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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등급 용어 및 신용등급 값을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하는 은행업 시행령 등 11개 금융관련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20.3.20) - ’21.1.1일부로 모든 금융업권이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면 전환하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 |
1 | 추진 배경 |
□ 정부는 신용등급제(1~10등급) 적용에 따른 문턱 효과* 등 해소를 위해 신용등급 대신 신용점수(1~1,000점) 활용을 추진해 왔습니다.
* 예) 신용점수가 신용등급 구간내 상위에 있는 경우(예:7등급 상위)는 상위 등급(예:6등급 하위)과 신용도가 유사함에도 대출심사시 불이익
ㅇ 점수제로 전환되면 CB사는 금융회사 및 금융소비자에게 개인신용등급을 제공하지 않고 개인신용평점을 제공하게 됩니다.
□ 개인신용평가 체계 점수제 전환을 위해서는 금융관련법령 및 타 법령상 ‘신용등급’을 ‘개인신용평점’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20.2.4일 개정 신용정보법(8.5일 시행) 부칙을 통해 관련법률*상 ‘신용등급’ 용어를 ‘개인신용평점’ 등으로 변경한데 이어,
* 신정법, 은행법, 보험업법, 저축은행법, 여전법, 대부업법, 학자금상환법, 장학재단법
② 점수제 전환일(’21.1.1일)에 맞춰 관련 하위법령이 개정되도록 11개 금융관련법령 개정안* 입법예고하게 되었습니다.
* 4개 시행령(은행, 보험, 여전, 상호저축), 여전법 시행규칙, 6개 감독규정(은행, 보험, 서민, 여전, 상호저축, 상호금융)
2 | 주요 내용 |
금번 입법예고안에서는 11개 금융관련법령상,
① ‘신용등급’ 용어를 ‘개인신용평점’으로 변경하고,
* (대상) 은행‧보험‧여전‧저축은행 시행령, 여전업 시행규칙, 저축은행 감독규정
② 특정 신용등급은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예: 6등급 이하→개인신용평점 하위 20%)하게 됩니다.(세부내용 참고2)
* (대상) 은행‧보험‧여전‧저축은행‧상호금융‧서민금융 감독규정
※ 법 집행의 객관성 유지를 위해 구체적인 기준 규정(신용등급 값 → 점수제 기준값)(예: 미소금융 지원 기준 : 신용등급 6등급 이하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금융관련법령 외 타법 하위법령상 ‘신용등급’ 용어는 신정법 시행령 등 개정시(’20.3‧4월 중 입법예고) 부칙으로 개정할 예정입니다.
ㅇ 금융관련법령 외 타법 하위법령상 특정 신용등급은 각 소관부처에서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관련 협조 요청 실시)
3 | 향후 계획 |
□ 점수제 전환 현황 등 모니터링을 위해 전담팀* 운영 : ’20년 중
* ’19.9.5일 출범한 점수제 전환 전담팀(T/F)을 점수제 전환일까지 지속 운영하고, 금감원 및 협회를 통해 매분기 전환 추진현황 조사(2분기(잠정) 중 관련 워크샵 추진)
□ 점수제 전환 관련 법령개정 완료 : ’20.3분기
□ 금융회사 CSS(credit scoring system), 가이드라인, 내규, 표준약관 등을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 : ’20.4분기
□ 점수제 전면 전환 : ’21.1.1일
* 법령 개정 내용중 단순 용어 변경사항은 개정 신정법 시행일인 8.5일 시행
|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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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참고 1 | 기대 효과 |
보다 세분화된 개인신용평점을 여신심사에 활용함에 따라 금융회사별로 다양화‧정교화된 여신심사가 가능해집니다.
< 점수제 전환 전‧후 변화 예시 >
점수제 전환 전(예시) | 점수제 전환 후(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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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전문개인CB(비금융CB)가 시장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됩니다.
