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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2차]민사소송법 광수샘 ~~단보참 “참가적 효력 부분 ”질문드립니다!!
굿럭투데이 추천 0 조회 155 24.04.01 16:4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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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4.01 22:05

    첫댓글 광수쌤은 아니지만 77조 내용은 각호에 해당하지아니하면 참가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라고 써있어요! 그뜻은 해당하면 안미친다 인데요, (그래서 효력배제례) 각 호를 보면 그 대상은 피참가인-참가인으로 한정되어있어요 조문에는 피참가인의 상대방이라는 내용은 없어요 근데 기판력은 승목담탈아닌이상 당사자에게만 미쳐요! 참가인에게는 미치지않아요!
    그렇기때문에 77조 각호에 피참가인-참가인으로 한정한이유를 설명하기 힘든거구요! 저도 공부한지 얼마안돼서 잘은모르지만,,,제가볼땐 이런거같아요🥺(혹시 쌤이나 다른 고수분들 보시고 틀린거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지적환영)

  • 작성자 24.04.01 22:11

    와!! 맞는거 같아요!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시다니 ㅜ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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