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기업법률대책⑤
통장협박 범죄에 대한 대책
(입력: 월간현대경영 2023년 5월호 정민석 상림법률사무소 변호사)
자산은 많으나 적시에 융통할 자금이 없으면 은행도 파산한다. 그만큼 자금흐름이 중요한데 통장이 정지된다면 사업이나 생활에 큰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돈을 갚지 못하여 채권자가 내 통장을 가압류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누군가 내 통장을 보이스피싱 사기범죄계파라고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거래를 정지시키는 일명 통장협박 범죄를 당하면 나도 모르는 새에 통장이 정지될 수도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 패해환급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1호에 의하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구제신청 또는 지급정지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는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통장협박 범들은 위 규정을 악용하여 타인(주로 보이스 피싱 피해자) 명의 계좌로 접속해 타인명의 계좌에서 통장협박 피해자 계좌(주로 공개된 자영업자 계좌)로 돈을 이체시키는데,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송금받은 사람을 보이스피싱 범으로 생각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에 피해를 호소하면 금융기관은 이체된 계좌를 지급정지 시킨다. 통장이 정지되면 사업에 큰 지장이 발생하므로 통장협박 범은 통장협박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거래정지해제를 조건으로 돈을 요구한다.
이와 같은 통장협박에 대하여 피해자는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제7조에 따라 금융회사의 거래정지조치에 대해 ‘해당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며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나, 수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보다 빠른 해결책으로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제8조 제1항 5호 및 시행령 제8조 제1항 1호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한 모든 피해자가 피해구조신청을 취소하면 지급정지가 해제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내가 통장협박 범죄의 피해자임을 밝히고 통장협박 범이 이용한 타인명의 계좌의 명의자와의 중재를 요청해야 한다. 금융회사들도 늘어나는 통장협박 범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통장협박 범죄 피해자라고 판단되면 통장협박 피해자로부터는 이체받은 돈을 반환하겠다는 반환동의서를, 통장협박 피해자 계좌로 이체한 송금인으로부터는 피해구제 취소 신청서를 제출받아 중재해주기도 한다.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위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 통장협박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분쟁소지가 있는 금액만 지급정지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입·출금, 전자금융거래를 허용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통장협박을 당하였을 때 금융사를 통해 송금한 계좌명의인과 합의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므로 통장협박 범이 보낸 메시지나 전화를 녹음한 뒤 금융사에 제공하여 적극적인 중재를 요구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통장협박을 예방하기 위해 내 계좌정보를 불필요하게 공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졸/
현) 과천시 부림동 마을변호사/현)공무원연금공단 민원담당공무원을 위한 법률상당변호사/
현) 제1군단국군유가족을 위한 법률상담변호사/현)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전문 상담변호사/
현) 상림법률사무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