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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위탁관리 장기수선수시조정계획에 대한 의문점
예통 추천 0 조회 147 23.10.12 06:1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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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0.12 07:54

    첫댓글 1.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2. 장기수선계획서 총론에 긴급공사, 소액공사,장기수선계획서 작성 비용 등을 삽입해 놓으면 매번 주민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됩니다

  • 작성자 23.10.12 11:44

    1. 답변 감사드립니다.
    2. 수시조정계획시 입주민 동의여부를 수행한
    선관위 수당 지급액은 입주자등의 관리비
    통장에서 출금은 부적절하고, 입주민동의후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불함이 정상이
    아닐런지요?

  • 23.10.12 21:23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서에 따라 지급을 해야 하며 위 동의 여부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에 선관위 업무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관리비 에서 지출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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