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분들의 건투를 빌며...염치 불구하고 질문을 드립니다.
미등기건물 매도자("갑")이 매수자("을" : 저희 아버지)의 소유권 보존등기 후 등기를 이전 해 줄 것을 요구 했지만, 계속 거부 중이며 "법대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찾아 보니 건축물관리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병")으로 등재되어 있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갑"은 이미 미등기건물이라는 말을 해줬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하네요. 건축물 관리대장에 대한 말은 없었습니다.
대금2,000만원도 일시불로 "갑"의 아내 통장으로 저희 어머니께서 입금하셨습니다.
지금 상황은 배달내용증명으로 1차는 이전등기를 계속 요구했고, 2차로 계약해지(일정기간을 정하여) 통보했습니다.
질문...
1. 소장의 제목은 [대여금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로 해도 될런지요?
2. 계약서 내용 중 [매도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한다] 것은 통상 2,000만원의 10%을 생각하여 400만원을 청구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일시불로 지급한 2,000만원의 배액을 청구해야하는지요?
3. 매수대금 지급할 때 농협으로 부터 대출 1,900만원, 이자 10%로 받아서 계속해서 이자가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부도 특별손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특별손해 부분은 "갑"이 인지 할 수 있게끔 해야겠지만요....
첫댓글 1. 위약금청구 또는 손해배상(기)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2. 2,000만원이 매매대금인지 2,000만원이 계약금인지 표시가 없군요. 계약금의 2배를 받아낸다는 뜻입니다.
만약 2000만원이 매매대금이고, 200만원이 계약금이라면
(계약금 200만원 + 위약금 200만+ 잔금 1800만원= 총 2,200만원을 청구하면 될것 같습니다
손해배상에서 대출받아서 준 것이라는 입증서류와 이자가 계속 나간다는 것이 입증되면 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른 사람의 소유를 팔아먹었다면 사기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 당시의 자세한 상황 명기하시어 법률전문가를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에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필승입니다._()_
답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끔 시간을 내어 우리가 사는 현실을 리뷰해 보면 끊임없은 진실 찾기 게임(혹은 거짓말 찾기 게임)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