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1년간 본인 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등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2004년~)
<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현황 >
연도 |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저소득 → 고소득)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2004년 7월 | 6개월간 300만 원(제도시행) |
2007년 7월 | 6개월간 200만 원 |
2009년 1월 | 연간 200만원(하위 50%) | 300만원(중위 30%) | 400만원(상위 20%) |
2014년 | 12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2015년 | 121만원 | 151만원 | 202만원 | 253만원 | 303만원 | 405만원 | 506만원 |
2016년 | 121만원 | 152만원 | 203만원 | 254만원 | 305만원 | 407만원 | 509만원 |
2017년 | 122만원 | 153만원 | 205만원 | 256만원 | 308만원 | 411만원 | 514만원 |
2018년 | 8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260만원 | 313만원 | 418만원 | 523만원 |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4만원 | 155만원 | 208만원 |
2019년 | 81만원 | 101만원 | 152만원 | 280만원 | 350만원 | 430만원 | 580만원 |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5만원 | 157만원 | 211만원 |
2020년 | 81만원 | 101만원 | 152만원 | 281만 원 | 351만 원 | 431만 원 | 582만 원 |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5만 원 | 157만 원 | 211만 원 |
2021년 | 81만원 | 101만원 | 152만원 | 282만 원 | 352만 원 | 433만 원 | 584만 원 |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5만 원 | 157만 원 | 212만 원 |
2022년 | 83만원 | 103만원 | 155만원 | 289만 원 | 360만 원 | 443만 원 | 598만 원 |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8만 원 | 160만 원 | 217만 원 |
2023년 | 87만원 | 108만 원 | 162만 원 | 303만 원 | 414만 원 | 497만원 | 780만 원 |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34만원 | 168만 원 | 227만 원 | 375만 원 | 538만 원 | 646만원 | 1,014만 원 |
2024년 | 87만원 | 108만 원 | 167만 원 | 313만 원 | 428만 원 | 514만원 | 808만 원 |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38만원 | 174만 원 | 235만 원 | 388만 원 | 557만 원 | 669만원 | 1,050만 원 |
※ 2015년부터는 전년도 상한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연계하여 상한액 조정
○ (사전급여)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23년기준 78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당해연도에 지급)
○ (사후급여)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누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전) 개인별로 연간 누적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상한액(’23년기준 78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매월 초과금액을 계산하여 지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후)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하여 초과금액 지급
□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및 월별 기준보험료(2023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 본인부담상한액 월별 기준보험료 |
소득분위 | 본인부담상한액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소득 1분위 | 87만원 (134만원) | 56,330원 이하 | 12,840원 이하 |
소득 2~3분위 | 108만원 (168만원) | 56,330원 초과∼80,510원 이하 | 12,840원 초과∼ 19,780원 이하 |
소득 4~5분위 | 162만원 (227만원) | 80,510원 초과∼106,750원 이하 | 19,780원 초과∼ 38,930원 이하 |
소득 6~7분위 | 303만원 (375만원) | 106,750원 초과∼ 154,120원 이하 | 38,930원 초과∼ 103,580원 이하 |
소득 8분위 | 414만원 (538만원) | 154,120원 초과∼ 194,500원 이하 | 103,580원 초과∼ 142,650원 이하 |
소득 9분위 | 497만원 (646만원) | 194,500원 초과∼ 265,900원 이하 | 142,650원 초과∼ 223,930원 이하 |
소득 10분위 | 780만원 (1,014만원) | 265,900원 초과 | 223,930원 초과 |
기간 : 1년 (2023년1월1일~12월31일) |
* ( )은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의 본인부담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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