ㅇ 금융회사가 여신심사에 보다 세분화된 점수를 활용함에 따라 기존 CB사의 개인신용평점에 전문개인CB사의 비금융정보 기반 개인신용평점을 조합하여 활용하기 용이해집니다.
※ 점수제 전환 시범운영 중인 5대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사례 ㅇ 과거 5대 은행은 신용등급을 여신심사시 대출가능여부 판단 기준으로 활용 ⇒ 특정 신용등급(예시: 7등급)이하 고객의 경우 모든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 * 5대 은행은 자체 CSS를 구축‧운영중으로 대출 세부요건 등은 자체 기준 활용 ㅇ 점수제 전환 시범운영 이후 개인신용평점을 활용하여 은행별로 차별화된 대출가능여부 판단 기준을 마련‧운영(예시: A은행 664점, B은행 660점 등) ⇒ 한 은행에서 신용등급 미달로 여신심사가 거절되었던 금융소비자도 다른 은행에서는 여신심사를 통과할 수 있게 되었음 |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체계가 전면적으로 개편됩니다.
ㅇ 신용위험 관리역량 제고, 금융회사별 리스크 전략 정교화, 금융소비자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참고 2 | 법령 개정안 세부 내용 |
⃞ 금융관련 법령상 ➀ ‘신용등급’을 ‘개인신용평점’ 등으로 변경하고, ➁ 신용등급 값(예:6등급)도 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
※ 점수제 전환 관련 개정 필요 법령
구분 | 금융위 소관 | 타 부처 소관 |
시행령 | 4 (은행, 보험, 여전, 상호저축) | - |
총리령/부령 | 1 (여전) | 1 (기재부 1) |
고시/훈령/예규 | 6 (은행, 보험, 서민, 여전, 상호저축, 상호금융) | 7 (행안부 1, 우정사업본부 2, 국방부 1, 방위사업청 1, 지방우정청 2) |
* 타부처 소관 법령의 경우 개별 소관 부처에서 개정
➀ ‘신용등급’을 ‘개인신용평점’ 등으로 변경(단순용어변경)
ㅇ (대상) 은행법‧보험업법 시행령 등 7개 법령*
* (시행령) 은행법, 보험업법, 여전업법, 상호저축은행법(시행규칙) 여전업법, (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법
ㅇ (개정) 법 조문상 신용등급을 개인신용평점으로 변경
* 단, 기업신용등급과 개인신용등급을 포괄하여 신용등급으로 표현한 조문은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변경(예: 은행법 시행령상 금리인하 요구권 등)
➁ 신용등급 값을 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
ㅇ (대상) 은행업, 보험업 감독규정 등 6개 감독규정
* (감독규정) 은행업, 보험업, 여전업,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업, 서민금융
ㅇ (개정) 신용등급 값을 개인신용평점 상‧하위 n% 기준으로 변경
* 현재 신용등급에 대한 개인신용평점이 CB사별로 달라 점수 명기는 곤란(상‧하위 n%에 해당하는 점수가 몇점인지는 CB사별로 연 1회 공시)
< 금융관련 법령별 신용등급 값의 신용평점기준 변경 내용 >
신용등급 값 | 개정내용 | 관련법령 | 비고 |
4등급 이하 | 개인신용평점 하위 50% | 여전‧저축은행‧상호금융 감독규정 | 중금리 대출시 신용공여 한도 우대 |
6등급 이하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 서민금융법 고시 | 미소금융 등 대상 |
6등급 이상 | 개인신용평점 상위 93% 또는 장기연체가능성* 0.65% 이하 | 여전업 감독규정 | 신용카드 발급 가능자 |
7등급 이하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 은행‧보험‧저축은행 감독규정 | 구속성 영업행위 방지 조문 |
* 장기연체가능성 : 차주에게 3개월 이상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한 채무의 연체 또는 이에 상당하는 행위가 12개월 이내에 발생할 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