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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사의 영웅과 열사들! 원문보기 글쓴이: 익명회원 입니다
▷부제(副題):일제(日帝) 식민지근대화론(植民地近代化論)·식민지개발론(植民地開發論)·식민지산업혁명론(植民地産業革命論)·식민지시혜론(植民地施惠論)에 대한 비판
▶해설자:신용하(愼鏞廈)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학술원 석좌교수
Ⅶ. 군수공업의 설치와 확장
일제가 한반도에 대륙침략 군수기지의 공업부문으로 설치하려던 업종을 일제 대장성 관리국과 시국대책 조사회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면, 제철(철장, 경금속 등), 유안(비료), 폭약, 기계기구, 항공기, 피혁, 그리고 추기로 특수방직과 군수용 피복 등이 특히 중점적으로 추진되었다.
일제의 군수공업기지 설치정책의 결과를 1937년~1943년의 공업생산을 통해 보면〈표 1-18〉과 같다. 공업생산에서 가장 비중이 큰 업종은 1943년의 경우 공업 총 생산액의 20%를 차지한 화학공업(비료·화학·유지·고무·성냥·카바이트·피혁·연료·제지 등)이었다. 이것은 일제 군부의 요청에 응해 노구치[野口] 등 독점재벌들이 흥남이 군수용 화학공장들을 설치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다.
노구치 재벌은 1930년 흥남에 조선질소비료회사 흥남공장을 설립해 유산암모니아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1933년 조선유기주식회사 청진공장, 1934년 일본 마그네슘 금소회사 흥남공장, 1935년에는 흥남에 조선석탄공업주식회사(저온건류방법에 의한 석탄액화공장), 1936년에는 흥남에 조선화약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일본군에 화약을 생산 공급하였다.
또한 미쓰이[三井] 재벌이 1933년 복선제유주식회사, 1934년 조선오노다[小野田]시멘트주식회사, 1935년 복선제지화학공업회사 등을 설치하였다.
이밖에 다른 재벌들이 화학공업 부문에서 조선유지주식회사, 가타구라[片倉]비료주식회사, 조선석유주식회사, 왕자제지 신의주 공장, 조선석탄공업회사 등을 설립하여 생산을 시작하였다.
이 시기 화학공업의 특징은 한편으로 비료생산을 통해 조선농민에게 식민지 초과이윤과 독점가격 폭리를 붙여 판매함과 동시에 일본군의 군수물자로서 화약, 가스, 석탄액화, 시멘트, 정어리 기름(유지) 등을 생산 공급하여 군부와 완전히 밀착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화학공업은 전체가 군수산업으로 되어 일본군부와 일제 총독부의 특혜와 특권적 보호를 받고 적극 육성되었으며, 식민지 초과이윤도 이례적으로 고율의 폭리였다.
예컨대 노구치 재벌의 조선질소비료주식회사의 경우를 보면, 설립 초기인 1930년~32년까지에는 다른 일제회사들의 식민지 초과이윤율과 비슷하게 이익률이 8%~10%였는데, 1933년 후반기 이후부터는 이익률이 무려 20%를 초과하고, 1935년 하반기부터는 30%를 초과하는 폭리의 한편으로 고율이 연속되었다. 이것은 조선질소비료회사가 한편으로 조선인 노동자들을 기아임금과 징용노동자의 무상임금으로 극단적으로 착취 수탈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농민들에게 매우 높은 가격의 인조비료를 일제 총독부 권력을 빌려 (산미증식용으로) 강매해서 나온 가혹한 수탈의 결과였다.
조선내의 화학공업은 이와 같이 화약·비료·유지 등 군수용 화학제품 생산에 치중하고, 유기화학 공업제품, 약품공업, 염료공업은 조선인의 수요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설치하지 않은 군수공업이었음이 큰 특징이었다.
식료품 공업(정미·제분·간장·된장제조·양조 등)은 다음으로 19%(1943년)의 비중을 차지했는데, 정미(精米)공장이 대종이었다. 식료품 공업은 일제가 대륙침략 병참용 군수공업단지를 설치하기 이전, 한국을 식량공급기지로 개편하던 1910년대와 1920년대에는 가장 비중이 컸던 공업이었다. 예컨대 1930년에도 공업부문별 생산액 비중을 보면 식료품 공업이 57.8%, 방적공업이 12.8%, 화학공업이 9.4%, 금속공업이 5.8%이었다. 식료품 공업의 대종인 정미업은 두 계열이 있었다. 그 하나는 동양척식주식회사 등 일본인 대지주·대재벌들이 한국 쌀을 도정(搗精)해서 일본으로 수송하려고 설치한 대규모 정미공장이었다. 다른 하나는 한국인 소지주나 부농의 농민 소비용 쌀 도정을 위한 소규모 도정공장들이었다.
일본 대기업들·대지주회사들은 소작료로 거두어들이거나 매입한 한국미를 도정해서 일본으로 직송해갈 수 있도록 인천, 군산, 목포, 강경 등지에 대규모 정미공장을 설치하였다. 필자가 1950년대 말 대학생 때 지도교수를 따라 농촌조사를 나갔다가 만경평야와 충청평야의 벼들을 모아다가 도정한 쌀이 바로 금강 하구에 정박시킨 일본 수의 정미공장의 잔해가 6·25전쟁 후에도 남아 있어서 본 일이 있다. 이 계열의 정미공장은 1940년 전후부터는 대부분 일본군의 군량과 전시수요를 공급하는 일에 종사하였다. 다른 하나로 한국인 소지주나 부농들이 운영한 소규모 정미공장이 있었다. 1942년 일제가 ‘기업정비령’을 공포하여 정비한 후에는 이러한 조선인의 소규모 정미공장은 일제의 ‘조선식량영단’의 통제를 받으며 일제 전시수요 공급의 보조수단으로 잔명을 보존하였다.
이밖에 식료품 공업으로는 일본 미쓰이[三井] 재벌의 조선맥주회사 등 맥주공장, 역시 미쓰이의 일본제분회사 조선공장 등의 제분공장, 일본 곡산공업회사의 전분공장 등이 있었다.
방적공업은 1943년에 공업 총 생산액의 17%를 차지한 업종인데, 사실은 일본 독점재벌들이 식민지 초과이윤 수취를 위해 맨 처음 착안한 업종이었다. 방적공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일본 미쓰이 재벌이었다. 미쓰이 1933년 동양방적주식회사 인천공장(방추 3만, 적기 96대)을 설립하고, 이어서 1935년 종연(鍾淵) 방직 광주공장(방추 3만, 직기 1440대), 종연방적 영등포 공장(방추 5만, 직기 1600대), 종연방적 대구공장(방추 3만, 직기 1000대), 종연방직 평양공장(인견) 등 모두 8개 공장을 설치하였다. 조선 내 방적공업 생산액의 50% 이상을 미쓰이 재벌이 독점하였다. 이밖에 일본인들이 조선방적(부산) 대일본방적 영등포 공장, 대일본방적 청진공장 등이 있었다.
