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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공사" 라는 명칭을 불법적으로 도용하여 신문과 인터넷에 광고하는 이주알선업체들과 이민계약을 하지 마십시오! 계약자가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 불법적으로 "이주공사" 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고 미국이민갈 사람들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 불법적으로 "이주공사" 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자칭 이주공사를 형사고발과 민사소송하면 처벌 받게하고 손해배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불법적으로 "이주공사" 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정직하게 "해외이주" "컨설팅" "법무법인" 명칭을 사용하면서 성실하게 일하는 이주알선업체와 계약하십시오! - 불법적으로 "공사" 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이주알선업체들을 추방하자!
"한국전기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 와 같은 공기업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공사" 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도용하여 신문과 인터넷에 광고를 행하는 불법·악덕 이주알선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주알선업체를 믿으십니까? 이런 불법행위로 해당업체가 처벌을 받아 계약자의 수속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으니 "공사" 라는 명칭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이주알선업체와는 계약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공신력과 규모가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공사" 라는 명칭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되는 행위이고 계약자가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반면 불법적으로 "이주공사" 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정직하게 "해외이주" "컨설팅" "법무법인"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성실하게 이민업무를 하는 이주알선업체들이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이주공사" 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이주알선업체와 계약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해외이주" "컨설팅" "법무법인"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성실하게 이민업무를 하는 이주알선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이민수속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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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모 공지
1. [올인(비숙련 공동구매)4기] 필독!! 3차 정모후기 , 직종결정!! 1. 숙련직 cut-off dates가 비숙련직 보다 빠르다고 ← 클릭 경력위조나 고용주와 짜고 일안하기 금지→이민서류 위조는 공소시효가 없고 시민권을 획득해도 가족과 함께 영구추방 1. 美 쇠고기 생산현장…"나는 '지옥'을 보고 왔다" 1. 닭공장 영주권 신청 피해자들 4천여 한인 탄원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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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모 '이민개혁법안/쿼터/cut-off/비자블루틴' 정보공유
[이민개혁법안] 헤이글, 점수선발방식의 불체자 처리방안 제시[The office of Senator Chuck Hagel] [이민개혁법안] 이민개혁 진행내역 및 향후 추이 [인터뷰공고] 미국대사관 인터뷰공고 ← 클릭 [cut-off dates] 5월 영주권문호 [이민개혁법안] 하원-백악관 이민개혁방안 비교분석 [이민개혁법안] 취업이민, 점수선발방식의 전문능력이민으로 전문변경[백악관방안요지전체분석] [이민개혁법안] 백악관, 이민개혁 방안 슬쩍 흘려[Washington Times]
※ 이민개혁법안/쿼터/cut-off/비자블루틴 게시판 ← 바로가기 |
미사모 이민뉴스 다모아!
시민권 수속 지연은 '불법'···'연방법' 4개월내 승인여부 통보해야 '5월1일 이민개혁안 통과 촉구 시위규모 작년보다 줄 듯' ← 클릭 우리도 이민 가능해요?' 매춘·범죄피해자 비자신청 문의 급증 취업승인서 수수료 부과, 올 10월부터···650달러 이상 될듯 한인, PERM(노동허가 신속처리 프로그램) 신청수 4위 종교 비자 1년으로···이민국, 서류 심사도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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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모 off-line 모임
[모임후기] [올인(비숙련 공동구매)4기] 필독!! 3차 정모후기 , 직종결정!! [아틀란타 모임] 동남부 여러분 봄나들이 갑시다~~!! ← 클릭 |
미사모 경험담/이민수기
미국에서 한구어로 수학과외 아르바이트 가능하나요?? [5] 모기지론이 필요한데....2년간의 수입증명에 대하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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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대체케이스 폐지 축"
지나친 상업화와 서류위조 막을 내릴 듯
백악관 대체케이스 폐지와 노동허가승인서 45일내 사용안 승인
빠르면 5월초에 시행될 듯
지나친 상업화와 이민서류위조로 많은 피해를 야기시켰던 취업이민 대체케이스의 폐지가
백악관의 승인을 받아서 연방관보에 게재되는 대로 정부시행령으로 곧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빠르면 5월초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액으로 거래되는 대체케이스로 인한 지나친 상업화와 대체케이스를 무분별 하게
생성하여 판매하기 위한 서류위조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켜왔습니다.
