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기수선수시조정계획시 외주용역에 의뢰시에
해당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대표이사가 , 사내
이사로 있는 위탁관리업체와 같은사무실에 있는 다른업체와 체결 가능여부.
2. 수시조정계획 외주용역비용은 입주민의 동의로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집행하여야 한다면 입주 민 동의여부를 수행한 선관위원 수당지급액은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급되어야하는지?
입주자등의 관리비에서 지급하여도되는지요?
첫댓글 1.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2. 장기수선계획서 총론에 긴급공사, 소액공사,장기수선계획서 작성 비용 등을 삽입해 놓으면 매번 주민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됩니다
1. 답변 감사드립니다.2. 수시조정계획시 입주민 동의여부를 수행한 선관위 수당 지급액은 입주자등의 관리비 통장에서 출금은 부적절하고, 입주민동의후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불함이 정상이 아닐런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서에 따라 지급을 해야 하며 위 동의 여부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에 선관위 업무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관리비 에서 지출이 되어야 합니다
첫댓글 1.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2. 장기수선계획서 총론에 긴급공사, 소액공사,장기수선계획서 작성 비용 등을 삽입해 놓으면 매번 주민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됩니다
1. 답변 감사드립니다.
2. 수시조정계획시 입주민 동의여부를 수행한
선관위 수당 지급액은 입주자등의 관리비
통장에서 출금은 부적절하고, 입주민동의후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불함이 정상이
아닐런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서에 따라 지급을 해야 하며 위 동의 여부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에 선관위 업무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관리비 에서 지출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