한국인 방적회사로는 경성방직 영등포 공장(방추 2만 1천, 직기 896대)과 시흥공장이 있었으나 미쓰이와 경쟁할 상대는 못 되었다.
면방직 공업은 일제 총독부가 면화의 값싼 원료공급 정책으로 면화 재배를 강제했으므로, 저렴하고 풍부한 목화의 공급과 극히 저렴한 조선여성의 노동임금이 식민지 초과이윤의 기초가 되었다. 일제는 조선농민들에게 목화재배를 강제한 후 공동판매제도로 저렴하게 이를 수취한 후, 이를 통제하여 그 가운데 1941년의 경우 68%를 일본 내 공업원료로 보내고 약 30%를 조선 내 면방직 공업용으로 남겼다. 일본 내 면사공장에서 면사를 생산해 다시 이를 고가로 조선에 수출하면 이 면사를 사용하여 조선 여성노동자들과 여성 유년노동자들이 기아임금으로 면방직 노동을 하고, 일본 대재벌 방적회사는 조선에서 막대한 식민지 초과이윰을 수탈해서 집적하였다.
견직물 생산도 일제 총독부가 조선농민들에게 누에고치 생산을 강제하여, 이를 대부분 일본으로 보내어 제사해서 수입하고, 조선에서는 재수입한 견사로 일부 견직물을 생산하였다. 그러므로 누에고치 등은 조선농민들이 풍부하게 생산햇으나 일제의 공판제도를 통해 값싸게 수탈당해 일본에 실려가서 견사형태로 가공되오 일부가 재수입되어서 조선여성들의 저렴한 노동력으로 견직물이 생산된 것이다. 이 때문에 누에고치 생산이 풍부해도 견직물 등 직물들은〈표1-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급률이 뚝 떨어지고 일본으로부터의 반입에 크게 의존하였다.
〈표 1-20〉에서도 알 수 있듯이, 1941년~42년의 경우 견직물의 자급률은 8%, 일본에서의 수입비율(對일본 의존율)이 92%, 마직물의 자급률이 47%, 일본에서의 수입비율이 53%였고, 모직물은 100% 전부를 일본에서의 수입에 의존하였다. 면직물만 조선 내 생산규모가 컸기 때문에 통계상 자급률이 97%에 달했을 뿐 아니라, 많은 부분이 군수용 면직물로 일본 독점재벌들에 의해 일본군에 납품되었다.
방적공업도 1930년대 이후에는 군수품 생산에 종속되었으며, 일본군 군수용품의 조달을 담당하여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이 시기 조선 내 방적공업은 미쓰이를 비롯한 일본 독점재벌이 일본군부의 요청에 응해 직물을 공급하면서, 조선 여성노동자들과 미성년 노동자들을 극히 저렴한 기아임금으로 수탈하고 착취하여 식민지 초과이윤을 창출한 악명 높은 대표적 업종이었다.
금속공업(제철·제강 등)은 1943년 공업 총 생산액의 14% 비중을 차지한 업종인데, 일제가 군수공업으로 적극 추진한 업종이었다. 군수산업으로서의 금속공업은 제철·제련·경금속 생산으로 구성되었는데, 일본군부의 요청에 응해 일본 독점재벌들이 처음부터 군수품원자재 생산공급을 목적으로 한반도에 들어왔다.
한반도에 들어온 제철·제련부문의 주요 일본 재벌회사는 다음과 같았다.
제철공장
① 일본제철주식회사 겸이포 제철소
② 일본제철주식회사 청진 제철소
③ 일본고주파중공업회사 성진공장
④ 미쓰비시[三蒙]광업주식회사 청진 광업소
⑤ 조선질소비료주식회사 흥남제철
⑥ 조선광업주식회사 흥남공장
⑦ 조선제철주식회사
⑧ 미쓰비시제강주식회사 평양공장
⑨ 가네브치[鍾淵]공업주식회사 평양공장
⑩ 가네브치공업주식회사 부령공장
⑪ 조선아연금속공업주식회사 인천공장
⑫ 일본원철주식회사 청진공장
제련소
① 일본광업주식회사 진남포 공장
② 조선광업개발주식회사 흥남공장
③ 조선제련주식회사 장항 제련소
④ 스미토모[住友]합자회사 원산 제련소
이런 제철·제련회사의 1944년도 철강 생산량은〈표 1-21〉과 같았다.
이밖에 경금속 공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본 독점재벌이 군부의 요청에 응해 군수품 생산을 하였다.
경금속
① 일본마그네슘공업회사 흥남공장
② 일본마그네사이트화학공업회사 성진공장
③ 조선아연공업회사 진남포 공장
④ 미쓰이[三井]경금속회사
⑤ 조선경금속회사
⑥ 조선질소비료회사 흥남공장
1944년 현재 마그네슘 생산과 알류미늄 생산은 전적으로 군수용이었다.
한반도내 금속공업은 일본군부와 결탁한 일본 독점재벌에 의해 전적으로 군수산업으로 설치되었을뿐 아니라, 그 막대한 철광석 등을 채굴해간 것에 비하면 금속공업 생산력은 상대적으로 소액이었다. 그 이유는 광산물을 한반도내에서 제련 가공한 것이 아니라 약간의 정제 후에 일본으로 실어갔기 때문이었다. 예컨대 제철공업을 보면, 선철→제강→강철생산까지의 일관작업의 제철공업이 아니고 철광석을 선철까지만 만들어 선철을 일본으로 싣고 가는 반(半)제품 제철업이었다. 그리하여 선철생산이 약 80%였고, 강철까지 생산하는 것은 20% 이내였다. 1944년의 경우 선철로 생산되어 일본으로 실어간 것이 89.4%였고, 강철로 생산된 것은 10.6%에 불과하였다. 이 소보분의 강철도 다시 그 70%가 일본으로 실려가 일본 기계공업의 원료가 되었다.
결국 제철 등 조선의 금속공업은 일제가 광산자원을 약탈하는 과정에서 선철 등 반제품을 생산하여 일본으로 약탈해가는 군수공업이었다. 이 선철은 일본에서 강철로 제강되어 일본 기계공업의 원료로 공급되어서 각종 군수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되었다. 한반도의 제철공장·제련소들이 철광산 부근에 설치되지 않고 모두 일본과의 해상수송이 편리한 항구에 설치된 것은 조선 금속공업을 포함한 군수공업의 약탈성과 일본에의 깊은 종속성과 관련된 것이었다.
