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 동의서를 징구하는 경우, 관할 관청으로부터 검인(檢印)된 양식을 발부 받은 후에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동의를 받은 후에 검인을 받으면 되는지
2.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8조제2항에 따르면 도시정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동의서에 검인(檢印)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시행령 제21조의2 또는 제26조에 따라 동의서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한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검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제4항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검인한 동의서를 내주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동 규정에 따라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군수로부터 검인을 받고, 검인받은 조합설립동의서를 이용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최홍석)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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