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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입주자 대표회의 동대표 자격에 대해
설봉 추천 0 조회 339 23.10.17 08:28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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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0.17 09:45

    첫댓글 관련법을 한번보시고 질의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세칙"
    자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23.10.17 11:18

    저의 아파트 선관위 규정에는

    세입자는
    1.2차 동대표 후보등록 공고시 후보자가 없을 시
    3차에는
    세입자가 후보등록을 할 수 있으나 소유자가 같이 등록을 하면
    세입자는 탈락으로 되어있습니다.
    세입자가 동대표가 되면
    임원선거에는 출마해도 됩니다( 세입자 출마 제한 규정이 없음)

    소유자의 배우자 존,비속은
    위임장으로만 출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23.10.17 17:20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② 사용자는 법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2회의 선출공고(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한다)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인 후보자가 있으면 사용자는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20. 4. 24., 2022. 12. 9.>
    1.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일 것. 이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2. 제1호 전단에 따른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일 것. 이 경우 제1호 전단에 따른 사람이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0. 4. 24.>

  • 23.10.17 17:21

    ④ 법 제14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4. 24., 2021. 1. 5.>
    1.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3.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4.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이 경우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관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3.10.17 17:21

    @화무십일홍 6.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7. 동별 대표자로서 임기 중에 제6호에 해당하여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퇴임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남은 임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중에 있는 사람
    ⑤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의 결격사유(법 제14조제4항 및 이 조 제4항에 따른 결격사유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를 대리하는 자에게 미치며, 공유(共有)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의 결격사유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0. 4. 24.>

  • 작성자 23.10.17 17:49

    모두들 고맙습니다 제가 어디서 본적이 있는데
    생각이나지 않아 고수님들께 문의를 드렸는데
    사용자는 3회째에 나올 수 있으며 세입자를
    증명할 수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합니다 3번째 나와서도 소유자 중임 이상자가 나오면 소유자가 우선이란 점을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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