다음으로 기계기구 공업은 정상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비중이 높은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1943년의 경우 6%의 비중을 차지함에 불과하였다. 정상적인 공업화와 산업혁명을 수행한 나라의 공업은 기술혁신과 공작기계·정밀 기계기구 생산으로 기계기구 공업이 공업의 중심이 되며 공업 총 생산액에서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이 상례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1942년의 기계공업의 비중이 37.7%였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의 조선공업에서는 일제의 식민지 공업정책으로 말미암아 기계기구 공업생산이 가장 높았던 전쟁 말기에도 겨우 6%밖에 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일제의 식민지 공업정책이 조선을 원료와 반제품의 약탈지역으로 정하고 기계공업은 설치하지 않도록 정했기 때문이었다. 일제는 조선인의 기계공업 소유를 불허하고 탄압하였다. 일제는 조선인들이 현대 공업기술을 습득하여 기계공업 부문을 갖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 기계공업 시설의 일부가 한반도에 이전되는 것도 엄금하였다. 이것은 기계공업이 파급되어 한반도에서 공업화가 진전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차단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일제강점기 한반도의 기계기구 공업은 대종이 일본에서 가져와 설치한 광산설비나 군수공장 설비의 고장 때의 수리를 위한 몇 개 ‘수리공장’들이었다. 조선인의 기계공업도 몇 개의 주물공작소와 수리공장에 불과하였다. 몇 개 기계기구 공업회사의 이름을 들면 다음과 같다.
① 용산공작주식회사 영등포 공장
② 조선기계제작소 인천공장
③ 일본차량주식회사 인천공장
④ 관동기계제작소
⑤ 히타치[日立]제작소 인천공장
⑥ 동경[芝浦]전기 신인천공장
⑦ 조선아연금속회사 인천공장
일제는 연합군의 공습이 심하여 해상수송이 어렵게 되자 평양 부근에 비행기 공장 조립장을 설치하려고 준비하다가 중단하였다.
일제는 조선의 기계기구 공업 발흥을 적극 억제했기 때문에 조선농민들은 심지어 농기구까지도 대부분 일본본토에서 제작된 것을 수입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일제가 모든 기계기구 공업은 일본본토에만 설치하고, 조선에는 광산용 기계 등의 수리공장만 허용하여 조선의 기계기구 공업을, 일본인 자본이든 조선인 자본에 의한 것이든, 억압한 것은 일제 식민지 공업정책이 조선의 산업화와 산업혁명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고 조선공업이 일본에 예속되어 원료와 반제품 공급지역으로 정체되도록 구조화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일제강점기 조선공업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는 기계공업의 결여였다. 기계공업 부문의 자급률은(1941년의 경우) 24.7%에 불과하였다. 1940년도 주요 기계기구의 조선내 자급률은〈표 1-22〉와 같다.
조선에서는 공작기계나 철도기관차는 아예 한 대도 생산하지 못하게 했으며, 오직 차량·선박·자동차의 부속품만 자급률 29.5%로 일부 생산되었다. 그러나 그 전신전화기·자전거 및 그 부속품조차도 자급률은 0.03%에 불과하였다.
조선에서는 이와 같이 기계공업이 거의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선의 공업과 기술은 근본적으로 낙후될 수밖에 없었으며, 스스로 공업 내부에서 기술혁신도 일어날 수 없었다. 모든 기계와 그 부속품들은 일본본토의 기계공업에서 공급되었으며, 고장 난 경우의 수리만이 조선에서 존속토록 규제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계공업 결여의 공업구조에서는 처음부터 아예 공업화이니, 산업혁명이니, 식민지근대화이니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어불성설(語不成說)의 것이었다.
공업 총 생산액(1943년)의 6%를 차지한 제재 및 목재품공업은 소비지 공업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주변지역의 수요에 응하여 자생적으로 출현한 것이었다. 그 생산액에 큰 변동이 없는 업종이었다.
공업 총 생산액(1943년)의 4%를 차지한 요업(窯業)은 시멘트·도자기·유리·연필·벽돌 등을 생산했는데, 시멘트 생산이 대종이었다. 일제는 수력발전 댐과 군수시설 공사의 수요로 시멘트를 군수산업으로 간주하여 군수산업 회사들에게 시멘트 공장 설치를 장려하여 다음과 같은 요업공장들이 설립되었다.
① 조선 오노다[小野田] 시멘트회사 승호리공장(32만톤 생산능력), 천내리 공장(48만톤), 고무산공장(15만톤), 삼척공장
② 조선 아사노[棧野] 시멘트회사 봉산공장(18만톤)
③ 조선 시멘트주식회사(일본 우에자본 계통) 해주공장(54만톤)
④ 압록강수력전기회사 부속공장(11만톤)
⑤ 일본 경질도기회사
시멘트 공업은 모두 일본인 군수업자들이 설립 장악했으며, 조선인 회사는 하나도 없었다. 시멘트 공업은 완전히 일본 군수공업으로 시종하였다.
도자기·유리·연필·벽돌 등은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다가 일제 말기에는 기업정비령에 의하여 군수산업에 편입되었다.
공업 총 생산액(1943년)의 2%를 차지하는 가스 및 전기업은 주로 변압기·전동기·전기계기·축전지·건전지·전선·소켓·전구·전신기·가스통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었다. 1944년의 공장수는 20게였는데, 민족별로 보면 일본인 소유공장이 14개, 조선인 소유공장이 6개였다. 가스 및 전기업은 거의 모두 일본본토에 있었고, 한국에 설치된 것은 몇 개의 중소기업이었기 때문에 큰 역할과 의미를 갖지 못하였다.
공업 총 생산액(1943년)의 겨우 1%를 차지하는 인쇄 및 제본업은 서울 등지의 지역수요에 응하여 출현한 서적 인쇄·제본이 대부분이었다. 1940년도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남조선이 89%, 북조선이 11%의 분포였다. 한국어 사용 서적은 출판이 거의 모두 금지되고 한자표기의 족보 등 특수서적만 제작되고 있었고, 일본어 사용 서적은 대부분 일본에서 제작되어 수입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한국 민족문화 탄압 속에서 인쇄 및 제본업은 의미가 없었다.
일제의 흥남지구 대륙침략 병참기지 군수공업만 별도로 제외해보면, 일제강점기 조선공업은 1931년~44년에 시민적 자본주의 공업화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한반도는 일본군의 군수공업기지 설치로 가혹하게 수탈당했음을 바로 알 수 있게 된다. 일제는 이를 감추려고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에서 군수공업 부문을 분리 설정시키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 시기 군수공업 부문과 일반 공업부문을 분리해 통계적으로 정밀하게 고찰하는 것은 이 시대 연구자들의 앞으로의 과제이다. 그러나 이 작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일제의 이 시대 ‘대륙침략 군수기지’의 군수공업을 일반공업으로 용해시켜 마치 자유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의 전후방 연관효과를 가진 민간경제인 것처럼 왜곡하여 통계 처리하는 것은 일제의 총독부 통계처리홍보와 마찬가지로 역시 잘못된 통계처리 방법인 것이다.
