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 | 주요 변화 | 상세 내용 |
2000. 1월 | 본인부담액 보상금 제도 실시 | ○ 법정 본인부담금액이 매 30일간 120만 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0% 지급 |
2004. 7월 | 본인부담상한제 실시 | ○ 법정본인부담액이 6개월간 300만 원 초과 시 초과금액 지급
*본인부담액 보상금 제도와 혼용 |
2007. 7월 | 본인부담액 보상금 제도 폐지 및 본인 부담 상한액 인하 | ○ 본인부담액 보상금 제도 폐지
○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 300만 원 → 200만 원 |
2009. 1월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기간 변경 및 상한액 차등화 실시 | ○ 적용기간: 6개월간 → 1년
○ 상한액 기준 : 1종(200만 원) → 3종(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 보험료 수준에 따라 상한액 200만 원(하위 50%), 300만 원(중위 30%), 400만 원(상위 20%)으로 다양화 |
2014. 1월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기간 변경 및 상한액 차등화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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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월 |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 결정 | ○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은 통계청에서 매년 12월 발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결정 |
2018. 1월 | 소득하위 50%이하 가구 상한액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 | ○ 상한액: 1분위 122만 원→80만 원, 2~3분위 153만 원→100만 원, 4~5분위 205만 원→150만 원 으로 인하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에는 기존 상한액 기준 적용 |
2019. 1월 | 소득 6분위 이상 상한액 연소득 10%수준으로 조정 | ○ 상한액: 6∼7분위 260만 원→280만 원, 8분위 313만 원→350만 원, 9분위 418만 원→430만 원, 10분위 523만 원→580만 원으로 조정
○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대상자가 상한액 1구간 (소득 1분위) 초과시 1구간 적용 |
2020.1월 | 요양병원 사전급여지급방식 변경 | ○ 사전급여 지급방식 변경 : 요양병원 → 환자 |
2023. 6월 | 건보지속가능성 제고방안 관련 상한제 개편 | ○ 요양병원 장기 입원 별도 상한액 전구간 적용 ○ 소득상위(8∼10분위) 상한액 연 소득 10% 수준으로 인상 ○ 경증질환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시 상한제 적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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