중견기업 또는 벤처기업(현재 또는 졸업기업)
☞ 창업인프라비, 기술정보 활동비(전담 멘토링, 경영ㆍ기술 자문 등)로 최대 3천만원 한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현재 중견기업 또는 벤처기업(현재 또는 졸업기업)으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ㆍ 사업시행일 직전년도의 매출액이 100억원(비제조의 경우 50억원) 이상으로 국내 판매망 또는 해외 현지법인 보유 기업
ㆍ 자본잠식 등의 재무적 문제가 없는 기업
ㆍ (예비)창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공간(창업준비공간, 공용회의장 등)을 갖추고 있는 기업
ㆍ (예비)창업자의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 기자재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국내ㆍ외 유통ㆍ판매망, 해외 현지법인 등을 보유하고 사업시행일 직전년도의 매출액(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 포함)이 10억원 이상인 해외 한인기업
- 기타 중소기업청장, 전담기관의 장, 주관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여 선도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ㆍ (예비)창업자의 창업활성화를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벤처기업 등록이력이 없더라도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으로 인정될 수 있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70억원
- 1차 모집(상반기) : 선도기업 50개사 내외, (예비)창업자 총 50개 내외
- 2차 모집(하반기) : 선도기업 25개사 내외, (예비)창업자 총 30개 내외
ㅇ 주요내용
- 초기 창업보육 : (예비)창업자를 선도기업 내 입주(1~2년) → 시제품 제작, 판로ㆍ마케팅, 멘토링 등 창업보육 지원
ㆍ (예비)창업자 : 2인 이상의 예비창업팀 및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
- 협력 비즈니스 : (예비)창업자에 대한 선도기업의 직접투자 및 구매ㆍ아웃소싱, VC 유치, 해외 마케팅(INKE 활용) 등을 연계지원
- 정부지원금 : (예비)창업자 당 최대 9천만원 한도(총사업비 70% 이내)
ㆍ 예비창업자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및 인증비, 국내외 마케팅비용 등 지원
ㆍ 선도기업 : 창업 인프라비, 정보 활동비(멘토링, 기술ㆍ경영자문 등)로 최대 3천만원 한도
ㅇ 사업비 지원
- 지원한도 : 최대 3,000만원 한도(정부지원금의 최대 1/3 범위내)
- 지원항목 : 창업인프라 구축비(창업 준비공간 임차비용), 기술정보 활동비(전담 멘토링, 경영․기술 자문 등)에 한해 지원
지원절차
| 선도기업 모집 공고 | → | 신청ㆍ접수 | → | 현장 및 서류평가 |
| 중소기업청 | 주관기관 | 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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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도기업 선정 통보 | → |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 → | 선도기업 및 (예비)창업자 매칭 |
주관기관 | 중소기업청 | 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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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이메일, 우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 온라인 접수
- 접수처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선도기업의 대표가 '여성'인 경우 한국여성벤처협회에 참여 신청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수출실적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