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신 중인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범위를 임신 중인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의 안전 및 보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그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130호, 2021.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의 사용 금지 직종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터널작업 등으로 정하고,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을 같은 규칙에 따른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으로 정하는 등 그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제정·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334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1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라목 및 마목을 각각 마목 및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라. 육아휴직 신청 당시 임신 중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