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세요.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추진시 몇가지 문제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① 재건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1차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비용이 수반되겠지요
그렇다면 여기에 사용되는 비용을 어느비용에서 사용하느냐가 문제인데,
여기에 입주자대표들이 결부되어 있어, 자칫 관리비로 사용하자고 하는 의견이 나올수 있을것 같습니다.
여기에 사용하는 비용은 소유자들끼리 갹출하던지 해서 비용을 만들어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에 글을 쓰는 본인은 사용자이며, 만일 이러한 행정적인 비용을 관리비에서 사용한다면 이는
관리비 집행을 잘못하는 것이겠지요. 만일 이러한 일이 발견된다면 법적으로 비화될수도 있을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소유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혹여, 대표들이 관리사무소에 종용한다면 관리사무소에서는
이를 그대로 시행할수도 있겠지요.
(비용 → 우편료, 일반사무비용 등) - 현재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에게 보내려면 비용이 많이 들겠지요)
② 이러한 일을 수행하려면 소유자들끼리 어떠한 기구가 발족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대표들의 신분으로 추진한다는것은 문제가 발생할것 같습니다.
믈론 아직 재건축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지 않았고, 앞으로 구성한다고 하는데
그 과도기가 문제가 발생할것 같은 우려가 되어서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구를 구성하고 정관을 만들고 해서 추진하는것이 정답일것 같습니다.
최근에 모 아파트에서 추진하는 행태가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려구 하는것 같고, 또한
관리사무소에 압력을 행사하는것 같은 모양이 보이는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③ 업무처리
정밀안전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도 되어있지 아니하여 각종 행정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이를 관리사무소에 요구하면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본업무도 많은데 이를 수용할까요?
기구를 구성하여 자기들끼리 추진하거나 약간의 도움을 받으면 되지 전적으로 관리사무소에 요구하면
하려고 할까요?
이럴때는 어떡해 해야 하는것이 좋을 까요?
첫댓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재건축 결의) ①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재건축하면 재건축에 드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 내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
③ 재건축을 결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새 건물의 설계 개요
2. 건물의 철거 및 새 건물의 건축에 드는 비용을 개략적으로 산정한 금액
3. 제2호에 규정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4. 새 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 사이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에는 결의에 대한 각 구분소유자의 찬반 의사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재건축을 위한 모든 행위는 구분 소유자의 결의에 따라 이루어 져야 하며 그에 소요 되는 비용 역시 구분 소유자의 몫 입니다
@화무십일홍 재건축관련
법률 정보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