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채권자: 국민 행복기금
저는 1994년 23년전, 산서 새마을금고에 300만원 대출하는 후배의 보증을 서게 되었습니다.
그후 후배가 행불이 되어 사고 대출이 되었습니다.
보증채무자인 저에게 몇년동안 갚으라는 통지가 왔고 그후 20여년동안 아무런 통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2016년 5월에 국민 행복기금 보조 자산관리자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로부터
채권 가압류 신청 예정 통보가 왔지만 그때일을 잊어버리고 통지서를 뜯지도 않고 서랍에 넣어 버렸습니다.
그통지서에는 478,334원을 내면 보증면탈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2016년 12월에 저의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행사했습니다.
원금 2,353,400원에 이자 7,701,657원 합계 10,055,057원을 상환하라는것입니다.
대출 채권양도는 2013년 6월28일 산서 새마을금고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300만원을 상환하라고 하며 부동산 가압류를 했기때문에 고려신용 정보는 아주 느긋한태도 전화도 잘받지 않습니다.
과연 정부주도로 설립된 국민 행복기금이 이래도 되는지요.
저의 보증채무는 소멸채권이 아닌지요.
좋은 해결책이 있다면 가르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서민경제회복연대 운영진입니다.
채무 및 기타 여러사항으로 심적,물적 힘듦이 많으실줄압니다.
카페게시판 등을 활용하셔서, 다소나마 도움이 되시고, 해결의실마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카페에서 보내는 정식 메일&쪽지가 아닐경우, 사건 브로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로인해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같은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경우 카페 운영진에게 메일&쪽지로 알려주셔서,
힘든회원님들이 같은일로 어려움을 겪지않도록 함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카페지기 아르뫼 choi6won@hanmail.net
운영자 포레스트검프 olvon@naver.com
운영자 엔 진 kkami1971@hanmail.net
운영자 아트인 characman@naver.com
운영자 은가람 nodong114@hanmail.net
첫댓글 국민행복기금에서 보조 자산관리자인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권한을 위임 받았는지 모르지만, 우선 국민행복기금과 협상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가압류에 사용 된 법률비용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과연 정부주도로 설립된 국민 행복기금이 이래도 되는지요. => 이 사건은 채권 위임자가 보증면탈을 제시 했음에도 무시한 본인의 잘못이 더 큽니다.
감사합니다.
참물샘님 말씀대로의 내용이라면
이미 채권시효가 완성되어 소멸 되었습니다.
가압류 이의를 통해 소멸시효 주장하시면 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에 우편물을 수령햇기 때문에
효력이 다시 발생 압류가 된거예요
울 남편도 13년전 카드보증 섯는데 원금 일천 육백이 넘엇어요 통장압류 들어와서
920만원 합의하에 입금하엿으며
5만원 법무사주고 지금 통장해제 기다리는중이예요 보통 15~20일 걸린다 하더군여
워낙 오래돼서 이자는 제외하고 원금의 60%로 합의가 돼요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가압류에 대한 소멸시효를 법원에 제출 했고요,
국민들을 위해 정부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국민 행복기금의 악행을 국무촐리실, 국회,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