대체케이스를 최초로 만든 이민변호사 조차도 대체케이스를 다량 생성하는 위조와
연루되어 법적인 처분과 계약자에게 피해를 야기시켰습니다.
또한 유창한 이민공사(공기업아님, EBI)도 닭공장 대체케이스 다량위조로 인하여 300명의
피해자가 생겼고 이중 일부는 이미 추방된 상황입니다.
만성위조와 지나친 상업화로 대체케이스폐지 시행예정 대체케이스 위조하고 잠적한 유창한이민공사 피해자 약300명 대체케이스 계약할 때 반드시 수속포기각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대체케이스 생성위해 명의도용하여 노동청에 접수(ETA서류위조) - 계약자 몰래 복수지원하여 대체케이스생성(발각시 해당계약자 추방가능) - 고가로 판매하기 위해 원 노동허가수혜자에게 노동허가승인서를 주지않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원 노동허가수혜자가 고발시 영주권 획득하더라도 추방가능) - 마지막 인터뷰에서 대체케이스의 심사기준은 '위조냐 아니냐' 이고 위조로 인터뷰에서 거절되고 영주권 획득후에도 발각되어 영구추방된 사례 많음 - 대체케이스 구매전에 인터뷰에서 리젝당하지 않고 영주권 획득후에 가족과 함께 영구추방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허가서, 원 노동허가수혜자의 수속포기각서, 원 노동허가수혜자에 지불한 일정보상금, 원 노동허가수혜자에게 직접연락하여 사실확인 필요.
※ 대체케이스 폐지되면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클릭 ※ 취업이민 대체케이스 위조유형과 계약서 명시사항 <- 클릭 ※ 취업이민 대체케이스 계약시 확인사항 <- 클릭 ※ 취업이민 대체케이스 계약시 확인사항2 <- 클릭 |
대체케이스 폐지가 시행되면 다른 사람의 노동허가승인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지나친 상업화와 대체케이스 위조로 인한 피해가 없으지게 될 것입니다. 이민피해가
줄어들 것입니다.
폐지되어도 일단 I-140을 접수한 케이스로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이민서비스국에서 기각된다면 대체케이스가 상실될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참조: The OH LawFirm,Korusmedia).
"노동허가승인서(LC)의 45일내 사용" 도 대체케이스 폐지와 동시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노동허가승인서를 받은지 45일이내에 이민승인접수(I-140)을
해야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노동허가승인서는 무효화가 됩니다.
노동허가승인되고 45일내에 접수해야 되기에 노동허가승인이 발급되기 전에 모든서류를
완변하게 준비하고 신속하게 이민승인접수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케이스 폐지와 노동허가승인서(LC) 45일내 사용의 연방관보에 게재될 사항과
이민국과 노동청의 세부사항을 참고하시어 이민수속에 착오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초당적 상원의원들 이민개혁 합의 노력
리드 상원다수당(민주당) 대표 5월 3,4째주 이민개혁의회 일정 제시
5월 2째주 정도에 민주,공화,행정부가 합의한 이민개혁안의 윤곽 볼 수 있을 듯
헤이글 상원의원, 점수 선발 방식의 불체자 처리방안제시
초당적인 상원의원들 중 한명인 멜 마르티네즈 상원의원(공화당,플로리다주)은
"본인은 우리가 모두 함께 살 수 있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는 희망에 가득차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고 초당적인 상원의원들은 불체자들에게 시민권에 이르는 경로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중입니다.
그리고 부시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는 공화당내 반이민의원들이 수용할 수 있고 다수당인
민주당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협의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초안이
잡아가고 있지만 반이민의원들은 협의에서 상당수 제외되어 그 초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여 불만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참조: usaemin님글,이민개혁카페).
