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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에대하여.
예통 추천 0 조회 738 23.10.16 04:43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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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0.16 10:21

    첫댓글 1, 정기검토가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당자 금년이나 내년에 공사를 하는것도 아닌데 수시조정을 하는 것이 저로서도 이해가 어렵지만 동의를 받는것 자체를 문제 삼을수는 없어 보입니다
    2, 수시조정 업체 지급액 이라고 하는것이 아마도 계획서를 전문 장기수선계획서를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비용 이라면 가능합니다 (관리소장이 능력이 안 되므로)

  • 작성자 23.10.16 14:03

    2013년2월~2019년2월까지 장기수선 정기 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여 왔으나 다음은
    2022년2월이 아닌 2021년8월에 입주민 동의도 없이 4개월 당겨 2021년8월에 장기수선
    정기 계획을 조정한 사실 및,
    현재는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공고이며,
    2025년/30년 수선 항목으로, 2024년8월에
    정기 조정할 수 있음에도 현재 수시조정으로
    2025년도 수선항목이상이 무려 47개항목을
    수시조정항목으로 입주민동의를 받기로 공고한
    사실과 수시조정업체에 (3,000,000원) 넘는
    수수료 및 업체 체결자가 당 위탁관리대표이사
    라는 사실에 대하여 법령에 문제여부를 다시 한번 답을 구하고자합니다.

  • 23.10.16 15:19

    수시조정을 해야할 필요성은 없어 보이기는 하나 그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이며 관리소장이 작성 해야할 장기수선 계획서 작성을 관리업체에서 전문업체에 임의로 계약을 하여 비용을 지불 하였다면 그것은 당연히 관리업체 에서 지불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23.10.16 20:00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 23.10.16 20:01

    @화무십일홍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제7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 23.10.17 15:03

    우리 아파트는 관리주체가 전문업체에다 지금까지 의뢰를 했고, 그 비용을 우리 아파트에 청구하여 지불했네요.
    그러면 이 관리주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23.10.17 15:30

    입주자대표회의 에서 의결이 되었다면 어쩔수 없지만 의결도 없이 마음대로 지불을 했다면 업무상횡령죄에 해당될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출 결의서 확인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사안으로 대표회의 역시 책임 에서 자유롭지는 못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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