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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둘러싼 여러 현상들은 늘 변합니다.
금리와 환율의 변동이 당장 다음 달 이자부담과 여행경비 관련예산을, 장바구니와 점심 메뉴의 맛깔과 영양분에 변화를 끼칩니다.
그러나, 그 변동은 누가 일으키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아무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AI기술을 총동원한 예측기법으로 돈의 변화내용과 그 타이밍을 정확히 예측하고 대응함으로써 가진 돈을 엄청나게 불릴 수 있다고 유혹하는 정보들이 인터넷에 넘쳐납니다.
생산-소비-저축-투자와 수입-수출의 원초적 경제활동에 수반하는 돈 본연의 역할이 뒷전으로 밀리고, 돈 놓고 돈 먹는 투기적 금융거래에 투입되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기서 돈 본연의 역할은 교환의 매개(means of exchange)이고, 돈 놓고 돈 먹는 투기적 금융거래에서 돈은 가치의 저장 혹은 증식수단(store of value)이라고 인식됩니다.
그런데, 주목할 현상은 돈이 본연의 역할인 교환의 매개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생산설비 제작공급자, 원부자제 공급자, 그리고 많은 노동자들에게 널리 퍼져나가 상품과 서비스의 소비를 위한 구매력이 되어 상당한 시차에 걸쳐 여러 손을 거치면서 순환되어 경제의 확대재생산에 원동력이 되는데 비해;
투기적 금융거래에서는 투입된 원금이 단기적인 가격변동과 고리대 이자수익에 촛점이 맞춰져서 돈과 돈 주고 매입하는 금융상품(파생상픔 포함)을 맞교환하고 서로서로 담보로 잽힌 꼴이 됨으로써 돈이 쌍방간에 자산-부채의 규모만 키울뿐 생산-소비의 정상적 경제에는 아무 기여 못하고, 이자와 수수료, 투기손익 등, GDP 수치에는 잡히지만 실질적인 가치와는 상관없는 거품만 만듭니다. '대박나면 독차지, 쪽박이면 고통분담'을 반복하는 몰상식과 비리가 판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신종 거품경제에서는 돈과 돈 주고 구입하는 금융상품이 모두 디지털화 됨으로 인해 어느 것이 돈이고 어느 것이 상품인지 구분조차 애매합니다.
더우기 최근의 암호화폐와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과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경쟁적 추진 현상이 추가됨으로써 돈의 모습이 크게 달라지고 있음을 직감합니다.
여기서는 제가 지금껏 관찰해온 변화와 개혁논의에 보완할 사항과 유의할 점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새로운 돈의 모습을 그려 봅니다.
1. 나라 빚 vs. 나라 돈
국가적 차원의 정치권력을 확보하기까지에는 병장기와 군량미를 포함한 물질적 자원과 정보통신의 네트워크를 장악한 파워엘리트그룹의 기여가 절대적입니다. 왕정이든 공화정이든 정치권력의 핵심세력은 이러한 지지세력에게 막대한 빚을 진채로 출범하기 마련이므로 국가의 권위로 돈을 만들어서 보다 손쉬운 획득을 시도하더라도 이러한 빚쟁이들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 따라서 국가의 화폐시스템은 늘 국가채무의 그늘에서 싹트고 자라는 숙명인 것입니다.
종래의 빚문서들과는 별도로 일반 백성들로부터 직접 물자와 노동력을 획득할 수 있는 수단으로 돈이 사용되면서 이 돈을 맡아 기록하고 전해주고, 불려주고, 빌려주는 종합금융서비스 기관으로 은행이 등장하였습니다. 시중 상업은행들의 무분별한 영업행태를 규율하고 통합된 단일 발권은행으로 기능하라고 중앙은행도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은행들이 이 돈을 취급하면서 입금을 크레딧(부채증가), 출금을 데빗(대출자산증가)이라 부르고 자신들의 역할을 신용중개를 넘어 신용창조라고 우기면서 화폐시스템의 작동원리와 원칙을 더욱 오리무중의 혼돈으로 몰아간 것이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2. 돈과 은행제도의 근간은 현찰과 현금성예금 사이의 호환성과 동질성.
