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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재건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추진시 비용사용 및 추진절차에 관한 질의
tjdtlfaos 추천 0 조회 169 23.10.13 13:0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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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0.13 16:34

    첫댓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재건축 결의) ①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재건축하면 재건축에 드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 내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
    ③ 재건축을 결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새 건물의 설계 개요
    2. 건물의 철거 및 새 건물의 건축에 드는 비용을 개략적으로 산정한 금액
    3. 제2호에 규정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4. 새 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 사이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 23.10.13 16:34

    ⑤ 제1항의 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에는 결의에 대한 각 구분소유자의 찬반 의사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재건축을 위한 모든 행위는 구분 소유자의 결의에 따라 이루어 져야 하며 그에 소요 되는 비용 역시 구분 소유자의 몫 입니다

  • 23.10.13 20:39

    @화무십일홍 재건축관련
    법률 정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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