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
-
Ⅰ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2016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Ⅰ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이상)
1차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반드시 지정기일
(2016년 8월 18일~2016년 9월
6일)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기간은 3번 항목 확인요망!
* 신청회차 및 신청대상 변경안내
*
구분 |
기존 |
변경 |
비고 |
1차
|
재학생, 신ㆍ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
재학생, 신ㆍ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
재학생
1차 기간만 신청가능 |
2차
|
재학생, 신ㆍ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
신ㆍ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
* 재학생
신청불가 * |
* 학과명 변경 안내
*
구분 |
기존 |
변경 |
비고 |
학과명 |
가정학과(가정관리학,
식품영양학, 의상학 전공) |
생활과학과 |
국가장학금 신청시
"생활과학과"
선택 |
* 구제 신청 가능대상 - 구제신청은
국가장학금 수혜 중 1회만 신청가능한 제도로
2016학년도 1학기 구제신청 사용으로 국가장학금을 수혜한
재학생은
*2016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수혜불가*
1. 지원대상
2016학년도
1학기 신입학, 편입학, 재입학생은 2016학년도
2학기 부터는 재학생으로
현재 2016학년도 1학기 재학생은
재학생으로
1차 신청기간 반드시 해당공지 기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2016학년도 2학기 신입생 혹은 편입생, 재입학생 은 학적 상태를 으로
신청하세요.학부신입생, 학부편입생, 학부재입학생 으로 신청하세요.
-
Ⅰ유형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우리대학 학생으로
최소한의 성적("F포함
학점 평점평균 2.4이상) 및 이수학점(12학점 이상 이수) 기준을 충족하는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
다자녀(셋째아이이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우리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만21세
이하(‘93.1.1
이후
출생자,
미혼)
1~3학년
중 셋째아이 이상
신입생, 복학생 및 재학생(’14년
이후 입학자에 한함)
※제외대상
❍교육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본인,
자녀), 북한이탈주민), 시간제등록생은 신청불가
⇒
우리 대학에 교육보호자로 신청이 안 되어 있는 분들도 교내 국가유공자가 우선이므로
국가장학은
신청 불가함(한국장학재단 감사결과 처분내용)
❍외국국적으로 우리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대한민국 국적으로 외국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시간제등록생,
대학원생 또는
휴학,
자퇴,
졸업 등
학업활동 중단자(현재 군복무자
포함)
❍교내 및 교외(국가기관,
지자체,
의용소방대,
사설기관
등)
장학금 수혜자로
지급금액이
1만원 미만인
학생
2.
선발기준
①
정규학기
범위/최대수혜횟수(8번)
내
-
초과학기
지원불가
-
국가장학금 최대
8회 지원(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지원횟수
누적)
*
복수전공/연계전공자도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횟수
동일
구분 |
정규학기
범위 |
신입생 |
최초 등록학기부터 8번째
등록학기까지지원
*9번째 등록학기부터는 초과학기로 수혜
불가 |
2학년
편입생 |
최초 등록학기부터 6번째
등록학기까지지원
*7번째 등록학기부터는 초과학기로 수혜
불가 |
3학년
편입생 |
최초 등록학기부터 4번째
등록학기까지지원
*5번째 등록학기부터는 초과학기로 수혜
불가 |
②
성적기준
구분 |
성적 ·
이수학점
기준 |
신입생·편입생ㆍ재입학생 |
⦁ 입학 첫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학생·복학생
및 재입학생 |
직전(최종)학기
이수학점 |
⦁ 12학점이상 이수
※ 단, 장애인 학생은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
직전(최종)학기
평점평균
(“F포함”성적적용) |
⦁ 백분위 80점 이상 취득
※ 단, 장애인 학생은 백분위 70점 이상 취득
* 백분위 80점 = (우리대학기준)
F포함 평점평균 2.4
* 백분위 70점 = (우리대학기준)
F포함 평점평균 1.4 |
C학점 경고제
(“F포함”성적적용) |
⦁
기초(0분위)~2분위 학생은 C학점 경고제 적용
- 직전학기 성적기준으로 최대지원횟수 내에서 ‘14-2학기부터 70점이상~80점미만인 경우도 1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능
- 이수학점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며, 수혜학생의 C경고제 적용학기 선택 불가
(예) 기초~2분위 학생의 성적이 70점인 경우 직전학기 성적기준으로 최대 지원횟수 내에서
‘14년 2학기부터 1회에 한해 경고 후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이후 다시 80점 미만이면
지원불가 |
※
계절학기 미포함
성적 적용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및 전일제)
※
신·편입생, 재입학생은 입학 첫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③
소득기준
-
소득
0-8분위 이내
④
기타
-
이중수혜여부,
이연자여부
등
3.