비대해진 특수 군수공업을 일반공업에 용해시켜 잘못 추계한 통계에 의거할지라도 이 시기 공업 생산액은 농업 생산액을 추월하지 못하였다. 일제가 ‘생산력 확충’을 선전하면서 강제 생산량 할당을 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예컨대〈표 1-23〉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시기 농업 생산액과 공업 생산액을 비교하면, 1936년에 농업 생산액 52%대 공업 생산액 31%였으며, 1939년에 42%대 39%, 1941년에 41%대 37%였다.
1936년 이후는 일제의 통제경제 정책으로 공정가격제에 의해 계산했으므로 농산물 가격은 공정가격이 낮게 책정되고 공산물 가격은 일제 군수공업 재벌을 위해 공정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농·공산물 사이의 협상가격차가 매우 컸다. 이 사실을 고려하면 뉴라이트전국연합 계열의 어용학자들이 식민지 경제 근대화가 실현되었다고 주장하는 1936년~1945년에도 한국사회는 여전히 공산물 생산액이 농산물 생산액을 능가하지 못하는 농업사회의 단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은 조선 공업생산의 부문별 자급률에서도 확인된다. 공업 생산액이 농업 생산액을 초과해야 할뿐 아니라, 수입과 수출을 고려해도 공업 총 생산의 자급률이 수출입 상쇄 후 100% 내외에 접근해야 공업사회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는데, 일제강점기 조선공업은 1941년의 경우〈표 1-24〉에서 보듯이 조선경제와의 순환이 없이 생산되어 바로 일본군대와 일본본토에 실려 가버린 군수공업품을 포함해도 72.6%에 불과하다. 여기에서 군수공업 품목이며 조선인 투자가 거의 없는 화학공업, 금속공업, 가스전기업, 요업 등을 제외하면 자급률은 50% 훨씬 이하로 내려갈 것임은〈표〉에서 바로 알 수 있다.
거듭 명백한 것은 일제의 한반도 내 군수공업을 모두 포함해도 한국 사회경제는 공업사회 이전의 농업사회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당시 조선공업의 본토 일본공업에 대한 비율에서도 확인된다.
1939년의 경우 조선 총 인구는 일본 총 인구의 약 절반(50%)이었는데,〈표 1-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39년의 조선공업의 본토 일본공업에 대한 비율은 공장수에서 겨우 5.0%, 직공수에서 겨우 5.6%, 생산액에서 겨우 3.8%에 불과하였다. 1939년 당시 일본사회도 공업사회 이전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인 학자가 있는데, 하물며 당시 한반도의 ‘공업화’, ‘산업혁명’, ‘공업사회’ 실현 주장은 논의할 여지도 없는 거짓말인 것이다.
일제강점기에는 1945년 8·15해방 때까지 시민적 자본주의 공업사회로 들어가기 훨씬 이전의 농업사회에 있었던 것이 명확하다. 또한 일제강점기에 ‘공업화’와 ‘산업혁명’이 이루어졌다는 일본 식민주의학자들과 국내 뉴라이트 계열 어용지식인들의 주장도 허구임이 명백한 것이다.
Ⅷ. 민족별 공업의 구성
⑴ 민족별 공업자본의 구성
일제강점기의 한반도내 공업부문에서 엄격하게 준별해 고찰해야 할 것은 ‘민족별’ 공업의 실태이다. 한반도 내의 공장은 한국인 소유의 공장·공업자본이 진정한 한국인의 공업이며 민족공업이고, 일본인의 공장·공업자본은 일제의 공장, 일제의 자본이며, 한국이 민족해방·광복을 성취하여 이들을 접수해야만 한국인의 공장·공업자본이 될 수 있는 것이었다.
한반도 내의 공업자본·공장은 압도적 다수가 일제의 정책적 엄호를 받는 일본인의 자본이었고, 한국인의 소유는 극소의 것으로서 그나마도 일제의 정책적 탄압을 받았고 중규모 자본은 일제에의 예속자본이었고, 소규모의 자본은 소멸·위축되어가고 있었다. 예컨대〈표 1-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38년 민족별 공업부문 회사수는 조선인이 47.9%대 일본인이 52.1%여서 조선인의 기업열은 있었으나, 납입자본은 조선인이 12.4%대 일본인이 87.6%로 일본자본이 압도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선인 공업회사가 영세규모였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약화되어 조선인 공업자본의 상대적 비중은 날로 저하되었다. 예컨대 1940년도 공업부문 민족별 공칭자본 통계를 보면,〈표 1-27〉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비중이 큰 화학공업, 가스·전기공업·요업은 아예 일본자본이 100% 독점하고 한국인 자본은 없었다. 금속공업(철·경금속 등)에서도 일본인 자본이 무려 98%이고, 한국인 자본은 단지 2%에 불과하였다. 심지어 정미업이 주종인 식료품 공업에서도 일본인 공장이 93%였고, 한국인 공장은 7%에 불과하였다.
오직 자급률이 매우 낮고 일본에 극도로 종속된 소규모 공업부문에서만 한국인 자본비중이 이보다 약간 높았다. 한국인 중소공업은 생산액에서 상대적으로 계속 몰락하고 있었다. 예컨대 한국인 자본비중이 43%인 인쇄제본업은 자급률이 겨우 7.8%인 업종으로서 수요의 92.2%를 일본본토로부터 수입에 의존하는 종속적 업종이었다. 조선인 자본비중이 42%인 기계기구 공업은 자급률이 24.7%에 불과한 종속적 업종으로서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기계의 수리 등을 한국인 자본과 일본인 자본이 분담하는 종속적 업종이었다.
한국인 자본이 상당히 투자했던 것으로 보이는 방적공업의 한국인 자본비중도 15%에 불과하였다. 방적공업의 자급률도 55.9%에 불과해서, 일본 재벌들이 한반도 내에 방적공장을 설치해 독점적으로 판매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여 수요의 무려 44.1%를 일본본토로부터 수입해 판매하는 일본 독점자본의 시장이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인 자본이 진출해도 무방한 자급률 높은 식료품 공업마저도 한국인 자본은 겨우 7%에 불과했고 일제의 독점자본이 무려 93%에 달하였다. 한반도 내에서 도정업을 중심으로 한 식료품 공업까지도 일본자본이 독점하고 있었다.
