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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행위허가 기준 (공주법 제35조)
박영헌 추천 0 조회 145 23.09.30 02:45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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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9.30 10:42

    첫댓글 행위 허가 대상은 맞지만 아직 까지는 설치 업자가 대리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전기차 보유 대수 보다 많이 설치가 되었을 경우 전기차 보유대수를 초과하는 주차면에 대해 일반차량과 같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으니 지자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구축인 경우 2%. 신축인 경우 5% 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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