지금까지 불체자들에게 13년후에 영주권 취득을 허용하고 게스트워커는 가족동반과
미국내 영주권신청이 조건부로 가능한 방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민의
폐지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불체자 구제에서 헤이글 상원의원이 백악관 방안에 포함된 불체자 구제의 점수제 방안을
제시하므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되었습니다. 미국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선별하여 영주권 획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격미달이 되면 추방할 수 있다는 것이여서
반이민세력의 이민개혁 반대를 무마하고 폭넓은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원다수당(민주당) 원내대표인 리드 상원의원이 이민개혁의 의회일정을 5월 3,4째주로
제시함에 따라 2째주 정도에 이민개혁법안의 합의안의 윤곽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미사모 카페에서 이민개혁에 관한 항상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올려주시는
usaemin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게시일: 2007년 4월 29일(일) 오후 1:45 (한국시각) Posted on Sunday, April 29, 2007, 12:45 AM EST 헤이글, 점수선발 방식의 불체자 처리방안 제시 백악관 방안에 포함된 점수제 선발방식의 구체적 윤곽을 짐작가능케 해 불체자들의 영주권 확보는 점수에 따라 선별적으로 선발 작년 상원통과이민법안의 모태가 되었던 헤이글/마르티네즈 절충안을 성사시켰던 장본인인 척 헤이글 상원의원이 미국 내 불법체류자들을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2007년 4월 26일(목) 미 상원에 S. 1225, ‘2007 이민자 책무법령’을 도입했다. 헤이글 상원의원이 도입한 법안은, 점수를 근거로 불법체류자들에게 영주권 부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안으로, 이는 현재 백악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불체자 처리방안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결국 이 방안은 백악관 방안의 일부라는 생각이다. 또 한 가지 눈에 뜨이는 방안은, 백악관 방안에서 불체자가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1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하도록 최초 백악관 방안에서 규정했으며, 현재 많이 완화되었다는 소식이 들려 왔는데, 헤이글 상원의원은 이 벌금을 2,000달러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필자 생각에 아마도, 이 S. 1225 법안은 백악관에서 타협되고 있는 부분을 상당부분 반영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백악관 방안에서는 취업이민자를 점수로 선발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점수 부여는 불체자, 초청-노동자, 합법이민자 등 범주에 따라 학력, 경력, 국가적 관심사에 따라 자유로이 설정할 수 있다는 요지였다. 특히, 불체자와 관련하여 백악관 방안에서는 점수에 의해 인재를 선발하는 포트폴리오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2단계 신청을 규정했으며, 첫 단계는 포트폴리오에 의한 신청이고, 2단계는 점수에 의한 선발 방식을 규정한 바 있다. 점수에 의한 선발방식에 대한 백악관 방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능력과 국가적 관심사에 따라 교육, 기술, 영어능력, 고용주 추천 등 점수 시스템을 이용 -- 그러나 또한 미국에서 노동한 기간, 주택소유, 건강보험등록, 자녀의 학업성취도, 그리고 미국의 공민학 근거 및 형평성에 중요한 가중치를 주어 Z 비자 소지자들(과 일부 예외적인 Y비자 조지자들)이 LPR 신분에 대한 현실적인 기회를 제공받도록 함’ 척헤이글 상원의원이 S. 1225에서 제시한 불체자 선발 점수제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기본점수(필수항목)는 노동기간(15-30점), 학력수준(15-30점; 고졸 동등학력이면 최고점수인듯), 미시민권자/영주권자 가족(10-20점), 영어실력(5-15점), 시민책무(5-20점; 깨끗한 범죄기록과 성실세금납부실적), 미국체류기간(10-12점)이다. 추가부여점수 기준은 미국병역의무이행신청자(20점 이하), 사업체 보유자(10점 이하), 고학력자(대학학위 또는 고급학위 소지자)(15점 이하), 주택보유자(5점 이하), 기타-국토안보부장관의 재량으로 부여(20점 이하) 다음 내용은 척 헤이글 상원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용이다. [The office of Senator Chuck Hagel] 헤이글,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을 처리하기 위한 법안 도입 2007년 4월 26일 - 워싱턴 D.C. -- 척 헤이글 미국상원의원(공화당-네브라스카주)은 오늘 “2007 이민자 책무 법령”을 도입했다. 