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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미등기건물 매도자(갑)에게 소유권 보존등기 후 이전등기를 원하는 매수자(을: 저희 아버지)의 요구를 묵살할 경우...
정의가혈을 추천 0 조회 285 12.06.10 21:07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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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6.10 22:04

    첫댓글 1. 위약금청구 또는 손해배상(기)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2. 2,000만원이 매매대금인지 2,000만원이 계약금인지 표시가 없군요. 계약금의 2배를 받아낸다는 뜻입니다.

  • 12.06.10 22:06

    만약 2000만원이 매매대금이고, 200만원이 계약금이라면
    (계약금 200만원 + 위약금 200만+ 잔금 1800만원= 총 2,200만원을 청구하면 될것 같습니다

  • 12.06.10 22:28

    손해배상에서 대출받아서 준 것이라는 입증서류와 이자가 계속 나간다는 것이 입증되면 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른 사람의 소유를 팔아먹었다면 사기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 당시의 자세한 상황 명기하시어 법률전문가를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 12.06.11 07:56

    댓글에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필승입니다._()_

  • 작성자 12.06.11 08:40

    답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끔 시간을 내어 우리가 사는 현실을 리뷰해 보면 끊임없은 진실 찾기 게임(혹은 거짓말 찾기 게임)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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