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원곤)는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48·사진)에게 내년 1월 1일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동아일보가 30일 보도했다.
검찰은 이 회장을 상대로 차명주식과 채권 등의 형태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 및 관리해온 경위와 이 돈의 성격, 용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태광그룹 산하 유선방송 계열사들이 협력업체와의 거래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도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 회장과 비자금 조성 등 불법행위에 관여한 태광그룹 전현직 임원을 일괄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10월 13일 태광그룹 본사 등을 전격 압수수색한 이후 2개월 넘게 수천억 원에 이르는 차명재산에 대한 광범위한 추적조사를 통해 이 회장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21일 이상훈 태광산업 대표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오용일 태광그룹 부회장, 박명석 대한화섬 대표 등 그룹 핵심 임원을 잇달아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경영을 맡기 전부터 차명재산을 운용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이 회장의 어머니 이선애 태광산업 상무에게 여러 차례 소환 통보를 했지만 이 상무는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위장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으로 그룹 계열사에 3000억여 원의 손해를 끼치고 그룹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100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30일 세 번째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1일과 15일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