1940년도에 한반도의 공업은 민족별 공칭자본에서 볼 때, 일본자본이 무려 94%였고 한국인 자본은 겨우 6%로서 그나마도 일제의 통제정책으로 축소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었다. 그러므로 일제강점기 한국사회경제는 일제가 이른바 ‘공업개발’, ‘공업화’, ‘산업혁명’울 달성했다고 주장하는 1931년~1944년에도 한국인의 민족경제를 보면 ‘공업화’가 전혀 달성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저지 탄압당했다. 일본인의 공업자본을 포함해보아도 아직 ‘공업사회’의 범주에 들어가기는커녕 ‘농업사회’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단지 흥남을 중심으로 한 함경남도 일대에 침략전쟁 목적의 군수공업기지만 한국사회경제에 연관효과 없이 설치 확장되고 있었을 뿐이다.
⑵ 민족별 공업기술자의 구성
일제강점기 민족별 공업기술자를 보면, 1944년의 경우〈표 1-28〉에서 보듯이 일본인 기술자들이 고급기술을 독점하고 조선인 기술자들은 기술자 총수에서도 20%(1천 632명)에 불과했을 뿐만 아니라 최하급 기술직에만 종사했다. 예컨대 조선인 기술자의 비중은 금속공업에서는 11%, 화학공업에서는 12%의 비중을 점함에 불과하고, 일본 기술자가 89%와 88%를 각각 차지하였다.
특히 일제는 현대적 대공장이나 군수공업에서 필요한 고급기술에 대해서는 조선인의 접근을 금지했으므로, 일본인 기술자의 기술독점은 특정 부문에서는 거의 완벽했다고 볼 수 있다. 8·15해방 직후 일본인 기술자가 철수한 후, 상당 기간 기술자가 부족하여 공장을 가동하지 못했고 기관차를 운용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경험은 일제강점기 공업부문의 일제의 기술자 정책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⑶ 민족별 공업노동자의 상태
일제강점기 공업부문에서 자본부문과는 전혀 달리, 노동부문에서는 압도적 다수가 조선인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었다.
한 통계에 의하면〈표 1-29〉에서 보듯이 1938년의 경우 조선내 조선인 노동자 약 60만명 가운데서 공장노동자는 18만 2천 7백여명이다. 또 다른 통계에 의하면,〈표 1-30〉에서 보듯이 1944년~45년의 경우 조선내 노동자 약 212만명 가운데서 공장노동자는 59만 1천 494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1944~45년의 경우는 징용제에 의해 강제연행 투입된 노동자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통계에 의하면,〈표 1-31〉에서 보듯이 1943년 조선인 공장노동자 36만 2천 953명 가운데서 남성노동자가 75.4%에 해당하는 27만 3천 768명이고, 24.6%에 해당하는 8만 9천 185명이 여성노동자였다. 조선인 여성노동자 가운데서는 방적공업 여성노동자가 59.3%에 해당하는 5만 2천 905명이었다.
조선인 총 공장노동자 36만 2천 953명을 공업부문별로 나누어보면, 방적공업이 22.0%, 다음이 화학공업의 17.6%, 기계기구 공업이 13.2%, 금속공업이 11.4%, 요업 및 토석공업이 10.2%, 식료품 공업이 8.7%, 제재 및 목재품 공업이 7.8%, 인쇄 및 제본업이 2.8%, 가스·전기·수도업이 1.9%, 기타 공업이 4.4%의 비중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일제는 군수공업기지의 확장에 따라 값싼 노동력 부족에 당면하게 되었다. 이에 일제는 16세 미만 미성년 노동자도 대규모로 동원하였다. 1932년에는 미성년 노동자가 약 6천명이었으나, 1940년에는 약 3만명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방적공업 부문에서는 조선 미성년 여성노동자가 매우 많았다. 조선 미성년 노동자들의 임금은 조선 성년노동자들의 임금의 약 50%밖에 지불하지 않았다. 이것은 일본인 성년노동자들 임금의 약 25%에 불과한 것이었으므로, 일제는 조선 미성년 노동자들을 착취하여 식민지 초과이윤을 대폭 폭증시켰다.
일제의 조선 미성년 노동자에 대한 수탈은 조선 내 일본인 방적공장에서 가장 참혹하게 자행되었다. 예컨대 일본인 가카구라[片倉]제사공장에서는 일부러 미성년 조선 여성노동자를 고용하여 ‘견습’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성년 여성노동자의 임금의 3분의 1만 지급하여 착취하였다.
일제는 일반적으로 엄격한 민족차별 임금제를 강행하여 조선인 노동자에게는 임금을 일본인 노동자 임금의 약 50%밖에 지불하지 않았다. 예컨대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계를 보면,〈표 1-32〉에서 보듯이 일제는 평균적으로 조선인 남성노동자는 일본인 남성노동자의 약 50%밖에 지불하지 않았으며, 조선인 여성노동자의 임금은 다시 조선인 남성노동자의 약 50%밖에 지불하지 않았다. 이 기아임금마저도 현금으로 모두 지불하지 않고 각종 세금, 전쟁원호금, 강제저축 등을 공제하여 식비 등 정도만 남겨서 공장과 광산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묶어두었다.
조선인 노동자들은 남성노동자나 여성노동자나 미성년 노동자나 모두 동류 일본인 노동자 임금의 약 50%밖에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 이것은 일제가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질과 양의 노동을 했음에도 임금을 조선인 노동자에게는 일본인 노동자의 평균 약 50%(〈표 1-32〉와〈표 1-33〉의 A/B)밖에 지불하지 않는 전적으로 ‘민족차별 임금’이었다.
이러한 ‘민족차별 임금’제도는 일제가 애용한 식민지 착취제도로서, 지방에서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그대로 자행된 제도였다. 예컨대 1941년과 1945년의 서울의 조선인 노동자들의 임금은 각 공업부문에서 일본인 노동자들의 임금의 약 50% 이하였다. 이러한 민족차별의 저임금마저도 실질임금은 1936년에 비해 1945년까지 계속 낮아지고 있었다.
노동시간을 보면, 1937년 조선인 공장 노동시간의 경우 9시간 30분 노동이 6%, 12시간 노동이 41%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군수공장에서는 14시간~16시간 노동이 많았다. 노동시간에서도 조선인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일본인 노동자의 그것보다 길었다. 일제는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이후에는 1943년 6월 ‘공장취업시간 제한령’을 폐지하고 ‘12시간 노동’을 일반화시켰다.
조선인 공업노동자의 노동조건은 극악하였다. 노동시간은 12시간에서 정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시를 이유로 수시 철야 장시간 연장노동을 강요하였다. 숙소는 명칭만 기숙사일 뿐 실제는 수용소나 다름없는 것이었다. 식사는 극도로 열악하여 조선인 노동자들은 영양실조에 걸린 상태였다. 예컨대 함흥에서는 1934년 여공들이 영양실조에다 조악한 식사를 견디지 못해서 16명이 숙소를 탈출했다가 함흥경찰서에 검거된 사례도 있었다.
