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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면허로 존재했던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이 2022년 업종통합을 통해 하나의 공사업인 철강구조물공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관련 사업 영위 시에는 공사예정금액과 상관없이 반드시 면허증을 소지해야만 사업 영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되는데요,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 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의 항목이 있으며 각 사항 중 하나라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면허 취득이 절대 불가하니, 다음 안내되는 글을 참고하여 면허 등록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 1억 5천만원 이상, 개인 3억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마다 다른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이 달라지게 되는 점을 양지하셔야 합니다.
예금으로서 등록기준 이상을 보유했다 할지라도 겸업사업 등을 하실 경우 자산 중 일부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는 부족해질 수 있으며, 등록기준보다 부족한 예금을 보유했다 할지라도 건설업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다른 항목을 통해 자본금이 준비될 경우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보게 될 수 도 있습니다.
(관련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여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철강구조물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추가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받아볼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를 함께 안내드리고 있으니 관련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약 5천만원 이상, 개인 약 1억원 이상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시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라는 것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서류를 면허 접수 지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예치하게 되는 출자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으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이용하여 예치 진행하여도 무방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전 기간동안 출금할 수 없으나, 면허 발급 완료된 이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되고 만 2년 이후부터 60%가량의 금액에 대하여 융자 형태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등록기준이 요구하는 자격인력 4인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하는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총 4인이 구성되도록 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모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된 상시근로자로서 근무를 하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임대사업의 경우 상시근로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판단되어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대표자나 등재임원 또한 기술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 가능한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의 확인을 반드시 하시어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유지가 되어야 하며,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해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설비 조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에 따라 모든 준비를 마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신청 이후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첫댓글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에 대한 정보 잘 읽고갑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에 대한 정보 잘 보고가욬~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감사합니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