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문광면폐기물, 폐기물사업 예정지서 환경정화 활동
충북 괴산 문광면폐기물업체 반대추진위원회(이하 반추위)는 22일 폐기물업체가 들어설 사업예정지를 방문해, '자연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시간을 가졌다.
반추위는 주변에 널부러져 있는 스티로폼, 폐비닐 등 불법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문광면 다락재 주변을 대청소하였다. 또한 괴산군에서도 도로 주변의 나뭇가지와
잡초 제거를 함께 해 주었다.
이날 참가자들은 다락재에 건립될 동식물성 잔재물 및 오폐수처리업체에 대해 반대하는 당위성을 모두가 공유하고 자연의 소중함을 느껴보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 3월 23일 A폐기물처리업체는 괴산군 문광면 광덕리 산33-18번지 다락재 일대에 21,509㎡(6,450여평)의 폐기물처리장 건립 계획서를 괴산군에 제출하여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업체는 군에 1일 200톤의 동식물성잔재물 및 유기성오니를 처리하겠다고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였다.
사업계획서는 작년 5월 27일 괴산군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체의 폐기물 재활용량 등의 실현 가능성이 없고, 시설 장비와 기술능력이 미비하다고 판단했다"며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악취와 침출수 유출 등으로 주민들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적합 처분을 받았다.
불복한 A폐기물업체는 8월 25일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10월 20일 충북도는 괴산군의 손을 들어줬다. 폐기물업체와 장기전을 예상한 문광면 주민들은 광덕리 반대추진위 사무실을 2016년 10월 14일 설치하고 일과 시간 이후 날마다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폐기물처리장 건립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A폐기물업체는, 올해 1월 18일에 청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4월 27일 오후 청주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린다.
실제 괴산읍 능촌리 소재 폐기물업체가 들어서 악취가 괴산읍내 뿐만 아니라 주위 불정면까지 바람을 타고 이동해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받은 적이 있다. 당시 주민과 괴산군청이 지혜를 모았으나 역부족이었고, 전 군민의 탄원과 민원제기로 중앙군사학교가 들어설 부지에 군사시설로 수용해줄 것을 요청해 폐업시킨 바 있다.
현재 충북 보은군 수한면에서도 4년 전 폐기물업체 승인 후 주민들과 행정기관이 고통 및 몸살을 앓고 있다.
한편, 문광면폐기물 반추위는 지난 3월 20일부터 A폐기물업체 반대서명를 받으면서 군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호소했다.
이어 괴산군의회 윤남진 의원도 3월 21일 오전 괴산군의회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문광면폐기물업체 사업승인 반대운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괴산군민들에게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