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화성동탄경찰서는 법률사무소 나란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동탄 고양이 학대 사건 가족에 대해 비난 댓글을 단 11명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정보보호 위반, 협박죄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고소인은 고양이 학대 사건 가해자의 친누나로 고소장을 통해 “피고소인들이 이번 사건에 격분해 자신의 이름·주소·가족관계·운영하는 사업장 등을 특정해 인스타그램에 허위사실 및 사실을 적시했다”며 “부모님의 이름과 주소 등을 특정하고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부모님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자신은 출가해 가정을 꾸려 생활하고 있어 동생의 행동을 알지 못하였지만, 일부 네티즌들이 고소인이 모든 일을 알고 있었으면서 이를 묵인하고 방조했다고 욕을 하기 시작했다”며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인스타그램까지 따로 계설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첫댓글 ㅉㅉ 적반하장도 유분수지ㅋㅋㅋㅋㅋ그러게 누가 파렴치한 짓 하고 다니랬나
고냥이한테 나쁜짓하면 죄받는것보다
무서운 저주받는다고
옛어르신들이 특히 고양이는 괴롭히지 못하게 했는데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