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그 밖의 질문공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으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행복하게살자. 추천 0 조회 146 18.02.02 17:18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8.02.04 10:12

    첫댓글 공물의 특별사용과 일반사용은 병존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통행로가 일반인의 통행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일반인도 통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쓰신 글만 가지고는 정확한 형상을 알 수 없으므로 제 답변이 무조건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