일단 국가주권이 돈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세금내고 빚갚고 군인과 공무원 월급 주기로 한 이상, 이 돈을 취급하는 기관들은 정직하고 투명하게 그 내용을 기록하고 공시하여 제도와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높혀야 마땅함에도 지금껏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진실을 감추고 왜곡해온 세월이 너무 길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로잡아 지켜야 할 원칙은 한국은행을 포함한 모든 현금취급금융기관들은 현찰의 입출을 정확히 기록하고 통화당국과 공유하여, 관리중인 돈을 창구와 금고에 보유중인 현찰과 시중에 유포한 현찰, 고객명의 디지털현금과 기관 자기명의 디지털현금으로 구분정리하여 일일마감 단위로 보고할 것이 요구됩니다. 이들 기관이 보유한 현찰은 이미 장부상의 현금으로 기록되었을 것이므로 그 자체로는 기관의 자산도 부채도 아닌 죽은 돈이 됩니다. 즉, 시스템 안에서 모든 돈은 디지털 돈의 모습으로 존재하며, 장부상 주인으로 부터 현찰로 내어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에만 되살아나서 시스템 밖으로 유포됩니다. 또한 발권은행인 한국은행이 산하 금융기관들에게 공급하는 돈은 디지털 계좌입금이 원칙이며 한국은행권 지폐로 지급하는 것은 계좌주인인 기관의 요구가 있어야 합니다.
현찰 대신에 자기앞수표로 달라해서 은행 밖으로 나가는 돈은 별단예금으로 기록되는데 이것 역시 시재금과 마찬가지로 은행의 자산도 부채도 아닙니다. (수표금액은 누군가의 예금잔액을 감소시킨 것으로 이미 반영되었기 때문)
따라서, 통화량은 은행시스템 밖으로 유출된 현찰과 은행자기앞수표, 그리고 금융시스템 전체의 현금계정에 기록된 잔액의 합계로 파악하여 국가통계를 단순명료하게 합니다.
즉, [화폐발행액 = 실물화폐발행액 + 디지털화폐발행액 = 통화량]이 됩니다.
지금 논의중인 CBDC는 현찰(한국은행권) 혹은 한국은행자기앞수표를 디지털로 변환시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이면서 토큰화 기술이 적용된 가상의 실물화폐를 만들 것이라지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핸드폰 속에서 문자와 소리, 진동으로 존재를 과시하는 이것을 실물화폐와 동일시 할 수 있을지는 '글쎄요' 입니다.
작년 9월말 기준 우리 경제에는 현찰 180조원, 은행자기앞수표 30조원, 결제성예금 650조원 이렇게 총 860조원의 돈이 돌고 있습니다. 5천2백만 국민 한사람당 1,650만원 꼴로서 적지않은 량입니다. 현찰, 자기앞수표, 결제성예금 이들은 모양은 달라도 모두 같은 우리 돈 '원'이며, 금융기관들은 돈의 주인이 자기의 돈을 다른 형태로 바꿔 달라는 요구에 수수료 없이 응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돈은 통계적으로 75% 이상이 금융기관 네트웤 안에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고 실물(토큰) 형태로는 4분의 1정도인데 실제 경제활동에서 지불수단으로 사용되는 돈은 대부분이 온라인 시스템에서 이루어지고 현찰이나 수표로 결제되는 경우는 10분의 1도 안될 겁니다. 스웨덴 같은 나라에선 4% 정도라고 하더군요.
이처럼 디지털 전자화폐가 선호되는 것은 그 편리성과 안전성만이 아니라 원하면 언제든지 현찰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뒷밭침된 결과로 봐야 합니다. 추세가 그렇다고 '현찰은 없어질 것이다, 혹은 없애는 것이 좋다'는 발상은 위험합니다. 안그래도 빅 브라더에 의한 감시가 도를 넘고 있는데, 현찰마져 없어진다면 우리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완전 상실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의 메세지가 시키는 대로 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의 노예.)
이상 설명한 돈의 호환성과 동질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 전체가 '원화관리시스템'이라는 국가 핵심인프라를 함께 운영한다는 사명을 똑바로 인식하고 실천할 것이 요구됩니다.
은행대출이 예금화폐를 창조하고 대출상환은 이 돈을 소멸시킨다는 해석과 설명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돈은 돌고 도는 것. 대출할 여력을 초과한 대출은 애초에 불가하고, 대출했던 돈이 원리금 상환으로 은행에 되돌아 오는 것은 고스란이 새로운 대출이나 투자 여력에 합산되는, 상식이 통하는 시스템으로 고치고, 금융업계 종사자와 금융소비자를 재교육할 것이 요구됩니다.
