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영양사 면허 국가시험 결과 발표
및 면허교부 신청관련 안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생활과학과(식품영양학 전공) 학생 여러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는 2018년 1월 11일자로 제 41회 영양사
국가시험 합격자를 발표하였습니다.
합격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http://www.kuksiwon.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특히 영양사 국가시험 합격자 중 졸업유보자의 경우 졸업시까지 합격 유효화를 위한 공문처리를 위하여 아래 구비서류를 학교로 보내주기
바랍니다.
[1] 영양사 국가시험 합격자 중 졸업유보 신청 학생의
경우
제출기간 |
2018.02.09.(금)~03.09.(금)(18:00 사무실 도착분에 한함) |
구비서류 |
①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 1매: 첨부파일에서 작성 후 출력
② 성적증명서(원본) 1매: 총장직인 날인(학교 시스템에서
반드시 컬러로
출력)
③
졸업유보증명사유서 1부: 첨부파일 양식 참고
(졸업유보증명사유서는 작성예시문서를 참고하여 작성하고, 총장직인은 빈칸으로 제출) |
제출방법 |
①
성적증명서는 반드시 총장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하며 컬러로 된 원본 제출만 가능
② 성적증명서
발급: 인터넷 증명 발급 또는 지역대학에 직접 방문하여(창구발급, 자동발급기 이용) 발급 가능
③
위의 세 가지 서류를 구비하여 생활과학과 사무실로 등기우편 발송 |
주소 |
(03087)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86(동숭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생활과학과 사무실(본관 523호) |
합격유효화
처리방법 |
기간 내에 학교로 신청한 서류는 공문으로 국시원에 일괄
제출됨 |
[2] 합격자 면허증 교부 신청 방법졸업 이후(졸업
이후)
2010.5.23.
이전 입학자 |
2010.5.23.
이후 입학자 |
1. 면허증 교부신청서 1매
2. 졸업증명서(원본)
1매
3. 의사진단서(원본)
1매
4. 성적증명서(원본)
1매 |
1. 면허증 교부신청서 1매
2. 졸업증명서(원본) 1매
3. 의사진단서(원본)
1매
4. 성적증명서(원본)
1매
5. 성적증명서(원본)
1매 |
✓ 면허증 교부신청서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홈] - [면허·자격 발급] -
[면허·자격 신청서 작성]에서 작성 후 출력
✓ 졸업증명서 :
인터넷증명발급에서 출력
✓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 : 첨부파일에서 작성 후 출력
혹은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홈] - [시험선택] - [서식모음]에서 출력
✓ 성적증명서 :
인터넷증명발급에서 출력
※의사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
- 정신건강복지법 제 3조 제 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를 발급 받아 제출
- 진단
결과가 소견, 사료, 추측 등 모호한 경우에는 진단서로 인정되지 않음.
- 사본은
인정되지 않음.
-
의사진단서는 30일 이내 발급된 진단서만 인정(서류도착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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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발급소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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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교부 신청 서류 접수 후 약 2주
이내 |
면허증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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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교부 신청서에 작성한 주소지로 개별
등기우편 |
면허증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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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국가시험원)으로 직접 등기우편 또는
방문(09:00~18:00) |
주소 |
(0510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4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1층 자격관리부 면허교부신청 담당자 앞
면허증
발급관련 문의전화 :
1544-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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