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법 제35조 【 행위허가 기준등 】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은 아닌지 고수님들의
답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ㅑ.
당 아파트에서는 지난 2022년 11월경 입대이 의결과 합의로 전기충전기 증설을
하기로 의결하고 금년도 23년 6월경에 17기의 충전기를 성치 하였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 과정속에서 의결은 2기 입대의에서 하고 설치는 3기 입대의에서
하였지만 설치전후에 관리주체는 3기 입대의에 말한마디 하지않고 은근슬쩍
설치 하였습니다..
설치과정에 타단지는 행의허가에 대한 입주민 동의를 받는곳이 있기도 합니다.
당아파트는 졸지에 전기차량 주차공간 15곳(기존 두곳은 원래 충정기 설치된곳)이
생겼지만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입주민 차량 15대의 주차공간은 사라졌습니다..
심각한 주차난속에서 일방적 관리주체 및 전임 입대의 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입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는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행위 허가 대상은 맞지만 아직 까지는 설치 업자가 대리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전기차 보유 대수 보다 많이 설치가 되었을 경우 전기차 보유대수를 초과하는 주차면에 대해 일반차량과 같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으니 지자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구축인 경우 2%. 신축인 경우 5% 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