이 법안은 불법적으로 우리나라 안에 살고 있는 이들을 처리하기 위한 공로점수제를 신설하는 것이다. 충분한 점수를 받은 이들에게는 13년 후 시민권을 확보할 경로가 주어질 것이다. 헤이글 법안하에서, 이곳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합법적으로 시민권을 신청한 누군가의 대기선 앞으로 점프할 수 없게 된다. 헤이글 법안은 상원이 5월에 고려할 포괄적인 이민개혁법령 속에 집어넣을 의도로 작성된 타협안이다. 이 법안은 지난 2번의 의회에서 헤이글 상원의원에 의해 도입된 기존 이민개혁법안을 바탕으로 한다. “그것은 우리의 관심을 이곳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1,200만의 사람들에게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 기여하고, 영어를 말하며, 보다 나은 미국을 건설하는 것을 돕는 이들에게는 시민권 확보가 가능한 경로가 주어져야 하지만, 우리나라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확인해 내서 추방될 수 있는 시스템을 신설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일종의 이행 시스템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안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는 것을 지속시킬 여유가 없습니다.” 헤이글 상원의원이 말했다. 헤이글 법안에 의거 점수제에 적격이기 위해서는, 한 불법 이민자는 2004년 1월 7일 이전부터 우리나라 안에 체류하여 왔어야 하며; 형사상 또는 국가적인 신원조회를 통과하여야 하며; 밀린 주 세금 및 연방소득세를 지불하고; 영어와 미국 역사에 대한 숙달도를 입증하고; 선택형 서비스에 등록하며; 그리고 2,000달러의 벌금과 추가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이 시스템은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에 의해 사용된 방식을 모형으로 삼았다. 2007 이민자 책무법령의 요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법안은 2004년 1월에 도입된, 헤이글 다쉴 법안, 2005 헤이글 이민자 책무법령, 그리고 2006년 상원 포괄적인 이민개혁법령의 통과를 가능하게 했던 헤이글/마르티네즈 타협안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이 법안은 불법 외국인들이 미합중국에 투자하고 기여하였을 입증할 경우 장기, 고용된 불법 외국인들에게 체류하도록 미합중국 내에 허용하도록 하는 헤이글/마르티네즈 타협의 개념을 포용하고 있다. 2004년 1월 7일 이후에 입국한 불법 외국인들은 미국을 떠나거나 추방되어야 한다. 헤이글 이민자 책무법령에 의거, 신분조정 확보를 신청하는 불법 외국인들은 형사상 및 국가적인 신원조회를 통과해야만 하며; 밀린 주 세금 및 연방소득세를 지불하며; 영어의 능통성과 미국 역사 및 정부에 대한 지식을 입증하고; 군대 선발 업무에 등록하며; 그리고 2,000달러의 벌금과 추가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그들은 그린카드를 확보하기에 앞서 이미 신청한 이들의 뒤쪽 대기선에서 기다려야 한다. 헤이글 법안에 의거한 새로운 규정들은 불법 외국인들은 (13년 후) 미국 시민권에 이르는 궁극적인 경로를 확보하는 적격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미합중국에 기여하였음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그린카드에 적격이려면, 이곳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한 개인은 미합중국에 대한 투자, 기여 및 동화를 증명하는 규정된 특징들을 입증하는 범주에서 점수를 확보해야만 한다. 해당 개인은 그린카드에 적격이려는 획득가능점수의 65%를 확보해야 한다. (점수 표 첨부.) 최초 신청 이후, 아무 때나 DHS는 해당 외국인이 프로그램에 적격이 아닐 수 있다고 결정할 경우, 해당 외국인은 미국을 떠나거나 추방될 수 있다. 법안은 다음의 점수 범주를 설정하고 있다.: • 병역(회의 후 최초 자격요건을 조정) • 고급의 영어실력 • 시민의 책무 - 중요한 사회봉사업무(종교 또는 비종교), 깨끗한 범죄기록, 그리고 과거 노동에 대한 소득세의 적기 납부 • 사업체 보유(최소한 친족이 아닌 “합법” 노동자 2명) • 주택 보유 • 노동 경력(한 외국인이 입증할 수 있을 경우 매년 점수부여)(헤이글/마르티네즈 안과 같음) • 교육(모든 교육 수준별 추가 점수부여) • 미국 체류(미국 내 체류 기간에 대한 점수)(헤이글/마르티네즈 안과 같음) • 미국 시민/영주권자 배우자 또는 미성년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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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중앙일보 미사모 기사-2004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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