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동일교 근무 퇴직금 합산해서 받을수 있다는 의미가
1. 동일교에서 6개월 근무, 단절 후 9개월 근무 이런 경우에 총 합산한 기간이 1년 5개월이니까 퇴직금을 3년 이내 청구하면 받을수 있다 해석이 맞나요?
2. 1년 근무, 단절 후 예를 들어 5개월 근무 이런 경우에는 1년 계약 만료 후 퇴직금 지급을 무조건? 받아야하고 단절 후 5개월은 못 받는 걸로 해석 맞나요?
3. 1년 만료 후 퇴직금 안 받고(?) 1년 5개월 합산해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는 불가능 맞을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선생님~
1. 의 경우 단절 기간포함해서 근무기간이 3년 이내에 1년이 넘어야 두 기간을 합산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1년 근무 후 다른 학교로 이동하거나 근무 단절이 있는 경우는 1년 퇴직금을 받는 것입니다.
3. 한 학교에서 1년 근무 후 단절없이 재계약해서 5개월 근무했다면 1년 5개월 계약만료 후에 퇴직금을 지급 받는 것입니다.
네 제가 이해한 게 맞는거죠?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