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입후보 자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입자도 소유권자의 동의를 받아
동대표에 입후보 할 수 있는것으로 판단되는데 혹시 제가 판단을 잘못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투표권이 세입자에게도 있다는 점ㄹ 잘못 해석하여 오판 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자문을 구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후보 신청서 구비서류 란에는
소유자 배우자 존.비속만 인감증명 위임장을 받아
출마할 수 있는것으로 돼 있는데
명확한 근거와 절차를 고수님들께 정중히
조언 부탁 드립니다.
첫댓글 관련법을 한번보시고 질의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세칙"
자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저의 아파트 선관위 규정에는
세입자는
1.2차 동대표 후보등록 공고시 후보자가 없을 시
3차에는
세입자가 후보등록을 할 수 있으나 소유자가 같이 등록을 하면
세입자는 탈락으로 되어있습니다.
세입자가 동대표가 되면
임원선거에는 출마해도 됩니다( 세입자 출마 제한 규정이 없음)
소유자의 배우자 존,비속은
위임장으로만 출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② 사용자는 법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2회의 선출공고(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한다)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인 후보자가 있으면 사용자는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20. 4. 24., 2022. 12. 9.>
1.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일 것. 이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2. 제1호 전단에 따른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일 것. 이 경우 제1호 전단에 따른 사람이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0. 4. 24.>
④ 법 제14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4. 24., 2021. 1. 5.>
1.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3.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4.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이 경우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관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화무십일홍 6.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7. 동별 대표자로서 임기 중에 제6호에 해당하여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퇴임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남은 임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중에 있는 사람
⑤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의 결격사유(법 제14조제4항 및 이 조 제4항에 따른 결격사유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를 대리하는 자에게 미치며, 공유(共有)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의 결격사유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0. 4. 24.>
모두들 고맙습니다 제가 어디서 본적이 있는데
생각이나지 않아 고수님들께 문의를 드렸는데
사용자는 3회째에 나올 수 있으며 세입자를
증명할 수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합니다 3번째 나와서도 소유자 중임 이상자가 나오면 소유자가 우선이란 점을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