3. 화폐개혁과 새로운 돈 관리시스템의 구축
장사가 안되고 경제의 활력이 빠지는 불경기는 대체로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보고 허리띠를 졸라매서 시중에 돈이 돌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전부터 물자를 매점매석하여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행위라 단속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돈 특히 현찰에 대해서는 그 분포와 유통의 실상을 파악, 단속한 사실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국은행의 화폐발행과 수거폐기 통계를 보면 2012년 부터 2024년의 13년 동안에 발행액이 435조원, 회수액이 272조원으로 163조원이 순발행입니다.
거액의 현찰이 지하로 숨어서 국가경제에 위협이 되고있음이 감지된다면 통화당국은 시중에 유포된 현찰을 전부 새 돈으로 바꿔주는 화폐개혁을 감행하면서 큰 것은 예금화폐 혹은 국채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고, 굳이 현찰을 고집하는 사람에겐 납득할 만한 이유를 소명토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경험으로, 이러한 화폐개혁에는 항상 파워엘리트들로부터 엄청난 저항과 반발이 있어서 소기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한 사례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의롭고 기본권이 존중받는, 민주주의가 성숙한 사회라면, 사회공동체의 핵심 인프라인 돈과 은행제도를 새롭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 화폐개혁에 반발하고 저항하는 자들이 스스로 부끄러울 정도로 돈에 대한 세간의 인식수준도 달라져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경제에 돈 가뭄 현상이 만연하는 금융위기가 언제든 다시 올 수 있음을 대비하여 우리의 화폐관리시스템이 스스로 통화공급을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안을 생각해 봅니다.
3-1. 용어와 개념의 정리 - 돈과 신용
디지털 정보통신이 우리 일상에 보편적으로 사용된지 수십년입니다. 전통시장의 노점상도 판매대금을 계좌이체로 받고 택배로 배송할 정도로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현찰대신에 계좌이체나 데빗카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비중이 월등히 많아졌습니다.
(데빗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계좌이체와 같은 메카니즘이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중간에 카드사를 거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지급결제에 자금(돈)이 실제로 이동하지는 않습니다. 즉 마이너스통장에서 계좌이체하는 경우, 마통을 실행하면 여지껏 없던 돈이 순간적으로 만들어져서 이동합니다.
그래서, 마통의 한도설정과 한도내에서의 마통실행은 "신용창조"의 개념입니다.
개인이나 기업의 마통잔액에 이자부담의 뒷감당이 있듯이 금융기관도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공평합니다. 지금까지는 창조해서 빌려준 돈의 원금과 이자는 은행이 독식하고, 과도한 창조로 경제위기가 촉발되면 그 뒷감당은 시스템 전체가, 즉 국민경제가 떠안아 주었던 과오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따라서 시스템 전체로 볼 때에 현금잔액이 '+'인 통장과 '-'인 통장은 그 성격이 판이합니다. 마이너스통장의 주인이 파산하더라도 파산 전에 그 통장으로부터 이체받은 돈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금융기관들에 대하여 마통한도와 실시간 잔액변동상황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방안이 공론화 되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디지털현금통장에서 확인되는 플러스잔액은 통장주인이 맘대로 쓸 수 있는, 자산인 돈(Money as commodity)이며;
마이너스잔액은 마통약관에 따른 빚(Debt)이지 돈이 아닙니다. 따라서, 마이너스잔액은 통화량계산에서 제외되어야지 단순합산으로 프러스,마이너스 상쇄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마통한도에서 아직 남은 미사용 금액은 신용(Credit)으로서 실행하는 순간 본인에겐 빚이, 받는 이에겐 돈이 될 것입니다. 이것 역시 마통주인의 입장에선 확보된 유동성이므로 돈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 잔여한도를 'Money as Credit'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전체에서 이 신용여력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적절한 수준을 관리하는 방안이 연구과제로 떠오릅니다.
3-2. 마통의 한도와 금리, 기간
마이너스통장 한도대출은 통상 개별은행과 고객 사이의 계약으로 그 조건이 정해집니다. 기업의 경우 주거래은행이 제공하는 당좌수표로, 혹은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계좌잔액에 뺄샘을 할 때에 은행은 사전에 약정된 한도내인지를 확인후에 결제승인을 합니다.
