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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소송,압류,기타]상담실 부동산 압류 해결방법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물샘 추천 0 조회 503 17.03.22 01:09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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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3.22 10:57

    첫댓글 국민행복기금에서 보조 자산관리자인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권한을 위임 받았는지 모르지만, 우선 국민행복기금과 협상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가압류에 사용 된 법률비용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과연 정부주도로 설립된 국민 행복기금이 이래도 되는지요. => 이 사건은 채권 위임자가 보증면탈을 제시 했음에도 무시한 본인의 잘못이 더 큽니다.

  • 작성자 17.03.23 23:22

    감사합니다.

  • 17.03.23 13:27

    참물샘님 말씀대로의 내용이라면
    이미 채권시효가 완성되어 소멸 되었습니다.
    가압류 이의를 통해 소멸시효 주장하시면 될듯 합니다.

  • 작성자 17.03.23 23:22

    감사합니다.

  • 17.04.01 00:15

    2016년에 우편물을 수령햇기 때문에
    효력이 다시 발생 압류가 된거예요
    울 남편도 13년전 카드보증 섯는데 원금 일천 육백이 넘엇어요 통장압류 들어와서
    920만원 합의하에 입금하엿으며
    5만원 법무사주고 지금 통장해제 기다리는중이예요 보통 15~20일 걸린다 하더군여
    워낙 오래돼서 이자는 제외하고 원금의 60%로 합의가 돼요 잘 되시길 바랍니다

  • 작성자 17.04.01 19:22

    가압류에 대한 소멸시효를 법원에 제출 했고요,
    국민들을 위해 정부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국민 행복기금의 악행을 국무촐리실, 국회,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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