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중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기업이 행정규제에 묶여 활동에 지장을 받는 경우라도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법’에 특별히 규정된 바 있다면 규제완화 조치를 받아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다.
이처럼 기존에 규제받고 있던 기업의 활동을 정상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려면 누군가의 특별한 제안으로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김두겸 시장은 취임 초부터 이 같은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대못을 뽑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한 약속이 열매를 맺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울산시는 현대차 울산 전기차 공장 건설 현장에서 ‘기업현장 지원 전담조직(TF)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기업 현장 지원 성과와 2025년 중점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현대자동차 투자사업 추진 현황, 기업 애로사항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2025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내용 중 기업현장 지원체계 강화를 우선으로 꼽았다. 현재 운영 중인 기업현장지원 전담조직(TF)에 유관기관협의체를 추가, 기업애로사항을 일괄(원스톱)처리하는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김 시장의 이 같은 기업현장지원정책이 기업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법령개정 결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행정안전부가 동일 부지 내 동별 건축허가 불허 규정을 개정하기에 앞서 울산지역 기업현장 상황 파악에 나섰다. 지방자치단체가 아이디어를 내고 중앙 정부가 신속히 법제화에 나선 경우는 지난 19995년 지방자치단체 출범 후 처음이다.
행정안전부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도 지난 19일 현대중공업 공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울산시가 기업규제 완화를 위해 중앙부처에 건의한 공장부지 내 동별 건축허가를 위한 관련 규정 완화건이 행안부 2월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데 따른 것이다.
관내 기업과 구군 담당자, 지역 건축사들과 수 차례 회의를 한 결과 이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 9개월 동안 4회에 걸쳐 중앙부처를 방문,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설명했다. 그 결과 제도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이번에 행안부 지방규제 혁신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이다.
작년 6월부터 전격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은 울산시가 ‘지역 전기요금 차등제’의 제안이 법제화로 까지 이어졌다. 울산지역 산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우수 외국인 인력을 단기간 내 수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된 ‘울산형 광역비자제도’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 울산시는 이를 통해 기업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김두겸 시장과 울산시의 친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진심이 결실을 보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진심이 위기에 처한 울산 경제를 부활시키는 큰 에너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