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는 선정에 목적을 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정에 목적을 둔 경우라면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떤 전략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00kw미만을 대상으로 할 텐데요.
저 역시 개발행위 허가 중인 한 곳을 참여하려고 합니다.
100kw미만 우선 선정 물량은 4월 10일에서 4월 13일까지 접수를 합니다.
4월 12일까지는 기초 자료를 입력해 놓아야 합니다.
아래 방법으로 접속한 후 하여야 합니다.
○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시스템” 접속 방법(아래 3가지 방법 모두 가능)
① 신․재생에너지센터(www.knrec.or.kr)접속 → ‘전자민원’ → ‘RPS제도’의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메뉴 클릭
② 신․재생에너지센터(www.knrec.or.kr)접속 →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팝업 → ‘참여하기’ 클릭
③ 인터넷 주소창에 아래의 주소 직접 입력
‣ 홈페이지 주소 : http://nrbpm.kemco.or.kr/Biz_O7/MLogin.aspx
주의할 점은
- 서류접수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필요함
*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만 가능하며, 우편, 방문 등의 기타 방법으로는 접수 불가
4월 10일 홈페이지에 나온 화면을 캡채해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드웨어인 셈입니다.
그 빈 칸을 채우는 건 소프트웨어일텐데요.
가장 중요한 건 기재오류입니다.
숫자나 글자가 틀리면 하나마나입니다.
기재오류 다음으로 중요한 건 평가 기준 이해입니다.
○ 입찰 참여서를 제출한 입찰자 중 “상한가격”이하의 입찰가격을 제시하고,
참여자격을 만족하는 입찰자 및 그 입찰자의 설비를 대상으로 평가함
평가는 계량평가 및 사업내역서 평가로 두 가지입니다.
아래 그림에 있듯이 1.3배수 이내 참여서를 계량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사업내역서 평가에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일단 계량 평가 통과가 우선인데요.
아래 수식에 맞춰 계산된 표를 그림 아래에 올렸습니다.
185,000원 제시했을 경우 계량평가 점수는 2.32점입니다.
그보다 1,000원 낮게 제시하면 2.68점으로 0.36점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5,000원 차이면 1.83점입니다.
사업내역서 평가 최고점과 최하점이 2점 전후라면 사업내역서 포기할 경우 5천원 낮게 제시해야 한다는 계산입니다.
그 보다 더 중요한 건 1.3배수 안에 들어가는 커트라인입니다.
그 다음 평가는 아래 그림에 있는 사업내역서 평가 30점입니다.
세부지침에
* 각 항목별 점수는 최대10점에서 최저 8.5점으로 적용한다.
[미흡(8.5~9.0),보통(9.1~9.5),우수(9.6~10)]
만점은 없다고 본다면 9.8*3항목= 29.5점일 것이며, 최하점은 없다고 보면 27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신속하고 지속적인 유지․보수 체계의 적절성 여부-이 부분은 가동중인 발전소는 해당될 것입니다.
2. 발전소의 안정적인 사업운영능력 여부- 이 부분 역시 가동중인 발전소가 유리하며
가동중이거나 혹 허가만 낸 경우든 설비가는 낮추고 자부담 비율은 높은 숫자가 중요합니다.
3. 주민(농업인 등)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등 발전소 건설이 지역 및 산업발전에 끼치는 영향
이 부분은 주민 참여형 내지 협동조합이 해당되며 기부금은 변별력이 없습니다.
사업내역서 평가에서 허가만 낸 발전소는 여러모로 불리한 면이 많습니다.
결국은 계량평가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선정되는 건 90% 계량평가에서 좌우될 것입니다.
동점자 처리에서 나타난 걸 보더라도 커트라인 부근에서 경합을 벌일 때 순서에 나타납니다.
○ (동점처리기준) 평가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하여 선정
① 입찰가격이 낮은 경우
② 사업내역서 평가점수가 높은 경우
③ 태양광 설비용량이 적은 경우
④ 태양광 사용전검사일이 빠른 경우
전 이번 참여하는 발전소는 허가만 득한 발전소입니다.
늦어도 10월 말까지 준공을 마쳐야 하는 부담은 있습니다.
하지만, 연장은 발전사와의 협의를 통해 할 수 있기에 11월말까지 사용전 검사를 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188,888원 제시하려고 합니다.
물론 13일 오후 5시경 최종 가격을 설정하여 제시하려고 합니다.-경쟁율이 좌우
나. 설치 기한의 준수
○ 선정 사업자의 태양광 및 태양광연계 ESS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5개월 이내에 전기사업법 제63조에 의한 사용전검사를 완료하여야 함.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공급의무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2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함
17년 상반기 상황은 참여율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첫댓글 비선형님 정말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