그런데,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과 정부 즉, 한국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한은과 직접 자금거래를 하는 이들 기관에게는 마통한도라는 개념이 어떤 식으로 적용될까요?
은행들 사이의 차액결제에 자금이 부족하면 은행간 콜외에 중앙은행의 일시대출로 대처하는데 여기에는 국공채로 담보제공을 하여 마통한도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한편, 정부에 대하여는 과거에 나라마다 각각이었고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연간 세입예산의 범위에서 마통잔액에 대해 이자부담을 하지않았는데 1970년대 중반 BIS에서의 주요국 중앙은행총제단 회동이후 정부도 중앙은행 마통잔액에 이자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작년 9월말 기준의 결제성예금잔액이 650조원이라 했습니다만, 이것은 자금순환계정에서 가져온 수치이고 M1 상품별구성내역(말잔)에는 요구불예금 369조원, 수시입출식저축예금 699조원으로 1068조원입니다. 이 418조원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틀림없이 중복계산된 것이 있을터.
하루평균 600조원이상의 돈이 지급결제되는 현상이 아찔하지만 지난밤 자정을 기준으로 파악되는 결제성(현금성)예금잔액이 총 얼마인지, 그 순간 모든 예금주들의 플러스잔액을 전체 금융기관의 컴퓨터 네트웤이 합산·보고하도록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해야하며,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어느 특정은행 시스템이 계산한 고객명의 계좌잔액 합계가 얼마이든 이미 만들어져서 돌고돌아 안착한 결과인 그 돈에 대해서는 전체 시스템이 100% 안전성(현찰로 교환될 수 있음)을 보장해야합니다. 고객의 돈을 제외한 은행 자기명의 잔액은 아마도 소액일 것이고 한은에 준비금으로 예치한 돈도 역시 간당간당 할 것입니다. 은행들끼리 자금여유의 과부족을 서로 지원하며, 한은과도 매주 Repo거래를 많이 하는데, 하룻밤 혹은 일주일 자금으로 운용되는 돈(남에게 넘긴 돈)은 년 3%의 수익을 얻지만 자기 손에 그냥 쥐고 있으면 수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4. 한은과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의 관계 재인식
전국의 예금취급금융기관 점포는 모두 한국은행의 국고수납 대리점이기도 합니다.
조세공과금과 수입인지 등의 국고로 수입되는 돈과 국고수표 기타 정부의 대국민 복지지출 바우쳐 등 국고에서 지출되는 돈은 모두 한국은행의 국고관리 업무입니다.
한국은행은 이 업무를 단독으로 직접 수행하지 않고 산하 금융기관들에 위임하여, 업무처리는 산하금융기관들이 하지만 그 효과는 한국은행의 국고금 계좌에 반영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리점'관계의 개념은 '한국은행권'의 수납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행법 제 50조,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한국은행권은 한국은행의 자산도 부채도 아니다"는 조항은 "예금취급금융기관이 보유한 한국은행권은 해당 기관의 자산도 부채도 아니다"로 확대해석함이 타당하고 관련 법조항도 이 취지에 맞게 개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각 개별금융기관들은 고객의 현금성예금에 대해서는 채무로 인식할 필요가 없고 저축성 혹은 투자성 계좌로 고객이 그 현금의 소유권을 넘겨준 자금만을 부채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상 설명한 원화 현금관리 시스템은 우리나라 통화금융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공공 인프라로서, 정부와 한국은행, 기업과 가계는 물론 우리 돈 원을 한국은행권으로, 혹은 원화표시 예금계좌와 금융상품으로 보유한 외국인에게도 일관되게 적용되는 기본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원화를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들과 원화 지급결제업무를 인가받은 핀테크 기업들이 하나의 통합 네트웤을 형성하여 작동합니다.
지금부턴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돈의 흐름을 짚어보려 합니다.
