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공공사 페이퍼컴퍼니 단속기준 완화조례 재추진한다.
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2022. 11. 18.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가 발주한 공공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 '불공정 거래업체'(페이퍼컴퍼니) 단속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재추진돼 결과가 주목된다.
경기도의회는 11월 18일 김정영(국민의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15명의 도의원이 서명했다.
조례안은 공공입찰 적격 업체를 가리기 위한 사전단속의 경우 기술 능력과 시설·장비·사무실을 단속 사항으로 한정하고, 자본금은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불공정 거래업체(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정의 규정 자체를 삭제하고 등록기준 미달업체로 대체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밖에 등록기준 미달업체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 유예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등록기준 미달업체를 불공정 거래업체 또는 페이퍼컴퍼니로 간주해 반복·중첩된 실태조사와 단속으로 인한 건설업체의 피로도가 증대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또 "자본금의 경우 건설경기에 따라 변동 폭이 커 한시적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사전단속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업체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는 2019년 10월부터 공공입찰 사전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자본금 등의 등록 기준 미달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입찰 배제,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실태조사 사항에 자본금이 명시돼 있는데 공공입찰 사전단속도 실태조사의 하나이므로 자본금을 단속 사항에서 제외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조례안에 부동의 의견을 냈다.
도는 페이퍼컴퍼니 용어 삭제에 대해 협의할 수 있지만, 불공정 거래업체 용어는 유지하겠다는 의견을 냈고, 실태조사 유예기간 연장도 부동의 의견을 냈다.
앞서 조광희(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도의원 13명은 올해 3월 이번 개정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안을 발의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심의 보류된 뒤 지난 6월 말 제10대 도의회가 임기를 마치며 자동 폐기됐다.
입법 예고된 개정 조례안은 다음 달 16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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