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입대의 임기가 이번 20일자로 종료되어서 동대표를 선출하고 있는데
동대표 정원 7명중 희망자가 없어서 3명만 확정되었습니다 동대표 3명으로 3명중 회장을 투표로 선출하면
되는지 아니면 7명모두 동대표가 선출되어야만 회장선거를 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4명이 선출되어야 회장을 선출할수 있는지 법령을 찾아봐도 애매하여 문의
드립니다 항상 감사 드립니다
첫댓글 푸른천호님의 아파트인경우1)4명이상 구성되어야 회장.감사.이사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2)안건통과는 7명정원이며 2/3인 5명이 구성되어야 안건상정과5명이 찬성해야 통과됨니다.따라서 최소5 명의 동대표를 선출하는게 급선무입니다. 빠른시일내에 공석선거구에 동대표뽑아야 겠습니다.3)푸른천호님 아파트는 몇세대이고?관리규약에 회장선출을 동대표회의에서 선출하는지?아님 입주민 직선제로 선출하는 아파트 입니까?
960세대이고 동대표중 회장을 주민직선제로 선출합니다.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회장1명.감사2명은 직선제로뽑아야합니다.20일까지시간이있으니빠른시일내에 동대표를추가로선출하는것이급선무입니다.
관리규약 에서 정한 정원이 7명 이면 정원의 과반수인 4명 이상이 참석하여 4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이 됩니다 또한 2/3 이상인 5명 이상이 선출되면 5명의 과반수인 3명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이 됩니다
안녕하세요..동대표재임기간이 2년씩 2번 역임하였습니다.. 같은동에 한번도 동대표를 하지않은분이 출마하면 저는 자격미달이라고하는데 사실인가요...
첫댓글 푸른천호님의 아파트인경우
1)4명이상 구성되어야 회장.감사.
이사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2)안건통과는 7명정원이며 2/3
인 5명이 구성되어야 안건상정과
5명이 찬성해야 통과됨니다.
따라서 최소5 명의 동대표를 선출
하는게 급선무입니다.
빠른시일내에 공석선거구에 동대표
뽑아야 겠습니다.
3)푸른천호님 아파트는 몇세대이고?관리규약에 회장선출을 동대표회의에서 선출하는지?
아님 입주민 직선제로 선출하는 아파트 입니까?
960세대이고 동대표중 회장을 주민직선제로 선출합니다.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회장1명.감사2명은 직선제로
뽑아야합니다.20일까지시간이
있으니빠른시일내에 동대표를
추가로선출하는것이급선무입니다.
관리규약 에서 정한 정원이 7명 이면 정원의 과반수인 4명 이상이 참석하여 4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이 됩니다 또한 2/3 이상인 5명 이상이 선출되면 5명의 과반수인 3명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이 됩니다
안녕하세요..동대표재임기간이 2년씩 2번 역임하였습니다.. 같은동에 한번도 동대표를 하지않은분이 출마하면 저는 자격미달이라고하는데 사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