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일반적으로 특정 공유수면에 대하여 독점적. 배타적으로
점용.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강학상 특허라고 보는것이 판례인데..
그렇다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서
아래는 물이 흐르고 그 위에 암거박스를 설치해서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위 통행로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은자만
통행할수 있는건가요?
첫댓글 공물의 특별사용과 일반사용은 병존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통행로가 일반인의 통행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일반인도 통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쓰신 글만 가지고는 정확한 형상을 알 수 없으므로 제 답변이 무조건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첫댓글 공물의 특별사용과 일반사용은 병존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통행로가 일반인의 통행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일반인도 통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쓰신 글만 가지고는 정확한 형상을 알 수 없으므로 제 답변이 무조건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