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관련 사업 영위 시 반드시 면허를 등록하여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법령상 규정된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4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3억 5천만원 이상, 개인 7억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일반적인 자본금의 개념과 다른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여 단순히 예금만을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전검토를 통해 회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고려한 준비 및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사전검토를 통해 준비해야 할 예금, 증자여부, 예치기간, 진단가능일 등을 확인 후 준비해야 기업진단 시 문제가 없으며 이 과정에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 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함이며 추후 이를 토대로 공제조합을 통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예치해야 하는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상이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 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최하위등급으로 산정되어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한번 예치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사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항시 예치가 필요하며 면허 발급이 된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분야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5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모두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절대 허용하지 않으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처리가 면허 접수 신청일 전까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사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 등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 · 축 · 어 · 임업용의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임직원들의 근무가 가능한 규모여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는 공간이 아닌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봤어요
건축공사업 등록 기준 정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방법 잘 알아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