노동보호시설이나 노동보호법도 없어서 조선인 노동자들은 산재와 생명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다. 예컨대 1938년 조선질소비료회사의 흥남 비료공장에서는 저임금(조선인 노동자는 일본인 노동자의 약 절반 액수로, 남자 직공 일급 1원 16전, 여자 80전 인부는 55전~80전)과 12시간~16시간 노동에다가 유독가스와 가득한 공장 내에서 중노동을 하였다. 이 때문에 이 공장 조선인 노동자의 80%~90%가 폐결핵, 기관지염, 간장병, 안질 등의 질병에 걸리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또한 조선인 직공이 작업운반차와 충돌하여 참사를 당하자, 회사는 고향의 친지에게도 알리지 않고 한 사람도 입회시키지 않은 채 마치 개나 고양이 시체를 버리듯 흙속에 묻어버렸다든가, 노동자가 현장에서 기계에 걸려 사망했을 경우 병원에 집어넣고 입원치료 중 사망했다고 하여 가족에게는 한 푼의 보조금도 주지 않은 예가 무수히 많았다.
일제가 흥남·함흥지방에 대륙침략 병참기지를 설치하는 공사를 할 때부터 조선인 노동자를 노예노동 상태로 동원하여 참혹하게 착취 학대한 것이었다. 예컨대 노구치 재벌의 부전강 댐공사를 보면, 신흥군 동상면 원풍리의 약 2천 정보의 토지가 수몰당하게 되자 농민은 터무니없는 가격(평당 2전~3전)으로 토지를 수용당하고, 노예적 민족차별임금(1일에 30전)으로 다른 조선인 노동자들과 함께 댐공사에 동원되었다. 당시는 기계력 없이 인력으로 댐공사를 했으므로 수갱공사는 위험률이 매우 높았다. 1927년 수로 제1터널 공사에서 갱도가 무너져 약 350명이 한꺼번에 사망했는데, 노구치 재벌은 노동자의 희생은 무시하고 공사의 성공만 운운하였다. 제3호 터널 수갱공사에서 승강기가 떨어져 약 200명이 압사당하였다. 또한 4호 수갱에서는 승강기가 떨어져 약 200명이 압사당하였다. 또한 4호 수갱에서는 전기발파로 120명이 사망하였다. 노구치는 이 공사 때문에 사망신고 용지를 수만매 인쇄해 가지고 다녔다고 한다. 당시의 공사는 원시적이고 중노동이어서 공사 도중에 사고로 콘크리트 속에 떨어져 그대로 매장된 사람도 많았다. 공사가 끝나 수로터널의 개통식과 강식철도의 시운전에서도 조선인 노동자 수십명이 희생되었다. 당시 부전강 댐공사에서의 조선인 노동자 사망자는 4천명을 넘었고, 그밖에 많은 부상자를 내었다고 보도되었다.
노구치 재벌의 장진강 수력발전 댐공사에서도 조선인 노동자의 희생은 참혹하였다. 장진강 수력발전소 댐공사로 1930년~1937년에 걸쳐 조선농민 약 7천호, 6만명이 가옥과 토지를 극히 저렴하게 수용당하고,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댐공사의 노동자로 투입되었다. 장진강 댐공사는 난공사여서 조선인 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12시간~14시간씩 사역당하였다. 이 노동과정에서 안전시설이 거의 없어서 매일 수십명의 재난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1930년~1937년 7년간 4개 수갱공사에서 조선인 노동자 5천~6천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 경우 일제의 정책에 따라 회사와 의사가 결칵하여 사고사라고 흐지부지 장사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일제가 1939년 ‘징용령’을 공포하여 조선인들을 강제징용해서 군수산업에 투입할 때에는 상태가 더 악화되었다. 일제의 조선인 노동력의 강제동원은 조선 내에 투입된 것만도, 1939년~45년 사이에 ‘관 알선’식의 동원수가 40여만명, 징용식 동원수가 약 30만명, 그밖에 각도별 동원수가 약 400만명으로 합계 480만명에 이르렀다. 강제연행된 조선인 노무자들은 거의 무두가 군수광산, 군수공장, 군수시설에 투입되어 일본군 감시하의 노예노동을 강요당하였다.
일제의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가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조선인 노동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노동쟁의를 일으켜 저항투쟁을 전개하였다.〈표 1-35〉에서 보듯이, 1930년대에도 조선인 노동자의 노동쟁의는 완강하게 전개되었다. 일제가 보고한 노동쟁의의 원인을 보면, 1933년의 경우 ① 임금인상 요구가 28.3%, ② 임금인하 반대가 25.4%, ③ 대우개선이 11.4%, 기타가 34.8%로 되어 있다. 기타에 속하는 중요 요구조건으로는 8시간 노동제 실시, 기숙사의 식사개선, 직공에 대한 벌금제 철폐, 무조건 해고 절대반대, 악질 경무계원의 추방, 취업 중 부상자에 대한 위자료 지불, 구타반대, 갱내 위험노동 반대, 노동조합운동 허용, 단체교섭권·단체계약권 수립 등과 같은 것이었다. 물론 조선인 노동자들의 노동쟁의는 1938년의 경우 일제의 가혹한 탄압으로 실패한 것이 42%, 타협한 것이 26%였고, 성공한 것은 22%에 불과하였다.
일제의 1930년대 이후의 대륙침략 병참기지 설치에 따른 군수공업 설치와 확장은 일제 군국주의자들과 일본 독점재벌들이 군사력과 폭력으로 조선인 노동자들을 강제동원하여 노동력을 수탈하고 가혹하게 착취하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Ⅸ. 맺음말:일제의 식민지 공업정책과 한국공업의 특징
지금까지의 고찰에서 명백히 알 수 있는 1930·40년대 일제의 식민지 공업정책과 이 시기 한국공업의 특징을 결론을 대신하여 간단히 정리하기로 한다.