5. 한국은행의 지준예치금과 자금조정예금/대출 제도와 일중당좌대출
예금취급금융기관들은 수취한 예금에 대해 종목별로 월간 평잔을 계산하고, 여기에
예금종목별로 정해진 비율(0~7%)의 지준율을 곱하여 합산한 준비금을 다음달 둘째주 목요일부터 다다음달 둘째주 수요일까지 한은에 당좌예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AI의 도움을 받아 지준예치금에 대한 이자지급여부를 알아보니 2008년 12월3일자 경향신문 보도가 검색되는데 금통위가 2.3%의 이자를 지준금에대해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2008년 12월3일은 기준금리가 4%였고, 12월11일에 3.0%로, 2009년 1월9일엔 2.5%, 2009년 2월 12일엔 2%로 변경되었으니 지준예치금에 대한 이자율도 조정 혹은 폐기 되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의무 보유기간 동안에 반드시 예치금으로 보유해야 하는 지준예치금과는 별도로 자금조정대출/예금 제도가 2008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금취급금융기관의 한은 마통입니다. 잔액이 플러스이면 기준금리보다 50bp낮은 2.5% 금리의 예금이자를 받고, 마이너스이면 50bp높은 3.5% 금리의 이자를 부담하며, 당일 영업마감시간 이전에 일시적인 마이너스는 무이자입니다. 하루 중의 일시적 마이너스이든 오버나이트 마이너스이든 그 한도는 기관이 사전에 한국은행에 제공한 담보(국공채)의 가치로 결정됩니다.
2024년말 기준으로 플러스잔액은 1조5천억원, 마이너스잔액은 2조원이라고 AI가 답하는데 믿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담보로 제공된 국공채의 시세변동에 따른 마통한도의 변동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한국은행을 위하여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서비스하리라 짐작합니다.
은행들의 한은 마통잔액변동은 오픈뱅킹과 지로시스템 등으로 A은행 통장에서 B은행 통장으로 넘어간 돈과 넘어온 돈의 차액 정산을 마통끼리의 자금이체로 처리함으로써 발생합니다. 또한 지준금 보유 의무금액중 현금으로 보유한 부분에 거액예금의 인출이 있어 부족함이 발생하면 자신의 마통잔액을 늘리거나 은행간 콜로 다른 은행의 마통잔액을 늘려 지준예치금잔액을 맞추어야 하는 과정에서도 일어납니다.
6. 국채와 통안증권의 발행 및 상환에 따른 돈의 흐름
국채관련 입출금은 국고금계좌로, 통안채 관련은 한은 자기명의 계좌로 집중되고 이 두 계좌 모두 한국은행에서 관리합니다.
앞서 5에서 언급한 자금조정예금/대출 제도, 즉 은행의 한은 마통잔액에 대해 한은이 이자를 지급하거나 징수하는 것은 모두 이 한은 자기계좌와 은행마통계좌 사이에 자금이체로 정리됩니다.
국채와 통안채의 발행 및 상환에는 일반 개인과 기업들은 직접 참여할 수 없고 프라이머리 딜러들 만이 참여하는데, 발행입찰에는 보증금없이 참여하고, 낙찰대금은 다음날 결제해야 합니다.
국채는 6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하고 통안채는 3개월마다 지급합니다. (91일물은 할인채로 발행시에 미리 지급)
그런데, 국채와 통안채에 대한 이자부담이 1년에 32.6조원에 달합니다. 국가와 중앙은행이 부담하는 이자는 화폐발행액 증가와 채무잔액 순증의 두가지 결과로 다음 년도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즉, 그 혜택이 발행기관(정부와 한은)으로부터 직접 채권보유자에게 이전되는 것입니다.
7. 외국과의 자금거래
외환집중관리제도로 엄격하게 관리하던 외환(다른 나라 돈)이 1996년 OECD가입, 1997년의 IMF 외환위기를 넘기면서 급격하게 자유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왕년에 우리 선배들이 사우디, 독일, 월남 등에서 해외취업과 파병으로 벌어들인 외화가 경제성장의 마중물이 되었듯이 지금은 동남아 여러나라에서 돈벌러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본국의 가족에게 송금하는 돈이 지난 해 2.8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 금액이 작년에 1500억달러에 달하고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금은 최근 5개월간 연속 유입보다 유출이 많아 외환보유고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국제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돈이 하루평균 7.5조달러라고 하는데 무역과 해외송금 등으로 인한 결제규모는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 금융기관들의 초단타 차익투자와 환위험헷징거래로 인한 것이라 합니다.
외화의 과도한 유입은 원화가치를 인상하며 통화량을 증가시킵니다. 한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으로 늘어난 통화량을 흡수하여 조절합니다.
외환보유고는 일부만 유동성으로 보유하고 대부분은 중장기 증권으로 보유하면서 운용수익을 노립니다.
