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추변시 명시적 동의 판례가 거부처분일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부처분 취소판결 후 다시 새로운 사유로 거부처분 할 수 있어서 이런 거부처분 취소소송 특수성 고려해서 나온 판례인 것 같은데
거부처분이 아닌 제재처분 등 다툴 때도 명시적 동의 판례 사용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첫댓글 처추변의 본질은 분쟁의 일회적 해결과 절차적 방어권의 조화이니 침익적 처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가능합니다.
첫댓글 처추변의 본질은 분쟁의 일회적 해결과 절차적 방어권의 조화이니 침익적 처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