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타임즈 Ⓒ 김정수 기자)_태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2월 4일 태안 모항항 북방파제 앞 해상에서 폐유를 유출한 어선 A(7.93톤)호를 5일간 추적하여 적발했다고 밝혔다.
태안해경은 4일 오후 12시경 태안 모항항 수협급유소 앞 해상에 기름이 떠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유흡착재를 이용하여 해상에 유출된 기름 방제작업을 완료했다.
신고 접수 후 주변 CCTV를 확인하고 선박 18척에서 시료 27점을 채취하는 등 5일간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해양경찰연구센터에서 A호에서 채취된 시료가 해상에 유출된 기름과 매우유사하다는 분석결과를 확인하였다.
조사결과 어선 A호 선주는 선박기관 교체 작업을 하던 중 기관 내에 남아있던 폐유 약 50리터가 해상에 유출되었다고 시인했다.
해양환경관리법 22조 제1항에 의거 기름을 바다에 고의로 배출한 선박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실인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임재수 태안해양경찰서장은 “선박에서 작업을 할 때 기름이 해상에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해양경찰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