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광수쌤은 아니지만 77조 내용은 각호에 해당하지아니하면 참가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라고 써있어요! 그뜻은 해당하면 안미친다 인데요, (그래서 효력배제례) 각 호를 보면 그 대상은 피참가인-참가인으로 한정되어있어요 조문에는 피참가인의 상대방이라는 내용은 없어요 근데 기판력은 승목담탈아닌이상 당사자에게만 미쳐요! 참가인에게는 미치지않아요! 그렇기때문에 77조 각호에 피참가인-참가인으로 한정한이유를 설명하기 힘든거구요! 저도 공부한지 얼마안돼서 잘은모르지만,,,제가볼땐 이런거같아요🥺(혹시 쌤이나 다른 고수분들 보시고 틀린거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지적환영)
첫댓글 광수쌤은 아니지만 77조 내용은 각호에 해당하지아니하면 참가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라고 써있어요! 그뜻은 해당하면 안미친다 인데요, (그래서 효력배제례) 각 호를 보면 그 대상은 피참가인-참가인으로 한정되어있어요 조문에는 피참가인의 상대방이라는 내용은 없어요 근데 기판력은 승목담탈아닌이상 당사자에게만 미쳐요! 참가인에게는 미치지않아요!
그렇기때문에 77조 각호에 피참가인-참가인으로 한정한이유를 설명하기 힘든거구요! 저도 공부한지 얼마안돼서 잘은모르지만,,,제가볼땐 이런거같아요🥺(혹시 쌤이나 다른 고수분들 보시고 틀린거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지적환영)
와!! 맞는거 같아요!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시다니 ㅜㅜ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