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肉)고기 무한리필 전문음식점,
양심은 리필이 안됩니다.
❑ 쇠고기 등 육(肉)고기 무한리필
전문 음식점 및 유통업소 등
211개소 점검, 46개소 적발
❑ 원산지 거짓표시 범죄 기승,
일부 업소는 유통기한 지난 축산물도 판매
1. 단속개요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한양희)은
2015. 4. 24.부터 2015. 4. 30.까지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경기도 내 육(肉)고기 무한리필
전문 음식점,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211개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그 중 46개소를 적발하였다.
❍ 이번 단속을 통해 미국산 갈비살을
국내산 한우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 표시
위반 21개 업소,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판매한 4개 업소 운영자 등
3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4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 무한리필 전문 업소에서 원가절감을
위해 저가의 원재료를 사용하고 또한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등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있음에도,
전담 단속기관의 부재와 야간영업으로
인하여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점을
착안하여 쇠고기 등 육(肉)고기 무한리필
전문점 및 이를 공급하는 업체를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여 선제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동종업계의 경각심을
일깨운 사례이다.
2. 주요 단속사례
<사례1> “미국산 갈비살”을 “국내산 한우”로
속여 판매한 고양시 덕양구 (A)식당
고양시 덕양구 소재 쇠고기 전문식당(A)은
“미국산 갈비살”을 “국내산 한우”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식당을 찾은
손님에게 판매함
<사례2> 젖소고기를 육우로 속여
판매한 성남시 중원구 (B)식당
성남시 중원구 소재 국내산 쇠고기
무한리필 전문식당(B)은 “국내산 젖소”를
“국내산 육우”로 표시하여 판매함
<사례3>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을 판매
이천시 모가면 소재 (C)식육포장처리업소
(C)식육포장처리업소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닭고기와 닭가슴살을 판매하다
적발되었고, 냉동창고에는 유통기한이
최대14개월 경과된 닭고기 및 닭가슴살 등
380kg이 발견
3. 수사의 의의 및 향후 계획
❍ 야간 영업과 전담 단속기관 부재로
인한 단속의 사각지대를 점검
- 무한리필 전문식당의 경우 주로 야간에
영업을 하여 이를 단속할 전담기관이 없고
또한 단속이 느슨한 점을 이용하여
일부 무한리필 음식점이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속여 판매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였음
❍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식육판매업자에
대한 개선안 마련 입법 건의
- 무한리필 업소에 고기를 공급하는
식육판매업(정육점)은 포장육을 만들어
유통할 수 없고 개인 등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식육포장처리업과 매우 유사한 영업형태로
운영되며 실제 일부 식육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불법으로
타 식육판매업자에게 축산물을 유통하고
있었음.
- 유통기한 등을 미표시한 제품의
유통과 관련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최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나
식육판매업자의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규정되어 있어, 위와 같은
불법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식육판매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의 강화
필요성을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였음
❍ 이번 단속에서 대다수 무한리필
전문식당은 관계 규정을 준수하며
착한 가격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다만 일부 업체에서 원산지 및 유통기한을
속이는 업체 등이 존속하고 있고,
최근 대법원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상습범에 대한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관내에서
다소 취약했던 야간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할 예정임
※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원산지 표지 위반 상습범의 경우
기존 최대 7년 이하 징역에서
최대 1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강화,
2015. 5. 15.부터 시행
담 당 자 : 김정진 (전화 : 031-729-4944)
문의(담당부서) : 특별사법경찰단
연락처 : 031-729-4944
입력일 : 2015-05-26 오후 7: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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