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판례-상증법에서 말하는 '상속회복청구소송'의 의미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5두10743 판결【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공2007하,2065]
【판시사항】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호가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 인한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소송에 관하여도 경정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음에도, 모법이 규정한 사유 외에 추가적인 경정청구 사유를 허용하지 않은 대통령령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의 평등원칙 및 조세법률주의 등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2]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에서 정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호는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 말미암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간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제도와는 별도로 경정청구를 허용하되, 나아가 상속회복청구소송 이외에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소송의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그 구체적인 대상 또는 범위를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대통령령으로 경정청구 허용의 대상 또는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경정청구 특례제도의 의의와 입법목적, 국세기본법에서 인정되는 여타 경정청구제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그 구체적인 대상이 확정된다 할 것인바, 대통령령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새로이 경정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법에 규정한 것 이외의 새로운 경정청구 사유를 허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두고 위 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가 상속회복청구소송 이외의 확정판결에 의한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에 대해서도 이른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에 따른 권리구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상속회복청구소송 이외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호 특례규정의 적용을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경정청구에 의한 권리구제를 봉쇄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항이 모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의 평등원칙 및 조세법률주의 등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항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이라 함은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의 소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상속회복의 소는 상속권이 참칭상속인으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 진정한 상속권자가 그 회복을 청구하는 소를 가리키는 것이나,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면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출처 :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5두10743 판결【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공2007하,2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