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모성보호를 위하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에서의 차별적 처우 등이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사업주에게 차별적 처우의 중지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178호, 2021. 5. 18. 공포, 2021. 11. 19. 및 2022. 5. 19. 시행)됨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절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및 종료(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제1항)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출산 예정일 등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도록 하되,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에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리도록 함.
나. 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의 수 및 자격(제18조의2 신설) 1)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등 시정사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을 두도록 하며, 전문위원의 수는 10명 이내로 하도록 함. 2) 전문위원은 법학ㆍ경영학ㆍ경제학ㆍ사회학ㆍ여성학 등 남녀고용 및 노동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과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도록 함.
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별표 제2호서목 및 어목)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억원의 범위에서 배상 명령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1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대통령령 제32131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로 한다.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제12조제2항 후단 중 "제11조제2항제2호"를 "제11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로, "신청하여야"를 "휴직종료예정일의 연기를 신청해야"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휴직개시예정일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면 그 육아휴직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유산 또는 사산 2. 제1호 외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가. 해당 영유아의 사망 나. 양자인 영유아의 파양이나 입양의 취소 다.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나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근로자는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근로기준법」 제74조"를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으로 한다. ①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 2. 제1호 외의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가. 해당 영유아의 사망 나. 해당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고 영유아의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게 된 경우
제4장에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전문위원의 수 및 자격 등)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는 10명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학ㆍ경영학ㆍ경제학ㆍ사회학ㆍ여성학 등 남녀고용 및 노동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④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4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등급 기준표를 준용하여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21조제2항제2호 중 "고용보험전산망"을 "고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법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법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 제22조제1항 및 별표(제2호버목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