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공고로 새로선출된 임원 들이 참석하여 회장.감사.이사를 지명 호선하여 선출하였습니다 .
그런데, 이날 참석한 새로 선출된 회장(2023.9.1일 부터 임기시작) 감사,이사들께 선거비용인 참석수당을 지급할수 있는지?
그리고 공고를 보면 참관인 참석여부도 없었고 (참관인 후보등록해달라는 공고게시문, 후보자 등록공고
과정 전혀 없었음)
( ※ 참고로 주민이 임원 선출을 잘하고 있나 보러 관리실에 그냥 내려갔는데...)
참관인 수당지급....이게 가능한지 ?
(우리아파트 관리규약입니다 )
(관리비 부과내역입니다 )
(참고로 감사2명중 1명은 9월 7일자 사퇴)
우리아파트가 동대표선출은 17기까지 하여 내려오면서 ...임원선출시 수당을 집행해 본적이 없어서 .....
이 카페회원들중 소장이나 ,선관위원장이나 ,동대표 관계자분들께 질문합니다
선거비용집행해도 되는지요?
(물론 관리규약이 개정되어 현재는 전자투표로 하고있으나, 임원등록을 안하면 우리아파트같은일이 생길수도 있지요)
(참고로 우리아파트는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아주 작은 160세대인 아파트입니다 ..소장나이 76세 )
첫댓글 관리규약에 명시된데로 지급해야
되는데 이설이없고요
다만 세대수에 비해 관련수당
이 많습니다.
5만원>2만원
3만원>1만원으로 적의조정이
필요해보입니다.
1, 선거관리위원이 참석하여 임원선출을 주도 하였다면 선관위원 출석 수당 지급
2, 질문 내용이 사실 이라면 참관인의 신분이 아니므로 수당지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