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준비중인데 암 진단비(금)를 수령해도 되나요?
한정승인 준비중인데요.
어머니 친구분중에 설계사분이 연락을 주셔서 어머니 암 진단비가 나오니깐 빨리 신청하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신청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질문드립니다.
보험 수익자는 사망전에는 어머님이고 사망후에는 상속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어머님 암진단비를 수령해도 한정승인을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답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정승인 전 진단비를 수령하시면 안됩니다.
진단비는 수익자가 피상속인(고인)이면 상속재산에 해당 되어 함부로 신청하시면 안됩니다.
보험사에는 사망을 원인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청구가 들어오면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는 한정승인 심판이 고지 되기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되어,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앞으로 새로운 판례가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까지 이 판례에 반대되는 판례가 없기 때문에 한정승인 전 진단금 신청은 가급적 금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대여금]
판결요지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긴 이후에는 더 이상 단순승인으로 간주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규정은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한편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의사표시의 존재를 명확히 하여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가 획일적으로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상속재산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공동상속인이나 차순위 상속인, 상속채권자, 상속재산의 처분 상대방 등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이는 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이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