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교육의 변화의 필요성
초고령사회 기회일까 위기일까
3) 노인교육의 변화
의학의 발달과 함께 일정 교육과 자기 관리로
젊은 노년층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노년 사회를 바라보는 사회적 관점도 약 간씩 달라지고 있다.
1981년 노인 연령 기준을 65세로 제정하고
40년이 넘도록 변함없는 규정은
급속도로 변한 시대에 맞지 않으며,
오히려 곳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규정을 바꾸기에는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고
서로 맞물려 있는 체계를 어디부터 손 을 봐야 할 지
쉽게 정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그냥 둘 수도 없다.
우리 모두가 확실하게 알고 있 는 것은
노인에 대한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너무 많은 세월이 흘렀고 노인의 비율은 물론 기대수명 또한
길어진 상황에 노인에 대한 기준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다.
늙어가는 대한민국 사회, 노인의 비중이 높아지며
‘노동력 부 족’과 ‘노동력의 노화’ 그리고 ‘노인의 빈곤’에서
나타나는 사회 적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인의 생산적 노화, 활동적 노화, 성공적 노화를 위하여
정부는 노인 교육에 대한 관심과 함께
보다 구체화된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예를 정리해 보면,
-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 계획(2016~2020년)
고령자 사회참여 기회확대 추진 방안 중 노인교육 및
평생 교육 추진 :
노인대학(노인교실) 평생교육원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체계 구축으로 고령자 교육 기반 강화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활 성화를 계획하고 있다.
- 노인 복지법상 여가복지 시설로서 노인교실은
노인교육의 중요한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과거 노인교육의 틀 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인교육 과정 및 프로그 램이 활동적 노화 패러다임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여가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노인의 사회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신(新)노년 시대의
노화 패러다임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 고령사회 및 초고령사회의 노인의 삶을 질과
생산성 향상 및 사회 참여에 매우 중요한 역할과
기능으로 노인교육의 중요 성 대두
- 노인복지법 37조에 의하면 노인교실의 정의는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활 동, 노인건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규정.
평생교육 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발할 필요성 인지 등으로 이전의 보호적 관점의
노 년기가 아닌, 생산적ㆍ 활동적ㆍ 성공적 노화를 위한
노인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needs가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생산적 주체로서의 노인교육을 이끌어 갈
프로그램의 개발이 미진한 상태이다.
노인세대가 시대의 변화를 알 수 있고,
생각의 틀을 깰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이 이론에서만 머물지 않고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체계성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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