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령) 면접심사(예정)일 기준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정년 60세) ○ (학력?성별) 제한 없음 ○ (근무) 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임용 예정일 : `24년 7월 중) ○ (병역)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학교법인 인사규정 제19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무기계약직원 운영규칙 제8조3항에 따른 채용 자격기준 해당자 1. 경비원(장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 해당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 해당자 - (자격)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주?야간 교대 근무가 가능한 자(감시적?단속적 근로자 적용에 동의하는 자) 2. 조리사 -「식품위생법」에 따른 조리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임용예정일 기준 유효기간 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소지자 ○ (취업제한) 허위사실 기재자, 부정합격자, 비위면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결격사유 해당자(「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다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1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신설 ’23.12.26.> □ 1차(서류심사): 입사지원서 준수 여부 및 지원자격 검토, 직무수행계획 심사 - 고득점순으로 10배수 이내 선발 □ 2차(면접심사): 직무수행능력 및 업무 적격성 검증 - 심사기준에 따라 위원별 합산점수의 고득점순 선발 ※ 자세한 일정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① 취업보호 대상자 및 취업지원 대상자 : 각 전형에서 동점자 발생 시 가점 부여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 가산 점수는 지원자가 해당 법률을 확인하여 응시원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가점합격인원 상한제(30%)에 따라 적용되지 않고 동점자 우선순위에만 적용되나,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 이하인 경우 가점(5% 또는 10%)을 적용함 ②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서류 또는 면접전형 만점의 5%(경증) 또는 10%(중증) * 서류심사가 이루어질 경우 서류에서 가점을, 서류심사 없이 적격여부만 판단하여 면접심사로 가는 경우 면접에서 가점을 적용 ③ (적용기준) ①항, ②항에 대한 가산점은 중복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