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8일 저녁 서울 중구 청어람에서 토지정의시민연대 주최로 열린 '노동 빈곤과 토지 정의' 출판 기념 토론회에서 김용민 시사평론가가 사회를 보고 있다.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4·11 총선 당시 서울 노원구 갑에 출마한 김용민 후보와 그의 아버지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사무총장 배모씨(53)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총선 이틀 전인 지난 4월9일 한기총 회장을 맡고 있는 홍재철 목사 명의로 국민일보 하단에 김 후보와 그의 아버지인 김태복 목사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신문광고를 게재했다.
해당 광고에는 '김용민은 자신의 아비를 욕되게 하는 충효사상도 모르는 패륜아', '패륜아의 아버지인 김태복 목사는 이 모든 사태에 대해 한국교회 앞에서 석고대죄하여 하나님 앞에 사죄하라' 등 내용이 담겨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한기총 회장을 경찰단계에서 소환조사한 결과 본인은 잘 몰랐고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배씨 자신도 이 부분을 인정해 배씨만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수막, 광고물 등을 설치할 수 없다. 또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등을 비방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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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한기총놈들 매타작을 해야겠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