신청기간:
2016년
8월
18일
(목)
9시
~
2016년 9월
6일
(화)
18시까지
4.
지원금액
구분 |
지원금액 |
비고 |
소득 0-6분위
다자녀(셋째아이이상) |
등록금 전액 |
신입생, 신편입생, 재입학생: 입학금 전액 + 수업료 전액
재학생: 수업료
전액 |
소득 7-8분위 |
337,500원 |
신입생, 신편입생, 재입학생:입학금 전액 + 수업료 일부
재학생: 수업료
일부 |
5.
지원방법
-
학자금대출 상환
:
한국장학재단/공무원연금공단에서 등록금 대출을 실행한
학생
-
등록금 반환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소득분위가 확정된
재학생
※
지급계좌
:
국가장학금 신청
시 한국장학재단에 입력한 본인명의의 계좌로 지급
※
등록금
반환대상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대학지급완료”
단계 후,
3~4주이내 지급 예정
6.
신청방법
–
첨부 파일
참조
①
은행을 방문하여
공인인증서 발급
②
사업 이용자
등록 후 국가장학금 신청 및 가구원 동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방문하여 사업이용자 등록 및
로그인
-
사이버창구>장학/대출신청에서
국가장학금1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이상)
신청
-
사업이용자>학자금지원소득·재산 확인정보 제공동의에서 가구원 동의
완료
③
증빙서류
제출
-
신청완료 후
필수 및 선택서류 홈페이지 업로드 또는 모바일 업로드 등
-
사이버창구>서류제출>서류제출현황에서 신청 후
1일 이내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가능
-
필수 서류제출
대상자 여부는 신청 후 한국장학재단에서 SMS로 안내예정
④
심사결과
확인
-
사이버창구>장학/대출신청>신청현황에서 장학금 선발결과를 조회 및
확인
7.
기타
문의사항
-
장학금 신청, 서류제출, 소득분위 산정 및
이의신청,
서류제출 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으로 문의하기시
바랍니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www.kosaf.go.kr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000
8.
기타
유의사항
-
교내장학금,
교외장학금(국가장학금 등),
학자금대출은
등록금 범위(입학금+수업료)
내에서
수혜
가능
-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수혜할 경우 이중수혜자에 해당하여 장학선발이 취소되거나
선발되더라도 장학금
반환하거나 또는 다음학기 장학선발시 불이익이 발생함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제한 등)
-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이후 취소불가, 국가장학금 해당차수 신청기간 중 변경 및 수정
가능
국가장학금(I유형
및 다자녀)
신청시
유의사항!
①
정확한 대학 및 가족정보를 입력하여
수혜받을 대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완료
본인이 아닌 부모님이 대신 신청하여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함
②
반드시 정확한
소속대학으로 신청
ex) 비슷한 이름의 타 대학으로 신청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대학으로 신청하여 심사가
지연
되거나 수혜
불가
③ ‘16년 2학기 기준으로 본인의 신입,
재학,
편입,
재입학을 정확히 입력
ex)
‘16년 1학기 편입생이 ’16년 2학기에도 “편입”으로 신청하는 경우 또는
‘16년 1학기 신입생이 ’16년 2학기에도 “신입”으로 신청하는 경우
→ ‘신입,편입,재입학’
해당학기 학적 이후 학기는
재학생
④
다자녀 장학금
신청시
미혼의 경우 형제/자매,기혼은 자녀 정보 오입력하여
다자녀 우대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함
☞ (미혼) 형제/자매 명수 및 본인의 서열을 기재 |
2016.8.16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