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ㅡ 민선 5기 지방자치의 문제와 자치의 요소(要素)
조문부ㅡ 제주대 명예교수
제주대 前총장
6·2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가 있었고, 7월 1일 민선 5기 지방자치가
출범했다. 그런데 지방권력이 바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사와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교육계에서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둘러싼 갈등이 예상되는데,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 나가면 갈등이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자치 갈등의 근본 원인은 정당 권력의 갈등 구조에 연유하는 것이지만,
자치단체 갈등의 직접적 원인은 주로 인사행정에 의한 것이다.
서울시 성동구에서는 감사담당관, 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장, 문공체육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주택과장 등을 모두 동장으로 발령 했고, 태백시에서는 외부사업소 과장들을
주무부서 과장으로 발탁해서 논공행상이라는 불평을 샀으며, 수원시에서도 총무국장과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등 간부들을 교체 발령했다.
서울시에서는 의회사무처장 인사를 놓고 단체장과 의회 간에 마찰이 있었으며,
경상남도에서는 정무부지사 산하에 4대강 대책 본부를 설치, 외부 전문가를 본부장으로
기용하여 국책사업 반대를 획책하고 있으며, 충청남도에서는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지사와 사업추진 필요성을 주장하는 4대강 지역 기초자치단체장들과 주민 및 공무원들간에
불협화음이 지속될 전망이며, 인천시에서는 80% 가까이 토지보상을 마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신축계획을 새 시장이 최소, 기존경기장 개·보수 사용을 검토 중이라는 발언이
소동의 원인이 됐다.
교육계의 갈등은 서울시 교육감이 취임 첫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학생들의
'집회·결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밝혔고, 강원도 교육감도 취임식에서
학생인권조례 공약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했으며, 전북·전남·광주교육감도 선거에서 학생인권
조례 추진을 공약한 바 있어, 앞으로 경기지역을 포함한 6개 '진보 교육감 벨트'를 중심으로
집회자유 허용을 골자로 학생 인권조례 문제가 핵심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교육계와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비교육적 조항"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은 권력적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한 것이 주가 되나
교육계에서의 갈등은 교육이념으로 인한 것이 주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지방자치나
교육자치의 갈등을 치유하기 위하여 자치의 요소부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자치에는 개인의 자치, 집단의 자치, 공동사회의 자치가 있으며, 자치에 공통되는 것은
자율(Autonomy)과 자기통치(Self-government)다.
자율(自律)이란 타(他)에 의하여 제약(制約)되지 않고, 자기자신이 자기의
행위를 제약(制約) 하는 것을 말한다. 칸트(I.Kant)는 윤리사상에서, 실천이성(實踐理性)이
스스로 도덕법(道德法)을 세워서 이에 복종하는 것을 자율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자율은 자유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자유(Freedom, Liberty)란 인간의 생존상태이며, 사고와 행위의 능력이다.
그런데 자유에는 소극적 의미의 자유와 적극적 의미의 자유가 있다.
소극적 의미의 자유는 객체적 자유, 행위의 자유라고도 하는데, 외부의 구속을 받지 않은
상태, 혹은 타율적인 강제로부터 벗어난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적극적 의미의 자유는 주체적 자유, 윤리적 자유, 의지의 자유라고도 하는데,
어떠한 목적을 선택하여 실현해 가는 행동 성향이라고 할 수 있고, 욕구나 원망(願望)에 따라
창조적인 일을 펼쳐나가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예링(R. v. jhering)은 '사적자치'(Privatautonomie)라고 총칭되는 자본주의적 자유를
자유의 체계라고 하고, 입법부와 행정부가 법률과 강제에 의해 목적을 달성하려는 체계를
강제의 체계 내지 부자유의 체계라고 하면서, "이 창조적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인간 최고의 권리이며, 윤리적 자기교육의 불가결의 수단"이라고 했다.
우리는 공동사회의 갈등 없는 자치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나가야 할 방향을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분업·협동하여 추진하기 위하여
적극적 의미의 자유를 체득하되, 무엇보다도 먼저 윤리적 자기교육을 위한 수단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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