(1) 일제의 1930·40년대 조선에 대한 공업정책은 ‘대륙침략 병참기지’를 조선의 유리한 지역에 설치하여 일본군의 군수품을 생산 공급하는 데 집중되었다. 그 결과 조선의 함남 흥남지구 일대 등(여기에 서부조선 항구 일대와 영등포·인천지구 일대 첨가)에 군수공업을 설치하게 되었다. 일제의 함남 흥남지구와 경인지구 군수공업 설치 사실은 도별 공업 생산액 비교로도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예컨대〈표 1-36〉에서 보듯이, 1939년의 경우 공업 생산액은 함경남도가 공업 총 생산액의 22.4%, 경기도가 20.4%이고 다른 도는 모두 미미하였다. 또한 1940년의 공산액의 남조선과 북조선의 비율을 보면,〈표 1-37〉에서 알 수 있듯이 북조선은 화학공업의 82%, 금속공업의 90%, 기계공업의 22%를 점유하여 중공업의 79%를 점유하고 있으며, 남조선의 비율은 21%였다. 반면에 남조선은 방적공업의 85%, 식료품 공업의 65%, 경공업의 70%를 점유하고 있으며, 북조선의 비율은 30%였다. 용도별 배전량을 보면 1941년의 경우 노구치 계통의 흥남지구 군수공업만도 무려 61.2%를 사용했으며, 그밖의 흥남지구 군수공업의 전력사용까지 합하면 흥남지구 군수공업이 일제강점기 1930년~45년 공업의 압도적 대종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이 이미 군수공업화된 경인지역의 방적공업과 기계기구(수리) 공업이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일제의 이러한 군수공업을 제외하면, 주민의 시장경제와 직결된 공업은 미미했음을 거듭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2) 일제의 군수공업은 조선의 풍부한 광물자원 약탈에 동기부터 관련되어 있었다. 일제는 국제화폐의 기능을 가진 금의 채굴과 약탈에 광분했을 뿐 아니라, 무기와 장비제조의 원료가 되는 철광을 비롯한 각종 광물을 채굴하여 일본으로 약탈해가는 일에 집중하였다. 그리하여 무산 철광과 기타 각종 채굴된 광물을 반제품 형태로 만들기 위한 제철공장들이 설치되었다. 또한 화약 등 각종 군수품 생산과 군량미 증식정책을 지원하면서 조선농민을 수탈한 비료공장들이 군수공업단지 안에 설치되었다. 일제의 광산자원의 채굴은 양적으로 비약적 증가를 보였는데, 이 증가는 조선주민의 경제 및 복지와는 무관한 공업원료의 ‘약탈의 증가’였다.
(3) 일제의 군수공업의 설치는 일본 독점재벌을 한반도에 끌어들여 일본 독점자본에 의해 군수공업을 설치한 것이었으며 조선인 자본은 결여되어 있었다. 군수공업의 대종을 이루는 화학공업, 가스·전기·공업·요업 등에는 100% 모두 일본인 자본뿐이었으며, 금속공업에는 일본인 자본이 98%였고 한국인 자본은 단지 2%뿐이었다. 심지어 정미업을 대종으로 하는 식료품 공업에서도 이것이 군량미 공급으로 편입되자, 일본인 자본이 93%에 달했고 조선인 자본은 단지 7%에 불과하였다. 1941년의 경우 공업자본의 민족별 구성은 일본인 자본이 94%였고 조선인 자본은 단지 6%에 불과하였다. 일본 독점재벌들은 저렴한 노동임금에 의거한 식민지 초과이윤을 획득하기 위해 일본군부가 요청하는 군수산업에 투자했고, 일본군부와 조선총독부는 일본재벌의 식민지 초과이윤을 보장하고 이의 폭증을 위해 조선인 노동임금을 최대로 억제·억압하였다. 일본 독점재벌들은 일본군부와 총독부의 지원을 받으며, 조선인 노동자들을 부인 노동자, 미성년 노동자까지 총동원하고 심지어 ‘징용’에 의한 강제동원까지 하면서 노예임금으로 최대한 착취하고 수탈하였다. 무력탄압으로 고율의 ‘식민지 초과이윤’을 착출한 것이었다.
(4) 한반도에서의 일제의 군수공업의 설치는 정상적인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의 경제원리와 경제순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일제 군부의 ‘통제’와 ‘명령’에 의해 형성된 것이었다. 일제는 1930·40년대 조선에서 군수공업을 설치하기 위해 정상적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를 활용한 것이 아니라, 이를 배척하고 일제의 계획과 명령을 집행하는 ‘통제경제’, ‘명령경제’의 방법을 택하였다. 일제는 이를 위해 ‘시장경제’를 파괴하고 ‘통제경제’를 실시하는 수많은 명령과 규칙을 공포하여 강제집행하였다. 그러므로 한반도에서 1930·40년대 일제의 군수공업 설치를 자유시장경제의 ‘공업화’나 공업화 ‘통계’로 설명하고 다루는 것은 결코 올바른 과학적 방법이 아니다. 일제의 군수공업은 경제를 군사에 종속시켜 ‘통제경제’와 ‘명령경제’로 설치한 것이다.
(5) 일제는 한반도에서의 군수자원의 약탈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군수공업을 모두 일본본토의 공업에 직접 예속시켰다. 예컨대 제철공업은 선철→강철생산의 일관작업 완제품을 조선에서 생산하지 않고, 철광석을 ‘선철’ 형태로만 일차 가공하여 일본으로 싣고 가서 일본에서 ‘강철’을 제조하여 각종 군사장비를 제조케 하였다. 다른 군수산업 생산품도 유사하였다. 즉, 일제는 풍부한 조선광산을 약탈하고, 조선공업은 일본공업의 원료 또는 반제품 공급부분으로 직결해 예속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1930·40년대 일제가 생산한 군수공업 생산물은 당시 조선경제의 순환이나 조선경제에 대한 전·후방 연관효과는 없었고 일본경제에 직결된 것이었다. 이것은 마치 조선경제의 순환체계에 포함된 것으로 다루고 설명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이다.
(6) 일제는 조선 군수공업을 일본본토 공업에 직접 예속시키기 위해 조선에서 ‘기계공업’을 극도로 억제·억압하였다. 왜냐하면 기계공업이 본질적으로 기술혁신의 중심축이며 산업혁명의 업종이기 때문에 조선의 공업화와 공업발전을 억압하려면 기계공업을 결여시켜야 하기 때문이었다. 일제의 이러한 정책 때문에 군수공업으로서의 화학공업, 금속공업, 시멘트 공업, 전기공업 등이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작기계와 정밀기계 모두 일본본토에서만 생산해서 조선에 들여와 조립하도록 하였다. 조선에서 허용된 것은 고장난 기계에 대한 현지 수기 조선의 공업화·산업발전을 근본적으로 저지한 것이었으며, 일제 식민지 정책이 ‘산업혁명’, ‘산업화’를 추진했다는 주장의 허구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7) 일제는 조선에 군수공업을 설치하면서도 그 내용은 원료와 반제품을 일본본토로 약탈해가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군수공업의 입지를 일본과의 항해가 편리한 ‘항구’에만 설치하였다. 원래 조선의 국민경제와 순환되려면 그것은 당연히 광산 부근 또는 조선의 중요도시 내지에 설치되었어야 하는데, 그러한 입지는 하나도 없고 모두 일본으로 실어가는 데 편리하며 일본에의 출입이 빈번한 ‘항구’에만 설치되었다. 이것은 일제의 ‘군수공업’이 조선의 경제자원을 약탈하여 조선경제와 관련시키지 않고 직접 일본경제의 발전에 연계시킨 식민지 정책에서 결과한 것이었다.