급격한 유동성위기에 대비하여 중앙은행들 사이에 통화스왑을 약정하여 유동성확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통화스왑은 매우 선택적입니다. 서로 중앙은행들 간의 믿음과 미래 전망 여하에 따라 스왑의 세부 조건이 결정되고 거부당하기도 합니다.
8. 지역화폐 등의 보조화폐
특정지역이나 용도에만 사용되는 지역화폐 혹은 교통카드는 국가의 돈과는 구별되는 보조화폐입니다. 이들 보조화폐는 해당 분야에서 국가 법정화폐를 대신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교통시스템 운영에 효율성을 높힙니다. 이들 보조화폐는 그 발행단계에서부터 추후 정산단계에 국가화폐와 연계되어 보조화폐없이 국가화폐가 직접 그 역할을 수행했을 경우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훨씬 많은 성과를 낳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화폐는 그 지역내의 주민자치 역량을 싹틔워 키워내는, 살아있는 민주주의 실험실로 권장할 일로서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지시하달하는 것에 익숙한 비민주적 후진성을 극복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 11월4일에 여기 포스팅했던 내용을 다시 올립니다. 여러가지로 상상력을 동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컨데 주민전체와 지자체가 서로 채권채무를 갖기로 약속하면? 지자체가 관내 주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3년간 무이자로 대출하고 주민은 그 돈으로 3년만기 지방채에 투자하여 년2%의 이자수익을 누리는 맞거래.. 당장은 어떠한 실제 자금의 이동도 없으니 금융시장을 교란할 위험도 없습니다. 채권보유자 주민은 이 채권을 정말급할때 비상금으로, 지방세 납부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지자체 관내 공공기관들이 협력한다면 큰 돈 아니지만 적지않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년 후에 효과가 나쁘지 않으면 또한번 시행하고.. 3년뒤 제4차로 시행하는 프로그램은 1차분 미리 처분하고 상환불능에 빠진 빚에 충당하는만큼 채권발행량이 줄게되죠. 1인당 75만원씩의 비상금을 갖게되는 샘인데.. 이와같은 프로그램
지역주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3년만기 지방채가 단지 년 2%의 수익을 보유주민에게 약속하는 외에 지역경제에 더 많은 기여를 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아이디어들이 여러가지 파생될 수 있습니다. 3년동안 추가로 쓸 수 있는 신용이 1인당 25만원씩 생겼는데 그 3년 동안에 이 돈이 여러 손을 거치면서 급한 불을 끄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많이 길러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꺼번에 시장으로 쏟아져 나와서 물가를 교란하는 것이 걱정이라면 이 프로그램은 주민 개개인의 생일에 맞춰서 시행일을 분산시키면 됩니다.
또, 이 지방채를 지역화폐로 전환시켜 회전율을 높히는 방안도 있고, 주민모두의 합의로 지역공공은행을 만들어 운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맺는 말
돈의 동질성과 호환성을 보장하는 단일 플렛폼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자면서 그 당위성과 시스템의 현 상황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통화량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설계해 보자고 해놓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한국은행의 자금조정예금/대출 제도가 체택하고 있는 플러스/마이너스 50bp의 기본구조를 한국은행 계좌만이 아니라 일반 현금취급금융기관 계좌에 까지 확대적용하고 마통한도를 사전에 제공한 담보증권 평가액으로 기관들에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을 개인과 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몇달간의 잔액평균에 연동한 순수신용한도로 설정하여 운용한다면 획기적인 개혁성과를 가져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픈뱅킹에서 개인과 기업들 끼리 직접 이체하고 스마트페이로 결제하는 건들에 대해서는 실시간총액결제로 곧바로 자금이 이동하여 기관간 차액결제의 필요성을 남기지 않도록 시스템을 설계운용할 것을 강조합니다. 즉 개인과 기업들의 현금통장의 잔액은 개별은행의 부채가 아니라 시스템전체의 공동부채로 인식하는, 생각의 대전환이 요구됩니다.
기관들이 시재금으로 보유하는 현찰역시 어느 개별기관의 자산이 아니라 시스템전체의 백업자산으로, 통계상 자산도 부채도 아닌 것으로, 화폐발행액 통계에도 포함 안되게 전국의 한국은행 지역본부가 책임있게 파악관리토록 해야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시스템은 돈과 돈 주고 구입하는 금융상품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돈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국가 공공인프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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