(8) 일제의 군수공업은 조선인 노동자들을 수탈하여 형성된 것이었다. 일제는 동일한 군수공장에서 동일한 시간과 질의 노동을 했음에도 조선인 노동자에게는 일본인 노동자의 약 50%밖에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조선인 여성노동자에게는 다시 그 절반인 25%밖에 지불하지 않았고, 미성년 노동자에게는 다시 그 절반 이하만을 지불하였다. 또한 일제는 1939년 ‘징용령’ 공포 이후에는 조선인 징용노동자들을 군수공업에 강제연행하여 거의 무보수 무상노동을 강제하였다. 일제의 이러한 조선인 노동정책은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참혹한 수탈이었다. 일제는 조선인 노동자들을 이와 같이 각종 방법으로 수탈하고 또 수탈하여 군수공업에 투자한 일본 독점재벌의 높은 식민지 초과이윤을 보장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일제하 조선 군수공업이 양적으로 팽창하여 통계상 생산량 숫자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조선인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와 수탈이 증가하였다.
(9) 일제의 군수공업은 이렇게 조선인 노동자들을 수탈하여 형성되었기 때문에 기술이 크게 후진되어 있었다. 조선내의 일제 군수공업은 선진 자본주의국가의 동종공업의 기술수준에 비교해서뿐만 아니라 일본본코내의 군수공업에 대해서도 기술의 후진성이 지배하였다. 왜냐하면 일제의 군사력으로 조선인 노동자를 극히 저렴한 임금으로, 또는 무상으로 강제투입 사역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본 독점재벌들은 조선에서 기술혁신에 의거하기보다는 조선인 노동자를 더 투입하는 방법으로 생산량을 증대시키려 했기 때문이었다. 조선에서의 일제 군수공업의 생산성은 일본에서의 동종공업의 생산성보다 현저히 낮고 낙후된 것이었다.
(10) 일제는 이러한 군수공업의 기술도 일본인 기술자에게만 독점하도록 하고, 조선인들은 극히 저급한 기술이나 또는 기술이 아닌 저급기능만 가질 수 있도록 경계하고 억제하였다. 특히 군수공업은 군사기밀이라 하여 일본인만 중요한 기술에 접근시키고, 조선인은 대부분 산업기술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므로 조선에 1930·40년대 군수공업이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의 기술독점과 조선인의 기술배제 때문에 조선인 기술자들은 형성되지 않았으며, 몇 사람 기술자들도 최말단의 낮은 기술·기능을 습득한 데 불과하였다.
(11) 일제의 조선에서의 1930·40년대 공업과 군수공업은 이상의 요인으로 규모도 작았고 생산성도 낮았다. 이것은 이 시기 조선공업의 영세성과도 직결된 것이었다.〈표 1-39〉에서 노동자 100명 이상의 공장수는 전체의 4.7%이고, 직공수는 전체의 51.6%이며, 공산액은 전체의 69.0%를 생산한 데 비하여, 100명 미만의 중소공장이 전체 공장수의 95.3%에 달했으며, 전체 노동자 수의 59.4%를 점하였고, 전체 공산액의 31.0%를 생산하였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몇 개 군수공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체가 중소기업의 규모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나마도 노동자 100명 이상의 당시 대기업은 거의 모두 일본인 소유였고, 조선인 소유 공장은 30명 미만의 영세공장들이었다.
(12) 일제의 1930·40년대 군수공업에서 일한 노동자는 거의 대부분이 조선인 노동자였고 그들의 노동조건과 생활상태는 참으로 비참하였다. 임금은 극히 저렴한 기아임금이나 무상노동이었고, 식사마저 부족하여 항상 굶주렸으며, 노동조건은 극히 열악하여 노예처럼 하루 12시간~16시간씩 강제 사역당했다. 재해보호도 전혀 없어 수시로 목숨을 잃거나 부상당해도 치료도 받지 못하였다. 군수공업에 투입된 조선인 노동자나 1939년 징용령에 의해 강제연행된 조선인 노동자는 강제사역에서 탈출도 하지 못하였다. 군수공업은 군사기밀이라 하여 작업장 주위를 일본 군인들이 경비하고, 탈출하다가 체포되면 총살, 투옥 또는 극심한 구타로 징벌을 당하였다. 군수공업의 조선인 노동자들은 노예노동을 강제당한 것이었다.
일제의 군수공업이 설치되던 시기에 조선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조선인 전체가 생활수준이 하락하였다. 예컨대 1인당 미곡 소비량을 보면〈표 1-40〉에서 보듯이 1938년에 0.769석이었던 것이 1944년에는 0.557석으로 감소하였다. 심지어 잡곡 소비량도 1938년의 0.886석으로부터 1944년에는 0.501석으로 감소하였다.
일제가 한국을 ‘공업화’하고 ‘근대화’시키고 ‘혜택’을 베풀었다고 떠든 시기에 일제의 가혹한 수탈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한국인은 식량소비 수준도 해마다 떨어지고 춘궁기에는 절량상태에 빠져서 초근목피(草根木皮)로 연명하면서 조국해방의 날을 기다렸다.
(13) 일제 식민지 공업정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제가 조선을 ‘공업화’, ‘개발’, ‘근대화’시켰다고 떠드는 1930년~40년 시기의 ‘공업화’, ‘개발’, ‘근대화’는 일제의 선전문구에 불구한 허구였다. 그 실체는 조선인과 조선 노동자와 조선의 자원을 수탈하고 약탈한 ‘대륙침략 군수공업’의 설치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것은 조선인 경제의 개발·근대화가 아니라, 일제의 조선인과 조선 사회경제에 대한 수탈과 착취의 증가에 불과했다.
일제의 흥남지구 ‘대륙침략 병참기지’를 당시 일본군부는 차마 ‘개발’, ‘공업화’, ‘근대화’라고 떠들지 못하였다. 일본군부는 그것이 군사작전의 일부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진실이어서 일제의 항복 후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은 흥남지구의 ‘대륙침략 병참기지 군수시설’을 일반경제의 공업시설로 간주하지 않고 군사시설 전리품으로 간주하여 모두 소련으로 뜯어갔다. 오직 일제 총독부 관리들만 당시에 내용을 알면서도 조선인을 기만하는 홍보용으로 ‘공업화’, ‘개발’, ‘근대화’를 조선인들에게 떠들어대었다. 그리고 오늘날 일본의 신군국주의 책동자들, 군국주의 부활론자들이 조선침략과 조선인 수탈의 죄악을 감추기 위하여 이전의 총독부 관리들의 홍보문구를 찾아와 재활용하는 것이다. 만일 한국내에 이에 동조하는 논자가 있다면 진실을 모르는 어리석은 주장을 하는 것이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